출제 17-1달비계의 적재하중을 정할 때 안전계수와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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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1
달비계의 적재하중을 정할 때 안전계수와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이다.①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① ) 이상
②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2가지: ( ② )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 ③ )%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 ④ )%를 초과하는 것 등
해설
① 10
② 이음매
③ 10
④ 7
② 이음매
③ 10
④ 7
해설
①의 안전계수 10은 현재 근거 조문이 없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구 제55조제2항(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의 안전계수)은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었고, 현행 규칙에 이를 대체하는 조문이 없다. 기출 이력으로만 참고할 것.
반면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은 현행 제63조제1항제1호(가~바목)로 유효하다 —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으로 손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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