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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19-2/16-2/13-2/12-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를 쓰시오.
① 인근에서 ( ① )ㆍ( ② )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 ③ ), 동해, ( ④ )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③ 자체의 무게ㆍ적설ㆍ( ⑤ ) 또는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④ ( ⑥ ) 등으로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⑤ 오랜 기간 ( ⑦ )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해설
① 굴착
② 항타
③ 지진
④ 부동침하
⑤ 풍압
⑥ 화재
⑦ 사용하지 아니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