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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5-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달비계의 적재하중을 정할 때 안전계수를 쓰면,
가)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① ) 이상
나)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 ( ② ) 이상
다)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 ③ ) 이상, 목재의 경우 ( ④ ) 이상
해설
① 10
② 5
③ 2.5
④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