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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16-2/16-1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쓰…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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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16-2/16-1

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쓰면, 경사는 ( ① )도 이하로 설치, 경사가 ( ② )도를 초과할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 추락 위험 장소에는 ( ③ ) 설치, 수직갱이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 ④ )m 이상인 경우 ( ⑤ )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 ⑥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⑦ )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이다.
해설
① 30
② 15
③ 안전난간
④ 15
⑤ 10
⑥ 8
⑦ 7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의 수치 기준이다.

  • 경사 30도 이하 —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는 예외다.
  • 경사 15도 초과 —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미끄럼막이 등)로 한다.
  • 추락 위험 장소 —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 수직갱 통로 —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건설공사 비계다리 —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혼동 주의: 사다리식 통로(제24조)는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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