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건설기계를 이용한 사면굴착공사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2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건설기계를 이용한 사면굴착공사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면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전락(굴러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비탈면을 깎아 만든 좁은 임시도로 위로 덤프트럭이 흙을 싣고 지나간다. 길 한쪽은 그대로 낭떠러지인데 가장자리가 무르게 부슬거리고, 반대쪽 굴착기가 파낸 흙이 길 위로 흘러내려 통행 폭이 점점 좁아진다.
차량을 유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해설
①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한다
② 지반의 부동침하를 방지한다
③ 갓길의 붕괴를 방지한다
④ 도로 폭을 유지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가 근거로,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네 가지 조치를 하게 한다.
- 유도하는 사람 배치 —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가장자리와 폭을 사람이 봐 주며 진로를 안내한다.
-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 땅이 한쪽만 고르지 않게 가라앉으면 기계가 기울어 넘어지므로 지반을 다지고 보강한다.
- 갓길의 붕괴 방지 — 영상처럼 무르게 부슬거리는 가장자리는 바퀴 하중에 무너져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 도로 폭의 유지 — 흘러내린 흙으로 길이 좁아지면 차가 갓길 쪽으로 붙게 되므로 흙을 치워 폭을 확보한다.
조문 순서대로 유·부·갓·폭으로 외운다. 혼동 주의: 운전 중인 기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의 출입금지는 제200조(접촉 방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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