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1회 출제 해설 페이지
- 사용전기설비의 정격 — 전압·전류 같은 전기 사양으로, 잘못 연결하면 감전·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
- 제조자명 — 고장이나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받기 위한 정보다.
- 매니퓰레이터 — 사람 팔처럼 움직이는 로봇 팔 부분으로, 작업 중 속도를 미리 정해 두어야 갑작스러운 동작에도 피할 여유가 생긴다.
- 신호방법 — 2명 이상이 함께 작업하면 조작자와 근접 작업자가 쓸 신호를 미리 정해 오조작을 막는다.
- 와이어로프·체인으로 올리고 내리는 방식은 줄이 끊어져도 작업대가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로프·체인의 안전율을 5 이상으로 한다.
- 유압으로 올리고 내리는 방식은 일정 위치 유지장치와 압력 이상저하 방지 구조를 갖춰 작업대가 내려앉지 않게 한다.
-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넘겨 운전하면 무게중심이 벗어나 넘어지므로 금지한다.
- 장전구 — 화약을 발파공에 밀어 넣는 도구로, 마찰·충격·정전기로 폭발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써야 한다.
- 충진재료 — 장약 뒤를 막는 재료로, 점토·모래처럼 발화성·인화성 위험이 없는 것을 쓴다.
-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 유기용제가 피부로 흡수되거나 화학화상을 입는 것을 막는다.
- 화학물질용 안전화 — 담금·건조 중 흘러내린 유기화합물로부터 발을 보호한다.
- 원동기 및 풀리 기능 — 구동부에 이상이 있으면 컨베이어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멈추지 않을 수 있다.
- 이탈 등의 방지장치 — 벨트나 화물이 벗어나거나 거꾸로 도는 것을 막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비상정지장치 — 끼임 사고가 났을 때 컨베이어를 바로 멈추는 장치이므로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풍속 — 초당 10m 이상이면 강풍에 몸의 균형을 잃기 쉽다.
- 강우량 — 시간당 1mm 이상이면 젖은 부재·발판에서 미끄러진다.
- 강설량 — 시간당 1cm 이상이면 눈이 쌓여 발판이 미끄럽고 시야가 나빠진다.
- 발끝막이판 — 바닥면에서 10cm 이상 높이로 난간 아래쪽에 대는 판으로, 공구나 자재가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작업발판 폭 — 비계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의 작업발판은 폭을 40cm 이상으로 한다.
- 출입문 연동장치 — 출입문이 닫히지 않으면 운전되지 않게 묶어 두는 인터록이다.
- (3상) 전원차단장치 — 점검·정비 때 리프트의 주전원을 끊어 임의 가동과 감전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위급할 때 누르면 운행을 즉시 멈춘다.
- 잠금장치와 열쇠 별도관리 — 기동장치를 잠그고 열쇠를 따로 관리해야 다른 사람이 기계를 켤 수 없다.
- 표지판 — 정비 중임을 알려 다른 작업자가 잘못 조작하는 것을 막는다.
- 압력능력 및 규격 — 프레스가 낼 수 있는 최대 가압력과 크기로, 능력을 넘는 작업을 막는 기준이다.
- 형식번호 및 제조번호 — 안전인증받은 형식과 개별 기계를 식별해 이력을 추적한다.
- 제조자명 — 결함·정비 문의 때 책임 주체를 알려 준다.
-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 어떤 물질이며 휘발성·인화성 등 성질이 어떤지 알린다.
-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 DMF처럼 피부로도 흡수돼 간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린다.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옮겨 담기·보관할 때 접촉과 누출을 막는 방법을 알린다.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 불침투성 보호장갑·보호복 등을 제대로 착용하는 법을 알린다.
-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 피부에 닿으면 즉시 다량의 물로 씻어내는 등의 요령을 알린다.
- 안전난간 — 끝단에 난간대와 발끝막이판을 둘러 몸이 넘어가지 않게 막는다.
- 울타리 — 개구부 주변을 둘러싸 사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
- 수직형 추락방망 — 끝단에 그물을 수직으로 세워 떨어지려는 사람을 받아 막는다.
- 덮개 — 바닥 개구부를 덮어 발을 헛디뎌 빠지지 않게 한다.
- 이동경로 장애물 미제거 — 바닥의 나무조각에 뒷바퀴가 걸려 차체가 흔들린 직접 원인이다.
- 시야를 가리는 적재 — 앞이 보이지 않으니 유도자에게 의존해 후진하게 되었다.
- 화물을 너무 높이 들어 올림 — 무게중심이 높아져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고 넘어지기 쉽다.
- 전로를 차단하지 않음 — 개폐기를 내리고 정전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전압이 살아 있는 채로 손을 댔다.
-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내전압용 절연장갑을 꼈다면 손이 충전부에 닿아도 전류가 몸으로 흐르지 않았다.
- 불침투성 보호복 — 액체가 스며들지 않는 보호복으로, 일반 작업복은 튄 도금액이 그대로 스며든다.
- 보안경 — 튀는 액체와 미스트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 송기마스크·방독마스크 — 작업자가 코를 찡그린 것은 호흡기 노출 신호라 대체 답으로 인정된다.
- 견고한 구조 — 사람이 오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한다.
- 경사 30도 이하 —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는 예외다.
-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 디딤목 등을 붙여 미끄러짐을 막는다.
-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수직갱 통로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중간에 멈춰 쉬는 평평한 구간)을 둔다.
- 높이 8m 이상인 건설공사용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잠금장치 설치 — 관계자 외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는다(위험 표지만으로는 부족).
- 공놀이 금지 안내표지판 부착 — 공이 변전실로 들어가는 원인 자체를 줄인다.
- 전원 차단·정전 확인 후 공 제거 — 무전압을 확인한 뒤에만 안으로 들어가 꺼낸다.
- 전원 차단 — 제거 작업 전에 전원을 내려 충전부를 무전압 상태로 만든다.
- 절연용 보호구 착용 — 내전압용 절연장갑 등을 끼면 손이 닿아도 전류가 몸으로 흐르지 않는다.
-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 슬라이드를 원할 때 정확히 멈출 수 있는지 본다.
-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연결 나사의 풀림 — 동력 전달부가 헐거우면 예기치 않게 작동한다.
-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한 번 밟으면 한 번만 내려오고 위급할 때 즉시 서는지 확인한다.
- 슬라이드·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 움직이는 날 부분에 손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장치를 본다.
-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 금형이 풀리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방호장치의 기능 — 광전자식·양수조작식 등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본다.
-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 상태 — 전단기일 때 해당한다.
- 운전 정지 — 멈춘 것처럼 보여도 전원이 살아 있으면 다시 돌 수 있으니, 뚜껑을 열기 전에 기계를 완전히 정지시킨다.
- 덮개·울 설치 — 칼날 부위를 덮거나 둘러싸 손이 칼날에 닿지 않게 한다.
- 작업발판 — 부실한 발판 대신 폭과 강도를 갖춘 정식 발판을 고정해 설치한다.
- 안전난간 — 느슨해지는 로프 두 줄 대신 상부·중간 난간대와 발끝막이판을 갖춘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재해발생형태 —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므로 떨어짐이다.
- 기인물 — H빔 위에 고정하지 않고 놓은 나무 판때기가 불안정해서 추락이 시작됐다.
