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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 용어

부동침하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출제 용어

같은 말: 不同沈下

부동침하는 구조물이나 기계가 딛고 있는 지반·기초가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현상이다.

한쪽만 꺼지면 구축물에는 균열·비틀림이, 차량계 건설기계·펌프카·비계에는 기울어짐과 전도(넘어짐)가 생기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여러 조문이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를 사업주 조치로 요구한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제52조 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사유(지진·동해·부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이 발생한 경우)와 제199조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 방지 조치(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 유지)로 가장 자주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사유(규칙 제52조)

    인근 굴착·항타작업으로 침하·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이 예상될 때, 지진·동해·부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이 발생했을 때, 자체 무게·적설·풍압 등 하중으로 붕괴 위험이 있을 때, 화재 등으로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때,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할 때, 주요구조부 설계·시공 방법을 변경할 때(2023.11.14 추가),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때.

    규칙 제52조 · 기출 2건
  2.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전락 방지(규칙 제199조)

    유도하는 사람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도로 폭의 유지('유·부·갓·폭'). 운전 중인 기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의 근로자 출입금지와 유도자 신호 준수는 제200조(접촉 방지)로 따로 외운다.

    규칙 제199조·제200조 · 기출 2건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전도 등의 방지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도로 폭 유지는 건설기계 조문에만 있다).

    규칙 제158조
  4.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 방지(규칙 제158조) 3가지

    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최대전개위치에 있지 않으면(발이 닿지 않는 경우 포함)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로 화물 운반작업을 하지 않을 것, 붐을 펼친 상태로 리프트를 이동시키지 않을 것,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조치를 할 것.

    규칙 제158조 · 기출 1건
  5. 지침·현장 적용

    펌프카는 아웃트리거 사용 시 지반의 부동침하로 전도되지 않도록 한다(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강관비계는 밑받침철물·깔판·받침목·밑둥잡이로 기둥 침하를 막으며, 한쪽 기둥만 내려앉는 부동침하는 비계 전체의 기울기와 도괴로 이어진다.

    기출 2건
  6. 용어 구분

    동해(凍害)는 흙 속 수분이 얼었다 녹으며 생기는 피해이고, 부동침하는 기초가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현상이다. 둘 다 제52조에서 지진과 함께 균열·비틀림의 원인으로 묶인다.

    기출 2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

1. 구축물등의 인근에서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등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3. 구축물등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등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8조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

1. 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전개위치에 있지 않는 경우(아웃트리거 발이 닿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화물 운반작업을 하지 않을 것

2.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이동시키지 않을 것

3.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조치를 할 것

출제 현황2012~2026 · 51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실기2019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구축물등에 대하여 구조검토·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는 제외)
실기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2회 3부
영상은 건설기계를 이용한 사면굴착공사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면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전락(굴러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비탈면을 깎아 만든 좁은 임시도로 위로 덤프트럭이 흙을 싣고 지나간다. 길 한쪽은 그대로 낭떠러지인데 가장자리가 무르게 부슬거리고, 반대쪽 굴착기가 파낸 흙이 길 위로 흘러내려 통행 폭이 점점 좁아진다. 차…
실기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의 기계의 넘어짐(전도, 전락) 방지 및 근로자와의 접촉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성토 현장에서 불도저가 앞쪽 배토판으로 흙을 밀어내고 있다. 밀려 나온 흙이 앞쪽에 둔덕처럼 쌓여 있다. 지반은 다져지지 않은 상태이며, 장비가 지나는 길 옆으로 흙이 무너져 내린 자리가 보인다. 주변…
실기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2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 )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전개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화물 운반작업을 하지 않을 것
실기[건설안전기사 실기] 6. 콘크리트·구조물·해체공사
출제 26-2/23-1/19-2/16-2/13-2/12-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를 쓰시오. ① 인근에서 ( ① )ㆍ( ② )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 ③ ), 동해, ( ④ )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용어 기출 9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부동침하란?

지반이나 기초가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현상으로, 구축물에는 균열·비틀림을, 건설기계·비계에는 기울어짐과 전도를 일으킨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방지 조치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규칙 제199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