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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계 조립 시 벽이음 및 버팀의 조립 간…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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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계 조립 시 벽이음 및 버팀의 조립 간격이다.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한정)
- 단관비계: 수직방향 ( ① )m, 수평방향 ( ② )m
- 통나무비계: 수직방향 ( ③ )m, 수평방향 ( ④ )m
해설
① 5
② 5
③ 5.5
④ 7.5


[해설]

벽이음·버팀의 조립 간격은 비계 종류별 좌굴·전도 위험도에 따라 법령이 최대 허용 간격을 정해 둔 수치다.

단관비계는 수직방향 5m, 수평방향 5m 이하로 벽이음을 설치해야 하며, 통나무비계는 수직방향 5.5m, 수평방향 7.5m 이하로 더 넓은 간격이 허용된다. 재료 성능만 보면 반대일 것 같아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

채점 포인트는 두 비계 종류의 수직·수평 수치를 서로 바꿔 쓰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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