- 가해물 — 떨어진 철수의 몸에 실제로 부딪힌 바닥이다.
- 보안경 미착용 — 분출된 증기가 눈과 얼굴에 그대로 닿았다.
- 방열장갑 미착용 — 맨손으로 고온의 플랜지와 볼트를 만져 화상을 입을 수 있다.
- 배관 내 내용물 미제거 — 남아 있던 증기를 빼지 않아 볼트를 풀자 분출됐다.
- 파열판 — 설정압력에서 얇은 판이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대량 방출하므로 반응 폭주처럼 압력이 급격히 오를 때 적합하다.
- 안전밸브 — 설정압력에서 열렸다가 압력이 내려가면 다시 닫히는 재사용형 장치다.
- 폐암 — 들이마신 석면 섬유가 폐에 남아 암을 일으킨다.
- 석면폐증 — 폐 조직이 굳어지는 섬유화 질환(진폐의 한 종류)이다.
- 악성 중피종 — 폐를 둘러싼 흉막 등에 생기는 악성종양으로, 석면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 전원 미차단 — 전구를 교체하기 전에 전원을 끊지 않아 감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
- 지게차 용도 외 사용 — 포크를 발판 삼아 올라갔기 때문에 지게차가 움직이자 떨어졌다.
- 절연장갑·안전모 미착용 — 감전을 막고 추락할 때 머리를 보호할 보호구가 없었다.
- 작업순서 결정·지휘 — 작업순서를 미리 정하고 그 순서대로 지휘해 근로자가 임의로 작업하지 못하게 한다.
-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점검 — 들어 올린 붐이나 포크가 갑자기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 둔 안전지지대·안전블록을 확인한다.
- 장전구 — 화약을 구멍에 밀어 넣는 도구로, 마찰·충격·정전기 등으로 폭발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쓴다.
- 발파공 충진재료 — 장전 후 구멍을 메우는 재료로, 점토·모래처럼 발화성·인화성 위험이 없는 것을 쓴다.
- 인터록(연동) 장치 설치 — 덮개·입구가 열리면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돼 누가 스위치를 눌러도 기계가 돌지 않는다.
- '점검 중' 표지판 부착 — 전원장치에 표지를 걸어 다른 근로자가 임의로 전원을 넣지 못하게 알린다.
- 작업 정보 — 작업 일시·기간·장소·내용을 정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한다.
- 작업자 정보 — 관리감독자·근로자·감시인을 지정해 구조·연락 책임자를 정한다.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와 후속조치 — 측정값이 기준을 벗어나면 환기 등 조치를 먼저 한다.
- 불활성가스·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와 후속조치 — 작업 도중 가스가 새로 생길 경로를 미리 막는다.
- 보호구의 종류 —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등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정한다.
- 비상연락체계 — 사고가 나면 즉시 구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 안전모 미착용 — 떨어질 때 머리를 보호할 수단이 없었다.
- 불안전한 작업발판 사용 — 책상 위에 균형이 맞지 않는 의자를 올려 발판으로 써서 흔들리다 떨어졌다.
- 폐쇄형 외함구조 — 충전부를 닫힌 함 안에 넣어 손이 닿지 않게 한다.
- 절연 방호망 설치 — 충전부 둘레에 절연효과가 충분한 망을 쳐 직접 접촉을 막는다.
- 출입금지 장소에 설치 — 변전실처럼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이 금지되는 구획에만 충전부를 둔다.
- 하물을 지상에 내리고 훅을 가능한 한 높이 올리는 것은 옳다(O).
- 최소작업반경을 유지하려면 트롤리를 운전석과 가까운 위치로 옮겨야 하므로 ‘먼 위치’는 틀렸다(X).
- 제조자가 허용하지 않는 광고판은 바람을 받아 부가응력을 만들므로 부착 금지가 옳다(O).
- 운전 정지 시에는 선회기어 브레이크를 풀어 지브가 바람 방향으로 자유롭게 돌게 해야 하므로 ‘잠가 놓는다’는 틀렸다(X).
- 선회기어 브레이크는 컨트롤 레버가 ‘0’점일 때 작동하므로 ‘2’점은 틀렸다(X).
- 불안전한 행동 — 절연장갑 없이 맨손으로 만진 것이 직접 원인이다.
- 기인물 — 전류를 흘려 사고를 일으킨 교류아크용접기이다.
- 절연장갑 — 통전부·홀더와의 접촉에서 손을 절연한다.
- 용접용 보안면 — 아크 빛과 불티로부터 눈·얼굴을 보호한다.
- 권과방지장치 기능 — 훅이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 시브·지브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 장치가 작동하는지 본다.
- 클러치 기능 — 동력을 연결·차단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물을 원하는 대로 멈추고 움직일 수 있다.
-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 — 시브·드럼 등 로프가 지나는 부분에 손상·이탈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다.
- ‘점검 중’ 표지판 미설치 — 표지가 없어 동료가 작업 중인 줄 모르고 문을 닫았다.
- 절연장갑 미착용 — 맨손으로 충전부 근처를 점검해 감전 위험에 노출됐다.
-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
- 인근 가연성물질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
- 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 등 불티 비산 방지조치 여부.
- 인화성 액체 증기·인화성 가스가 남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
- 작업근로자 화재예방·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
- 제동장치 — 운반구를 정지시키고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 권과방지장치 — 운반구가 최상단을 지나쳐 올라가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위급할 때 버튼 하나로 즉시 운전을 멈춘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으면 작동을 막는다.
- 절연장갑 착용 — 노출 충전부에 손이 닿아도 전류가 몸으로 흐르지 않게 한다.
- 점검 전 전원 차단 — 정전 상태에서 점검해 감전 위험 자체를 없앤다.
- 손상된 절연피복 사용금지 —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쓰지 말고 교체·보수한다.
-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을 넘게 실으면 경보를 울리고 운행을 막는다(사진에 LOAD LIMITER 표시가 보인다).
- 완충 스프링은 바닥에 설치되어, 운반구가 내려와 부딪칠 때 충격을 흡수한다.
- 비상정지장치는 이상이 생기면 누르는 적색 버튼으로, 운반구를 즉시 멈춘다.
- 출입문 연동장치는 운반구 문이 열려 있으면 리프트가 움직이지 않게 한다.
-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는 지상 방호울의 문이 열려 있으면 운행을 막는다.
- 3상 전원차단장치는 상·하한 리미트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아 운반구가 지나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3상 전원을 끊어 멈추게 한다.
- 안전대 미착용 — 발판에서 몸이 벗어날 때 추락을 멈출 수단이 없었다.
- 안전모 미착용 — 떨어질 때 머리를 보호하지 못했다.
- 작업발판 불안전 — 고정되지 않은 판때기 한 장을 발판으로 써서 흔들리고 기울기 쉬웠다.
- 작업발판 미설치 — 딛고 설 안전한 바닥이 없다.
- 추락방호망 미설치 — 떨어져도 받아 줄 망이 없다.
- 안전대 미착용 — 몸을 구조물에 묶어 추락을 멈출 수단이 없다.
- 안전모 미착용 — 추락·낙하물 시 머리를 보호하지 못한다.
- 덮개 이상 유무 —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등 회전부를 가리는 덮개나 울이 있어야 끼임을 막는다.
