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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의 기계의 넘어짐(전도, 전락) 방지 및 근로자와의 접촉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성토 현장에서 불도저가 앞쪽 배토판으로 흙을 밀어내고 있다. 밀려 나온 흙이 앞쪽에 둔덕처럼 쌓여 있다.
지반은 다져지지 않은 상태이며, 장비가 지나는 길 옆으로 흙이 무너져 내린 자리가 보인다. 주변에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없다.
해설
① 유도자 배치
②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③ 갓길의 붕괴 방지
④ 도로 폭의 유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는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할 조치를 정한다.
- 유도자 배치: 유도하는 사람의 신호로 장비가 위험 지점이나 근로자 쪽으로 가지 않게 한다.
-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땅이 한쪽만 가라앉아 기계가 기우는 것을 막는다.
- 갓길의 붕괴 방지: 무른 도로 가장자리가 무너져 장비가 굴러떨어지지 않게 한다.
- 도로 폭의 유지: 장비가 가장자리를 밟지 않고 다닐 만큼 폭을 확보한다.
혼동 주의: 근로자 출입금지와 유도자 신호에 따른 운전은 제200조(접촉의 방지)에도 나온다. 영상처럼 다져지지 않은 성토면이 부동침하의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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