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6-2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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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 2가지를 쓰면, 인근에서 ( ① )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 ② )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 ③ )ㆍ동해ㆍ부동침하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이다.해설
① 굴착
② 붕괴
③ 지진
② 붕괴
③ 지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구축물등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안전성 평가를 하여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도록 정한다.
- 굴착 —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지반이 교란되어 침하·균열이 생기는 경우다.
- 붕괴 — 그 침하·균열이 결국 구축물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 지진 — 동해·부동침하와 함께 자연적 원인으로 균열·비틀림이 생긴 경우다.
외우는 요령: 첫째 사유는 인근 공사(인위적 원인), 둘째 사유는 지진·동해·부동침하(자연적 원인)로 짝지어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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