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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해체 시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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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해체 시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을 쓰시오.
① 본체 ( ① ) 풀림 또는 손상 유무
② 권상장치 ( ② ) 및 ( ③ ) 기능 이상 유무
③ 권상기 ( ④ ) 이상 유무
④ 리더 ( ⑤ ) 방법 및 고정 상태 이상 유무
⑤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 ( ⑥ ) 적합 여부
해설
① 연결부
② 브레이크
③ 쐐기장치
④ 설치 상태
⑤ 버팀
⑥ 강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항타기·항발기를 조립·해체할 때 전도·낙하를 막기 위해 점검할 사항을 정한다.

  •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 — 조립 이음부가 느슨하면 기계 전체가 무너진다.
  •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 — 해머·말뚝을 매단 채 멈춰 세우고 고정하는 장치다.
  • 권상기의 설치 상태 — 와이어로프를 감는 권상기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됐는지 본다.
  •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 상태 — 리더는 해머를 위아래로 안내하는 기둥이라 버팀이 약하면 넘어진다.
  •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 적합 여부 — 작업 하중을 견딜 만한 강도인지 확인한다.

혼동 주의: 브레이크와 쐐기장치는 따로가 아니라 권상장치 한 항목에 함께 묶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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