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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콘크리트 펌프 또는 펌프카를 사용하는…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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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콘크리트 펌프 또는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면,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 펌프용 ( ① )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 ② ) 설치 등 조치, 펌프카 ( ③ ) 조정 시 주변 전선 등 위험 예방 조치, 지반 침하ㆍ아웃트리거 손상 등으로 펌프카 ( ④ ) 방지 조치이다.
해설
① 비계
② 안전난간
③ 붐
④ 넘어짐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는 펌프나 펌프카를 쓸 때 지켜야 할 네 가지 조치를 정한다.

  • 비계 — 옛 조문의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라는 표현으로, 현행 조문은 작업 시작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도록 한다.
  • 안전난간 — 호스가 흔들리거나 돌아가면서 난간 근처 근로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 붐 — 펌프카에서 배관을 싣고 접었다 펴는 팔을 조정할 때 주변 전선 등에 닿는 위험을 막는다.
  • 넘어짐 — 지반 침하나 아웃트리거 손상으로 펌프카가 넘어지지 않게 조치한다.

아웃트리거는 차체 옆으로 뻗어 땅을 짚는 지지다리로, 붐을 펼 때 차가 기울지 않게 받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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