- 풀리 기능 이상 유무 — 벨트를 구동·안내하는 풀리가 정상이어야 벨트 이탈·급정지가 없다.
- 이탈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 화물이 떨어지거나 경사 컨베이어가 역주행하는 것을 막는 장치를 확인한다.
- 보안경은 튀는 용제와 증기로부터 눈 점막을 보호한다.
- 불침투성 보호장갑은 용제가 스며들지 않아 손으로 피부흡수되는 것을 막는다.
- 불침투성 보호복은 팔과 몸통 피부에 용제가 닿지 않게 한다.
- 작업 중 흡연은 인화성 유기용제 증기에 불을 붙여 화재·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 방독마스크 미착용은 냄새가 날 만큼 퍼진 유기용제 증기를 그대로 들이마시게 한다.
- 쐐기로 이동 조절 — 손을 떼는 순간에도 쐐기가 드럼통을 멈춰 세워 갑자기 굴러가는 것을 막는다.
- 구르는 방향 아래 출입 제한 — 놓친 드럼통이 굴러가는 아래쪽에 사람이 없으면 부딪힘 재해가 생기지 않는다.
- 산소는 18% 이상 23.5% 미만이어야 한다(18% 미만은 산소결핍, 23.5% 이상은 산소과잉으로 화재 위험).
- 탄산가스는 1.5% 미만이어야 한다.
- 일산화탄소는 30ppm 미만이어야 한다.
- 황화수소는 10ppm 미만이어야 한다.
- 넘어짐 — 균형을 잃고 몸이 쓰러진 사고다.
- 바닥 — 쓰러지면서 몸이 실제로 부딪힌 대상이다.
- 작업발판 — 한 다리를 작업대에 걸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게 만든 설비로, 사고의 출발점이다.
- 유도원 미배치 — 운전자가 못 보는 곳의 사람·장애물을 알려 주고 통행을 막아 줄 유도원이 없어 작업자와 부딪혔다.
- 시야를 가릴 만큼 화물 적재 — 높이 쌓은 화물이 전방 시야를 막아 앞에 있는 작업자를 보지 못했다.
- 틀비계 미고정: 작업 중 비계가 흔들리거나 이동해 전도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가장자리에서의 추락을 막지 못한다.
- 안전모 미착용: 높이 쌓인 자재의 낙하 등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지 못한다.
- 안전대 미착용: 만일의 추락 시 신체를 지지할 수단이 없다.
출제 26-1
영상에서 보이는 기계(프레스)에 부착해야 하는 이름판에 표시할 내용 2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A.사용전기설비의 정격 B.제조자명 C.주요재료 D.회전각도 E.정지각도)
[상황]
프레스
① A (사용전기설비의 정격)
② B (제조자명)
[해설]
프레스 이름판(명판)에는 설비를 식별하고 안전하게 쓰는 데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며, 근거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다.
주요재료·회전각도·정지각도는 이름판 표시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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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동영상의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 설치 사용 길이는 얼마인지 단위를 포함해 쓰시오.
[상황]
전주에 이동식 사다리를 걸쳐 올라가던 작업자가 떨어진다.
6m
[해설]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이동식 사다리의 길이를 6m 이하로 제한한다.
사다리가 길어질수록 휘어짐과 흔들림이 커져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6m를 넘는 높이에서는 이동식 비계 같은 작업발판을 써야 한다.
혼동 주의: 이동식 사다리를 벽에 걸칠 때 상단은 기대는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오게 하는 기준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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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
지게차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마스트 후방으로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짐받이틀의 이름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백레스트, 헤드가드 …)
[상황]
지게차로 높은 곳과 낮은 곳의 물건을 들어 올린다.
백레스트(backrest)
[해설]
백레스트는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포크 위의 화물이 뒤로 미끄러져 운전석 쪽으로 낙하하는 것을 막는 짐받이 후방 프레임이다.
위쪽에서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헤드가드와 달리, 백레스트는 화물 자체의 후방 이탈을 막는다는 점에서 역할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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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
금속절단기 작업 중 옳은 것을 보기 중 2가지를 골라 기호를 쓰시오.
A.작업부분을 제외한 톱날 전체를 덮을 수 있을 것
B.가드와 함께 움직이며 절단하는 톱날에는 고정식 가이드를 설치할 것
C.톱날·가공물 등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D.둥근 톱날의 경우 회전날의 뒤·옆·밑 등을 통한 신체 접근을 차단할 수 없을 것
A, C
[해설]
옳은 항목(A, C)은 톱날을 작업부분만 남기고 최대한 덮고, 톱날·가공물의 비산을 견딜 강도를 갖추라는 방호덮개의 일반원칙에 해당한다.
B는 톱날이 가드와 함께 움직이는 구조인데도 가이드를 고정식으로 두라고 서술해 기준과 어긋나고, D는 회전날의 뒤·옆·밑을 통한 신체 접근을 '차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대로 서술해 오답이다.
둥근 톱날은 노출된 부분이 곧 위험점이므로 덮개와 가이드는 절단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노출 범위가 최소로 유지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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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
영상의 장비(로봇)에 교시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작동·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문을 열고 조종실에 들어가 조작스위치를 누른다.
① 작업 중의 ( )의 속도
② (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① 매니퓰레이터
② 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교시 등)는 로봇 교시 작업 전에 예기치 못한 작동과 오조작을 막는 지침을 정하도록 한다.
지침에는 이 밖에도 로봇의 조작방법·순서, 이상을 발견했을 때의 조치, 운전을 멈춘 뒤 다시 가동할 때의 조치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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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①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 배관·부속기구는 ( ) 또는 그 함유량이 ( )%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구리(동)
② 7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용해아세틸렌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부속기구에 구리(동)와 구리 함유량 70% 이상인 합금의 사용을 금지한다.
구리는 아세틸렌과 반응해 충격·마찰에도 터지는 아세틸라이드를 만든다. 순수 구리뿐 아니라 구리가 70% 이상 들어간 합금도 같은 반응을 일으켜 함께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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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
다음 영상의 작업(고소작업대)을 할 때 옳은 것을 보기 중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A.작업대를 와이어로프·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끊어져도 떨어지지 않는 구조이며 안전율 5 이상 B.유압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일정 위치 유지 장치를 갖추고 압력 이상저하 방지 구조 C.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D.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3 이상)을 표시할 것)
[상황]
고소작업대에 근로자가 탑승
A, B, C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의 설치 기준에 맞는 보기를 고르는 문제다.
혼동 주의: 작업대에 표시하는 정격하중도 안전율 5 이상이 기준이어서, 안전율 3 이상이라고 적은 보기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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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자율안전 고시상, 화면의 휴대용 연삭기의 숫돌 노출각도는 몇 ° 이내여야 하는지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덮개가 없는 휴대용 연삭기로 연마 작업
180° 이내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고시의 연삭기 덮개 기준에서 휴대용 연삭기는 숫돌 노출각도를 180° 이내로 정한다.
들고 쓰는 공구라 숫돌 둘레의 절반은 작업에 내놓되, 나머지 절반은 덮개로 가려 파편 비산과 신체 접촉을 막는다는 뜻이다.
