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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23-3/20-4/18-1/14-2

악천후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ㆍ변경한 후 작업 재개 시 작업시작 전 점검항목을 3가지 쓰면, 발판재료의 ( ① ) 및 부착ㆍ걸림 상태, 비계 연결부ㆍ접속부의 ( ② ) 상태,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 ③ ) 또는 부식 상태이다.
해설
① 손상여부
② 풀림
③ 손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에 따라 악천후 뒤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한 뒤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는 항목이다.

  •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걸림 상태는 발판이 깨지거나 빠져 추락하지 않는지 보는 항목이다.
  • 연결부·접속부의 풀림 상태는 비바람·진동으로 클램프 등 체결부가 느슨해졌는지 보는 항목이다.
  • 연결재료·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는 벽이음 등 철물이 휘거나 녹슬었는지 보는 항목이다.

같은 조의 나머지 점검사항은 손잡이의 탈락 여부,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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