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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20-1

계단에 관한 내용이다.
- 계단 및 계단참은 매제곱미터당 ( ①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치하고,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할 것
- 계단의 폭은 ( ③ )m 이상으로 할 것
- 높이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길이 ( ④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 높이 ( ⑤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① 500
② 4
③ 1
④ 1.2
⑤ 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계단의 강도·폭·계단참·난간 조항(제26조~제30조)에서 나온 수치다.

  • 계단과 계단참은 매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뎌야 한다.
  • 안전율은 4 이상이며, 재료의 파괴응력도를 허용응력도로 나눈 값이다.
  • 계단 폭은 1m 이상으로 한다.
  •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둔다.
  •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혼동 주의: 사다리식 통로의 계단참은 높이 10m 이상일 때 5m 이내마다 두므로, 계단 기준(3m 이내마다)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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