혼동 주의: 탁상용 연삭기 일반 작업은 125° 이내, 숫돌 상부를 쓰는 작업은 60° 이내로 더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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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터널 굴착 장약 발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A.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켜 융해 B.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 C.발파공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 사용 D.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켜 융해)
[상황]
터널 내부에서 장약을 넣고 발파하는 작업
B, C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는 화약류 주변에서 불이 붙을 원인을 없애도록 정한다.
혼동 주의: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를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고열물에 직접 대어 녹이는 것은 규칙이 금지하는 위험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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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변압기를 유기화합물에 담가 절연처리·건조하는 작업 시 착용할 보호구를 쓰시오. (단,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의 명칭으로 기재)
[상황]
맨손·안전모 미착용 작업자가 소형 변압기를 유기화합물 통에 담갔다 빼서 건조하는 작업을 한다.
(가) 손
(나) 발
① 손 —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② 발 — 화학물질용 안전화
[해설]
유기화합물에 손발이 직접 닿는 작업이므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화학물질 대응 보호구를 쓴다.
고시상 정식 명칭을 그대로 써야 하므로 '고무장갑'·'장화'처럼 쓰면 감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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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화면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단,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는 제외)
[상황]
대형 컨베이어가 가동 중인 공장에서, 정지 중이던 벨트와 풀리 사이를 청소하려 손을 넣을 때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작동시켜 손이 물려 들어간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컨베이어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가운데 덮개·울을 뺀 3가지에서 2가지를 쓴다.
영상처럼 벨트와 풀리 사이에 손을 넣어 청소할 때는 운전을 멈추고 기동장치를 잠근 뒤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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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상태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교량 다리 하부 철골 장소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다 비틀대며 떨어진다.
① ( ): 초당 10m 이상
② ( ): 시간당 1mm 이상
③ ( ): 시간당 1cm 이상
① 풍속
② 강우량
③ 강설량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철골작업 중지 기준으로, 고소 철골작업의 추락 위험이 커지는 기상 조건을 수치로 정한 것이다.
외우는 요령: 풍속은 '초당 m', 강우는 '시간당 mm', 강설은 '시간당 cm'로 단위가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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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다음 설비를 안전하게 넘어가기 위한 방호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상황]
(3D 애니메이션) 컨베이어에 작업자가 올라가 횡단하다 넘어진다.
건널다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게 할 때 건널다리를 설치하도록 한다.
건널다리는 컨베이어를 가로질러 걸쳐 놓은 난간 달린 통로다. 작업자가 벨트에 발을 딛지 않고 넘어가므로 미끄러지거나 끼이는 사고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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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동영상에 보이는 양중기의 안전검사 주기 관련 빈칸에 적절한 수치를 쓰시오. (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상황]
갠트리 크레인(또는 천장 크레인)
①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
② 그 이후부터 매 ( )년
① 3
② 2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검사 주기에 따라 건설현장 외 크레인은 최초 검사 시점과 반복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매 2년마다 검사한다.
혼동 주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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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선반 작업 영상에 관하여 (가) 장치의 명칭과 (나) 절삭 가공 시 발생하는 칩을 짧게 끊어지도록 공구에 설치하는 방호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상황]
선반으로 파이프를 돌린다.
① 장치 명칭 — 선반
② 방호장치 — 칩 브레이커(chip breaker)
[해설]
(가)는 공작물을 회전시키면서 바이트로 깎아 내는 공작기계인 선반이다.
칩 브레이커는 바이트 날 끝에 홈이나 턱을 두어 칩을 짧게 끊어 내는 장치다. 길게 이어진 칩이 손에 감기거나 튀어서 베이는 사고를 막는다.
혼동 주의: 칩과 절삭유가 튀는 것을 막는 덮개는 실드, 척 부분을 감싸는 덮개는 척 커버로 칩 브레이커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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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해당 영상 재해의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불안전한 행동 1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배전반을 열고 드라이버로 전선을 체결한 뒤 배전반을 닫고, 교류아크용접기를 손으로 잡아 끌려는데 감전된다. 누전차단기가 보이지 않는다.
① 재해발생형태 — 감전
② 위험요인 — 보호구(내전압용 절연장갑) 미착용(또는 작업 전 전원 미차단)
[해설]
전류가 인체를 통해 흘러 다친 재해이므로 재해발생형태는 감전이다.
불안전한 행동은 내전압용 절연장갑 같은 절연 보호구 없이 용접기를 맨손으로 잡은 것이다.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것도 답이 된다.
혼동 주의: 누전차단기 미설치는 설비 쪽 불안전한 상태라 '불안전한 행동'의 답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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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에 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안전난간 좌측 하단에 A 표시
(가) 영상의 안전난간 구조물 중 필요한데 누락된 것 1가지
(나)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① 발끝막이판
② 40cm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안전난간을 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하도록 정한다.
혼동 주의: 이 작업발판은 폭 40cm 이상과 함께 발판재료 사이의 틈을 3cm 이하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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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영상에서 작업자가 점검하고 있는 설비(건설용 리프트)의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건설용 리프트 출입문을 점검하고, 3상 전원차단장치를 만지며 비상정지장치를 눌렀다 돌린다.
① 출입문 연동장치
② (3상) 전원차단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리프트 같은 양중기의 비상정지장치·출입문 인터록 등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게 한다.
혼동 주의: 전원차단장치는 점검용 주전원 차단이고 비상정지장치는 운행 중 긴급 정지라서 따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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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영상에서의 불안전한 요소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원심기 문을 닫고, 전기줄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은 뒤, 원심기 통 안에 몸을 반쯤 넣는다.
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지 않음
② 정비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는 정비를 위해 운전을 멈춘 기계를 다른 사람이 가동하지 못하도록 방호 조치를 하라고 정한다.
영상에서는 플러그를 꽂아 전원이 살아 있는 상태로 원심기 통 안에 몸을 넣는다. 원심기가 갑자기 돌면 끼임·감김 사고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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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영상에서 보이는 기계(프레스)의 본체 전면 또는 측면에 부착된 이름판에 표시할 제원 3가지를 쓰시오.
[상황]
프레스
① 압력능력 및 규격
② 형식번호 및 제조번호
③ 제조자명
[해설]
안전검사 고시 별표 1(프레스 및 전단기 검사기준) '2. 압력능력의 표시 등' 나목은 본체 전면 또는 측면에 압력능력(전단기는 전단능력) 및 규격, 형식번호 및 제조번호, 제조자명, 제조연월, 안전인증의 표시를 적은 이름판을 붙이도록 정한다.
외우는 요령: 능력·번호·제조자 세 묶음으로 기억하고, '압력능력'과 '규격'처럼 짝지어진 항목은 함께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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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
[상황]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액체를 DMF 드럼통에 퍼 담다가 손에 액체가 접촉해 고통스러워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알려야 할 사항이다.
혼동 주의: 같은 조의 '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문제에서 제외했으므로 답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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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서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장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는 작업발판·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처럼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방호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혼동 주의: 추락방호망은 이 네 가지를 설치하기 매우 곤란할 때 하는 대체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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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영상의 화물 적재 상황에서 불안전한 행동 및 요인 3가지를 쓰시오. (단, 정리정돈 및 작업지휘자 배치 관련은 제외)
[상황]
지게차가 화물을 높게 들어 올린 채 주행하다 유도자가 지게차 문에 매달려 후진 유도 중, 뒷바퀴가 나무조각에 걸려 흔들리며 유도자가 떨어진다.
