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 )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전개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화물 운반작업을 하지 않을 것
해설
아웃트리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8조(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아웃트리거는 '차의 발'입니다. 차체 옆으로 뻗어 지면을 짚어 지지 면적을 넓혀 주는 장치로, 이것이 펴져 있지 않으면 사다리 붐이 옆으로 뻗는 순간 무게중심이 바퀴 밖으로 나가 차가 통째로 넘어집니다.
조문의 괄호가 중요합니다. '아웃트리거 발이 닿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 즉 펴 놓기만 하고 지면에 닿지 않았다면 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 두 호도 함께 외우세요.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리프트를 이동시키지 말 것, 지반의 부동침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입니다.
탑승 금지도 자주 나옵니다.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며, 수리·조정·점검 작업으로서 추락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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