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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8-2/18-1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무너짐 방지…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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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8-2/18-1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무너짐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이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 시 지지구조물의 침하 방지를 위해 ( ① ) 등을 사용할 것
②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 등을 사용하여 고정할 것
③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ㆍ항발기의 불시 이동 방지를 위해 ( ③ ) 등으로 고정할 것
④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고, 하단 부분은 견고한 ( ④ ) 등으로 고정할 것
해설
① 깔판ㆍ받침목
② 말뚝 또는 쐐기
③ 레일 클램프 및 쐐기
④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무너짐의 방지)에 따른 항타기·항발기 준수사항이다.

  • 깔판·받침목 — 연약지반에서 아웃트리거·받침이 가라앉지 않도록 밑에 깔아 하중을 넓게 나눈다(현행 조문 표기는 깔판·받침목).
  • 말뚝 또는 쐐기 —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을 때 박아서 고정한다.
  • 레일 클램프 및 쐐기 — 궤도·차로로 움직이는 기계가 갑자기 이동하지 않도록 레일을 물어 고정한다.
  • 버팀·말뚝 또는 철골 — 상단은 버팀대·버팀줄로, 하단은 이것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혼동 주의: 깔판은 침하 방지용이고, 말뚝·쐐기는 미끄러짐 방지용이다.

용어 안내: 2023년 11월 14일 개정으로 조문의 '깔목'이 '받침목'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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