① 이동경로에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음
②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도록 화물을 적재함
③ 화물을 너무 높게 들어 올림
[해설]
지게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고, 화물을 낮게 유지한 채 정리된 통로로 다녀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외우는 요령: 바닥(장애물)·눈(시야)·높이(무게중심) 세 가지로 묶으면 서로 겹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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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화면상의 감전 사고의 원인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맨손으로 스위치 덮개를 열고 드라이버로 퓨즈를 제거한 뒤, 새 퓨즈를 조립하려 손을 대는 순간 쓰러진다.
① 작업 전 전로를 차단하지 않음
② 절연용 보호구(내전압용 절연장갑 등)를 착용하지 않음
[해설]
퓨즈 교체는 충전부를 직접 만지는 작업이라 정전작업이 원칙이다. 화면 속 작업자는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맨손으로 작업했다.
둘은 서로 다른 원인이므로 '안전수칙 미준수'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각각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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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화면상의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상황]
크롬 도금 작업 중 고무장갑은 착용했으나 일반 작업복에 보안경·마스크 미착용 작업자가 코를 찡그린다.
① 불침투성 보호복
② 보안경
(또는 송기마스크·방독마스크)
[해설]
크롬 도금액(크롬산)은 피부에 닿으면 부식·궤양을 일으키고 미스트는 눈과 호흡기를 자극한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런 물질을 다룰 때 피부·눈 보호구를 갖추게 한다.
혼동 주의: 고무장갑은 이미 착용했으므로 답에 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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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가설통로가 갖춰야 할 구조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건설현장 가설통로에서 작업자가 발이 걸려 추락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가 정한 기준이다.
혼동 주의: 수직갱은 15m 이상·10m 이내, 비계다리는 8m 이상·7m 이내로 숫자 짝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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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화면상의 감전 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고압전기' 표지판이 붙은 옥상 변전실에 들어간 공이 들어가자 작업자가 단독으로 꺼내려다 재해가 발생한다. 발 밑에 물이 고여 있고 출입금지 표지판은 없다.
① 출입금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
② 공놀이 금지 안내표지판을 부착
③ 전원을 차단하고 정전 확인 후 공을 제거
[해설]
고압 변전실 감전은 충전부 접근 차단과 정전 후 작업으로 막는다.
바닥에 고인 물은 인체 저항을 낮춰 감전 피해를 키운다. 그래서 들어가야 할 때는 반드시 전원부터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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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화면상의 동종 재해 방지 대책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사출성형기 노즐에 끼인 잔류물을 맨손으로 제거하다 노즐 충전부에서 감전되어 뒤로 넘어진다.
① 제거 작업 시작 전 전원을 차단할 것
② 제거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내전압용 절연장갑 등)를 착용할 것
[해설]
사출성형기 노즐에는 히터 등 충전부가 붙어 있어, 잔류물을 제거할 때는 충전부와 신체의 접촉을 끊는 것이 핵심이다.
전원 차단이 근본 대책이고, 보호구는 그 위에 더하는 이중 방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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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화면상의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상황]
페달구동장치를 밟아 손이 프레스에 협착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프레스·전단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서 나온 문항이다.
영상처럼 페달 오조작으로 손이 협착되면 방호장치와 급정지장치 기능을 고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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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유해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기 전 포집·제거·배출하는 설비(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 1가지를 쓰시오. (단, 급기·배기 환기장치는 설치되었다고 가정)
[상황]
(3D 애니메이션) 국소배기장치의 구조와 작동원리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 면적이 넓어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발산원에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정해진 특례 사유에 해당하면서 급기·배기 환기장치까지 설치한 경우에만 이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 특례 사유가 발산 면적이 넓어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 실내작업장 벽·바닥·천장이나 차체·선체 블록처럼 넓은 표면은 후드로 감쌀 수 없기 때문이다.
혼동 주의: 환기장치만 있다고 면제되지 않으며, 특례 사유와 급기·배기 환기장치 두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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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화면상의 작업에서 예방대책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무채 슬라이스 기계가 멈추자 작업자가 뚜껑을 열고 무채를 털어내는데, 회전 칼날이 다시 돌기 시작하면서 재해가 발생한다.
① 점검 작업을 할 때 기계의 운전을 정지할 것
② 덮개·울 등을 설치할 것
[해설]
회전 칼날 기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비·점검할 때 운전을 정지하고, 위험 부위는 방호해야 한다.
운전 정지는 작업 절차상의 대책이고, 덮개·울은 설비에 다는 물리적 방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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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화면상의 재해에서 (가) 가해물과 (나) '와이어로프 빼기 작업 시' 안전작업방법을 쓰시오.
[상황]
2줄걸이로 인양된 형강을 내린 후 후크에서 와이어로프를 빼는데, 형강에 깔린 와이어로프를 잡아당기다 형강을 들어 올리는 순간 와이어로프가 작업자의 얼굴을 친다.
① 가해물 — (줄걸이) 와이어로프
② 안전작업방법 — 형강을 내려놓을 때 와이어로프가 깔리지 않도록 받침대(팔레트·스키드)를 사용
[해설]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닿아 다치게 한 물체이므로, 얼굴을 친 줄걸이 와이어로프가 가해물이다.
형강에 깔린 로프를 잡아당기는 순간 형강이 들리면서 로프가 튕겨 올랐다. 그래서 형강을 내려놓을 때부터 받침대(팔레트·스키드)를 괴어 로프가 깔리지 않게 하는 것이 안전작업방법이다.
혼동 주의: 형강은 로프를 누르고 있었을 뿐 얼굴에 직접 닿지 않았으므로 가해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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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화면을 보고 안전대책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들이 부실한 발판에서 교량 하부를 점검 중, 로프 두 줄 난간에 기대다가 로프가 느슨해지며 떨어진다.
① 작업발판을 제대로 설치
②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체결 / 추락방호망 설치)
[해설]
교량 하부처럼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락을 막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갖춰야 한다.
발판이나 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우면 추락방호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고 체결하는 것도 정답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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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영상의 작업에서 (가) 유해요인 1가지와 (나)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1가지를 쓰시오.
[상황]
환풍기가 작동하는 공장에서 방독마스크·목장갑만 착용하고 보안경·불침투성 보호복은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스프레이건으로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한다.
① 유해요인 — 페인트에 포함된 유독 물질
② 보호구 — 불침투성 보호복(또는 보안경·불침투성 보호장갑)
[해설]
스프레이 도장을 하면 페인트 속 유기용제·안료 등 유독 물질이 미스트로 흩날려 호흡기뿐 아니라 눈·피부로도 흡수된다.
작업자는 방독마스크로 호흡기만 막았으므로 피부 노출을 막는 불침투성 보호복이 필요하다. 눈을 보호하는 보안경, 액체가 스며드는 목장갑 대신 끼는 불침투성 보호장갑도 정답으로 인정된다.
혼동 주의: 방진마스크는 입자만 거르므로 유기용제 증기에는 방독마스크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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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프레스 금형 작업 영상에서의 (가) 불안전한 행동 1가지와 (나) 보완해야 할 방호장치 1가지를 쓰시오.
[상황]
쟁반 제작 프레스 작업 중 작업자가 광전자식 센서를 옆으로 돌려버리고, 금형 사이에 손을 넣어 털다가 덮개 없는 페달을 밟아 손이 끼인다.
