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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17-2

흙막이 지보공 설치 후 사업주가 정기 점검하고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면,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 ① ) 유무와 상태, ( ② )의 긴압 정도,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 ③ ) 상태, ( ④ ) 정도이다.
해설
① 탈락
② 버팀대
③ 교차부
④ 침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할 사항을 정한다.

  • 탈락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와 함께 부재가 빠져나갔는지 본다.
  • 버팀대 — 흙막이벽을 맞받치는 수평부재로, 긴압(조여 붙인 압력)이 풀리지 않았는지 본다.
  • 교차부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와 함께 부재끼리 엇갈리는 지점의 상태를 본다.
  • 침하 — 지보공이나 주변 지반이 내려앉은 정도를 본다.

같은 조는 이 점검과 별도로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토압 증가 등 이상이 보이면 보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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