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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가. 지상높이가 ( ①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 ② ) m²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다.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 ③ )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라. 깊이 ( ④ ) m 이상인 굴착공사
해설
① 31
② 5,000
③ 20,000,000
④ 10
② 5,000
③ 20,000,000
④ 1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규모 기준이다.
- 건축물·인공구조물 — 층수가 아니라 지상높이 31m 이상으로 판단한다.
- 냉동·냉장 창고시설 설비·단열공사 — 연면적 5,000m2 이상이 대상이다.
- 용수 전용 댐·지방상수도 전용 댐 — 저수용량 2천만 톤(20,000,000톤) 이상이 대상이다.
- 굴착공사 — 깊이 10m 이상이 대상이다.
혼동 주의: 교량은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 30,000m2 이상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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