① 불안전한 행동 — 금형 조정 작업 시 발 스위치(페달)를 제거하지 않음(또는 안전블록 미사용)
② 보완해야 할 방호장치 — 광전자식 방호장치
[해설]
금형 사이에 손을 넣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블록을 쓰거나 기동장치를 차단해 슬라이드가 갑자기 내려오지 않게 한 뒤 해야 한다.
작업자는 페달(발 스위치)을 그대로 둔 채 손을 넣었고, 덮개 없는 페달을 밟는 순간 슬라이드가 내려와 손이 끼였다. 안전블록은 위·아래 금형 사이에 끼워 슬라이드가 내려오지 못하게 기계적으로 막는 받침이다.
방호장치는 손이 빛 커튼을 가리면 슬라이드를 바로 멈추는 광전자식 방호장치이며, 옆으로 돌려 무력화한 센서를 원래 위치로 되돌려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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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재해발생형태와 기인물과 가해물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높은 H빔 위에 나무 판때기를 놓고 작업을 하던 도중 떨어져 즉사한다.
재해발생형태: 떨어짐 기인물: 나무 판때기 가해물: 바닥
[해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 된 불안전한 물체이고,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닿아 상해를 입힌 물체다.
혼동 주의: 물체가 떨어져 사람을 치면 '맞음'이고, 사람이 떨어지면 '떨어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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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영상 속 위험요인 3가지와 재해발생형태를 쓰시오.
철수가 고열 배관 플랜지를 점검하려고 한다. 플랜지의 볼트를 푸는데 고온 증기가 분출되어 철수의 얼굴을 타격했다. 철수는 보안경 미착용상태이며 맨손이다.
위험요인: 보안경 미착용/방열장갑 미착용/작업 전 배관 내 내용물 미제거
재해발생형태: 이상온도 노출ㆍ접촉
[해설]
고온 배관 플랜지를 풀 때는 배관 안의 증기와 압력을 먼저 빼고 보안경과 방열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고온 증기에 몸이 닿아 다친 것이므로 재해발생형태는 이상온도 노출·접촉이다. 증기가 얼굴을 ‘타격’했다는 표현 때문에 맞음(비래)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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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사업주가 화학설비, 압력용기 또는 정변위 압축기에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 2가지 쓰시오.
파열판/안전밸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화학설비·압력용기·정변위 압축기에 과압을 밖으로 빼내는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혼동 주의: 반응 폭주 우려, 급성독성물질 누출 우려, 이상물질이 쌓여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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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작업이 직업성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적고, 석면에 장기간 노출 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성 질병 3가지와 작업수칙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석면을 용기에 담고 있고, 유리는 바닥에 있는 석면가루를 쓸고 있다. 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없고 밀폐된 공간이다. 철수와 유리는 면장갑, 코로나를 위한 보건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이유: 환기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직업성 질병: 폐암/석면폐증/악성 중피종
작업수칙: 보호구 점검/석면 담은 용기 운반/용기에 석면을 꺼내는 작업
[해설]
석면 분진은 발생원에서 국소배기장치로 바로 빨아내야 하는데, 이 장치가 없어 근로자가 석면 섬유를 그대로 들이마시므로 직업성 질병 가능성이 높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석면 취급 작업마다 사업주가 작업수칙을 정하도록 한다.
보호구의 사용·점검, 석면을 담은 용기의 운반, 용기에 석면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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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영상 속 불안전한 행동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전구를 교체하려 한다. 교체를 다 하고 내려가려는데 지게차 운전원인 유리가 지게차를 움직여서 철수가 떨어졌다.
철수와 유리는 안전모와 절연장갑 미착용 상태이다.
전원 미차단/지게차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절연장갑 및 안전모 미착용
[해설]
지게차는 화물을 나르는 장비이므로 사람이 포크에 올라 고소작업을 하는 것은 용도 외 사용이다. 여기에 전기작업 수칙과 보호구 착용까지 빠졌다.
운전원이 사람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게차를 움직인 것도 불안전한 행동이지만, 모범답안은 위 세 가지를 중심으로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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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부속장치 장착작업을 할 때 작업지휘자의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작업순서 결정하고 작업 지휘할 것/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점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수리하거나 부속장치를 장착·해체할 때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지키게 한다.
혼동 주의: 차량계 건설기계를 수리하거나 부속장치를 장착·해체할 때도 작업지휘자가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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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발파작업 시 사용되는 장전구 조건 1개와 발파공 충진재료 조건을 쓰시오.
장전구 조건: 마찰 등에 의한 폭발 위험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발파공 충진재료 조건(정의): 모래 등 인화성 위험 없는 재료 사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발파 작업기준은 장전·충진에 쓰는 도구와 재료가 스스로 점화원이 되지 않도록 정한다.
외우는 요령: 장전구는 '폭발 위험 없는 것', 충진재는 '인화성 위험 없는 것'으로 짝지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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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폭발성물질 저장소에 들어가는 작업자가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와 화재 시 적합한 소화방법을 쓰시오.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 작업화 표면의 대전성이 저하되므로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을 방지할 수 있다.
-화재 시 적합한 소화방법: 다량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해설]
폭발성물질은 작은 정전기 불꽃에도 불이 붙을 수 있으므로 출입하는 사람 몸의 정전기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신발에 물을 묻히면 작업화 표면의 대전성이 낮아져 몸에 쌓인 전하가 바닥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정전기 방전으로 인한 화재·폭발을 막을 수 있다.
폭발성물질은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어 공기를 차단하는 질식소화가 효과가 없다. 그래서 다량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로 온도를 낮춰 불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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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영상 속 사고 예방대책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원심기 입구를 열며 점검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유리가 전원을 켜 철수가 원심기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철수는 안전모만 착용하고 있으며 원심기 전원장치에는 ‘점검 중‘이라는 표지판도 없다.
인터록 장치 설치/‘점검 중’ 표지판 부착
[해설]
원심기를 점검하는 중에 다른 사람이 전원을 켜서 생긴 재해이므로, 기계적 기동 차단과 제3자 조작 방지 표시가 예방대책이다.
실무에서는 표지판과 함께 전원 스위치를 자물쇠로 잠그는 잠금장치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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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사업주가 확인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6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혼동 주의: 측정은 결과만 적는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 사항까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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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전로 차단 순서를 바르게 나열하시오.
A.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B.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C.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D.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E.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F.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해 접지할 것
D → A → B → E → C → F
[해설]
전로 차단은 어떤 전원을 차단할지 먼저 확인한 뒤 실제로 차단하고, 재통전을 막고, 남은 위험을 제거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감전을 막을 수 있다.
먼저 도면 등으로 차단 대상 전원을 확인(D)한 뒤 실제로 전원을 끄고 단로기를 개방·확인(A)하며, 다른 사람이 임의로 재투입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꼬리표를 부착(B)한다.
이어서 정전 후에도 남아있을 수 있는 잔류전하를 방전(E)시키고 검전기로 충전 여부를 최종 확인(C)한 다음,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단락 접지기구로 접지(F)하는 순서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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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영상 속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혼자서 책상 위에 균형 안 맞는 의자를 올린 후, 올라서서 전구를 교체하다가 떨어진다. 철수는 안전모 미착용 상태이다.
안전모 미착용/불안전한 작업발판 사용
[해설]
영상 속 재해는 높은 곳에서 전구를 교체하다 떨어진 떨어짐 재해로, 작업자 본인의 행동에서 원인 두 가지를 찾는다.
외우는 요령: 짧은 작업이라도 사다리·말비계 같은 정식 발판을 쓰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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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다음 영상 속 재해발생형태와 감전을 막기 위한 안전대책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옥상 변전실 근처에서 작업하던 철수와 유리가 쉬는 시간이라 가지고 온 공으로 축구를 하려 한다. 축구를 하던 중 공이 울타리 쳐져있는 변전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철수는 그 공을 꺼내려 한다. 변전실 문은 열려있어 쉽게 들어갔고, 공을 주우려다 변전기를 손으로 만져 감전사한다. 출입구에는 ‘출입금지‘라는 표시가 없었고, 울타리에 ’고압전기‘라는 표시만 있었다.
재해발생형태: 감전
감전을 막기 위한 안전대책
① 폐쇄형 외함구조로 할 것
② 충분한 절연효과 있는 방호망 설치
③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충전부인 변전설비를 맨손으로 만져 전류가 몸을 통과했으므로 재해발생형태는 감전이다.
대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충전부 방호 기준에서 나온다.
영상에서는 문이 열려 있고 출입금지 표시도 없어 세 번째 대책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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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타워크레인 작업종료 후 안전조치사항 관련 내용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하시오.
① 운전자는 매달은 하물을 지상에 내리고 훅(Hook)을 가능한 한 높이 올린다.
② 바람이 심하게 불면 지브가 흔들려 훅 등이 건물 또는 족장 등에 부딪힐 우려가 있으
므로 지브의 최소작업반경이 유지되도록 트롤리를 가능한 한 운전석과 먼 위치로 이
동시킨다.
③ 타워크레인의 고소 위치에는 풍압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직접적으로 부가응력을 발생
시킬 수 있으므로 타워크레인 제조자가 허용하지 않는 광고판 등을 부착하여서는 아
니된다.
④ 타워크레인의 운전정지 시에는 선회치차(Slewing gear)의 회전을 자유롭게 한다. 따
라서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는 항상 선회기어 브레이크를 잠궈 놓아 자유롭게 선
회될 수 없도록 한다.
⑤ 선회기어 브레이크는 단지 콘트롤 레버가 “2”점의 위치에 있을 때만 작동되므로 운전
을 마칠 때는 모든 제어장치를 “2”점 또는 중립에 위치시키며 모든 동력 스위치를 끄
고 키를 잠근 후 운전석을 떠나도록 한다.
① O 2. X 3. O 4. X 5. X
[해설]
타워크레인 작업 종료 후 조치의 핵심은 풍압이 구조부에 무리하게 걸리지 않게 하고, 무단·오조작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혼동 주의: 운전 중에는 선회를 제동하지만, 운전을 마치면 오히려 브레이크를 풀어 지브가 풍향을 따라 돌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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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영상 속 재해발생 형태와 불안전한 행동 1가지와 기인물과 착용 보호구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맨손으로 가동되는 교류아크용접기를 만지다가 감전된다. 그 상황을 본 유리는 절연장갑을 끼고 전원 차단하고 철수를 구한다. 철수는 살았다.
재해발생 형태: 감전
불안전한 행동: 절연장갑 미착용
기인물: 교류아크용접기
착용 보호구: 절연장갑/용접용 보안면
[해설]
가동 중인 용접기의 통전부에 맨손이 닿아 전류가 몸을 통과했으므로 재해발생형태는 감전이다.
구조자가 절연장갑을 끼고 전원부터 차단한 것은 감전자 구조의 올바른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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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이동식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권과방지장치 기능/클러치 기능/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 이동식 크레인 점검사항이 정해져 있다.
혼동 주의: 원 조문은 권과방지장치 외 경보장치 기능, 브레이크·조정장치 기능,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도 함께 묶어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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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다음 영상에서 위험요인을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배전반 점검을 하고 있다. 유리는 점검하고 있는 철수를 보지 못하고 배전
반 문이 열려 있어 문을 닫는다. 그 순간! 철수는 배전반 문틈에 손이 낀다. 철수는
맨손이며 ‘점검 중’ 표지판이 미설치 되어 있다.
절연장갑 미착용/‘점검 중’ 표지판 미설치
[해설]
배전반 점검 중 다른 근로자가 점검 사실을 모르고 문을 닫아 손이 낀 재해로, 영상에 드러난 위험요인 두 가지를 찾는다.
실무 의미: 전기설비 점검 전에는 전원 차단과 표지 부착, 절연 보호구 착용을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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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점검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은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다섯 가지로 정한다.
혼동 주의: 화재예방 준수사항에 있는 작업장 내 위험물 사용·보관 현황 파악은 별표 3 점검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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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건설용 리프트 방호장치를 4가지만 쓰시오.
제동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리프트를 포함한 양중기에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외우는 요령: 과부하·권과·비상정지·제동은 크레인 등 양중기 공통 방호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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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영상 속 동종 재해방지대책 3가지 적으시오.
영상 속 동종 재해방지대책 3가지 적으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터널 안 시설물들을 점검하려고 한다. 철수가 전선을 만지는 순간 감전된다.
철수는 안전모 미착용, 절연장갑 미착용, 안전화 미착용 상태이며 전선의 피복은 심하게 벗겨져 있었다.
절연장갑 착용/점검 전 전원 차단/손상된 절연피복 사용금지
[해설]
피복이 벗겨진 충전 전선을 맨손으로 만진 것이 감전 원인이므로, 대책은 사람·전원·설비 세 방향에서 세운다.
세 가지 중 전원 차단이 위험을 원천 제거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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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건설용 리프트의 장치들이다. 각 장치 이름을 쓰시오.
① 과부하방지장치 2. 완충 스프링 3. 비상정지장치
④ 출입문 연동장치 5.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6. 3상 전원차단장치
[해설]
사진은 건설용 리프트의 방호장치다. 각 장치가 막는 사고(과적, 바닥 충돌, 비상 상황, 문 열린 채 운행, 지나친 상승·하강)를 알면 이름을 짝지을 수 있다.
혼동 주의: 출입문 연동장치는 운반구 문,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는 지상 방호울 문에 붙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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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영상 속 재해발생형태와 기인물, 위험요인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이동식 사다리 2개 사이에 나무 판때기를 하나 걸치고 그 위에서 고소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 도중 유리가 떨어졌으며 둘 다 안전대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상태이다.
재해발생형태: 떨어짐
기인물: 나무 판때기
위험요인: 안전대 미착용/안전모 미착용/작업발판 불안전
[해설]
재해발생형태는 사람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졌으므로 떨어짐이다. 기인물은 재해의 근원이 된 불안전한 물체로, 사다리 사이에 걸친 나무 판때기가 해당한다.
혼동 주의: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인 판때기이고, 몸에 직접 부딪힌 바닥은 가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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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영상 속 위험요인 4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성수대교에서 교량 하부를 점검하고 있다.
작업발판은 없으며 난간에 로프만 설치되었고, 추락방호망도 없다.
철수와 유리는 안전대와 안전모 미착용 상태이다.
위험요인: 안전대 미착용/안전모 미착용/작업발판 미설치/추락방호망 미설치
[해설]
교량 하부 점검은 발밑이 비어 있는 고소작업이라 추락을 막는 설비와 개인 보호구가 모두 필요하다.
난간에 로프만 맨 것은 안전대 부착설비가 아니므로 추락 방호 조치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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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덮개 이상 유무/풀리 기능 이상 유무/이탈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 컨베이어 점검사항이 정해져 있다.
혼동 주의: 원 조문에는 비상정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도 들어 있어 넷 중 셋을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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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영상 속 재해발생 형태와 기인물을 쓰시오.
영상 설명
유리가 주방에 있는 환풍기를 교체하려 한다. 좀 높은 싱크대 위로 올라가 환풍기의 볼트들을 풀려고 드라이버를 넣은 순간 팍! 소리가 나며 유리는 싱크대에서 떨어지고 바로 뒤에 벽에 부딪힌다. 다행히 유리는 다시 일어서지만 어딘가 골절이 생긴 듯 하다.
재해발생형태: 떨어짐 기인물: 환풍기
[해설]
싱크대 위에서 작업하다 아래로 떨어져 골절을 입었으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떨어짐이다.
감전("팍" 소리)과 떨어짐이 연달아 일어나면 상해를 더 크게 일으킨 쪽으로 분류하므로 골절을 낳은 떨어짐이 된다. 기인물은 사고를 일으킨 근원인 환풍기다.
혼동 주의: 부딪힌 벽이나 딛고 선 싱크대는 가해물·작업장소일 뿐 기인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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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영상 속 위험점과 그 정의를 적으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장갑을 끼고 전단기에서 작업을 하다가 부주의로 인해 손목이 잘린다.
위험점: 협착점 정의: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해설]
전단기의 칼날은 위아래로 왕복운동을 하며 고정된 테이블과의 사이에서 재료를 자른다.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된 부분 사이에 생기는 위험점이 협착점이다.
장갑을 낀 손이 칼날과 고정부 사이로 들어가면 그대로 끼여 손목이 잘린다. 장갑은 걸려 들어가기 쉬워 위험을 더 키운다.
혼동 주의: 끼임점은 회전운동을 하는 부분과 고정부 사이에, 협착점은 왕복운동을 하는 부분과 고정부 사이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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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영상 속 안전상 문제점과 개선책을 1가지씩 쓰시오.
영상 설명
모든 관련 보호구를 착용한 철수가 드릴을 이용하여 합판 위에 경첩을 부착하려는데 경첩이 자꾸 떨어져 나간다.
문제점: 바이스로 경첩 미고정 개선책: 바이스로 경첩 고정
[해설]
드릴 작업의 기본 원칙은 가공물을 바이스나 지그로 완전히 고정한 뒤 작업하는 것이다.
문제점은 경첩을 고정하지 않아 드릴날이 돌 때 생기는 반력과 진동에 경첩이 튕겨 나가는 것이다. 개선책은 경첩을 바이스에 물려 고정해서 돌거나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혼동 주의: 보호구를 모두 착용했어도 가공물을 고정하지 않은 것은 따로 따지는 불안전한 상태이므로, 보호구 착용을 답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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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영상 속 작업 시 신체 부위(눈/손/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와 위험요인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담배를 피며 철수가 변압기에 연결된 선을 유기화합물이 담겨진 통에 넣다 뺐다 하고 있다. 그 후, 변압기를 건조시키기 위해 건조기에다 넣었다. 냄새가 많이 나는 지 철수는 얼굴을 계속 찡그리고 있다. 철수는 안전화만 신었고, 그 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눈: 보안경 손: 불침투성 보호장갑 피부: 불침투성 보호복
위험요인: 작업 중 흡연/방독마스크 미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유기화합물을 다루는 작업에서 피부 접촉과 증기 흡입을 막는 보호구를 갖추게 한다. 영상 속 작업은 용제에 손을 담그고 증기를 들이마시는 작업이다.
혼동 주의: 유기용제 증기에는 방진마스크가 아니라 유기가스용 정화통을 낀 방독마스크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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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영상 속 작업의 안전대책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약간 경사진 곳에서 드럼통을 굴려서 운반하고 있다.
철수는 운반하다가 허리가 아파 잠깐 뒷짐을 지고 허리를 피려는 순간! 드럼통이 밑으로 굴러간다. 결국 밑에 있던 유리는 피하지 못하고 부딪힌다.
쐐기를 이용해 중량물 이동 조절할 것/중량물 구르는 방향 아래로는 작업자 출입 제한할 것
[해설]
경사면에서 드럼통 같은 원통형 중량물을 굴려 운반할 때는 이동을 제어하고, 굴러갈 경로를 비워 두는 것이 기본이다.
영상에서는 철수가 허리를 펴려고 손을 뗀 순간 드럼통을 붙잡아 둘 수단이 없었고, 아래에 유리가 있어 사고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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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밀폐공간 관련해서 ( ) 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① 이상 ②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③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④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⑤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① 18% ② 23.5% ③ 1.5% ④ 30ppm ⑤ 10pp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는 밀폐공간의 적정공기를 산소,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네 가지 성분의 농도로 정한다.
외우는 요령: 산소와 탄산가스는 %,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는 ppm이고 숫자는 큰 것부터 30, 10이다. 산소만 하한이 있고 나머지 성분은 모두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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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영상 속 재해발생형태와 가해물, 기인물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작업발판 위에서 한 다리를 작업대에 걸쳐 나무토막을 톱으로 자르고 있었다. 힘의 균형을 잃어 몸이 흔들려 넘어진다.
재해발생형태: 넘어짐 가해물: 바닥 기인물: 작업발판
[해설]
재해발생형태는 사고가 일어난 모양, 가해물은 몸에 직접 부딪힌 물체,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 된 설비·물체다.
혼동 주의: 부딪힌 대상은 가해물, 사고를 일으킨 원인 설비는 기인물로 나눠서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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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영상 속 위험점과 정의를 적으시오.
철수가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시동을 안 끈 채로 타이밍 벨트를 육안점검을 하고 있다. 진돌이가 실수로 타이밍 벨트와 구동축 사이를 만지자 장갑이 끼었다. 타이밍 벨트에는 덮개 미설치 상태이다.
위험점: 접선물림점
정의: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들어갈 위험이 존재하는 위험점
[해설]
타이밍 벨트처럼 회전하는 벨트가 풀리·구동축에 감겨 들어가는 곳에 생기는 위험점이 접선물림점이다.
벨트는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계속 말려 들어가므로 장갑이나 손가락이 닿으면 함께 물려 들어간다. 영상에서는 기계를 끄지 않았고 덮개도 설치하지 않아 벨트와 구동축 사이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혼동 주의: 맞물려 회전하는 두 롤러나 기어 사이는 물림점이고, 벨트·체인처럼 회전체에 감겨 들어가는 곳은 접선물림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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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영상 속 운행의 문제점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지게차가 화물을 높게 적재한 채 운행하고 있다. 화물을 체결하지 않아 매우 흔들리고. 시야가 안보여 결국 지나가던 작업자를 치게 된다. 주변에는 유도원이 없다.
유도원 미배치/운전자 시야 가릴 만큼 화물 적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게차를 운행할 때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게 화물을 실어야 한다.
혼동 주의: 화물을 묶지 않아 흔들린 것도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지만, 이번 접촉 재해의 직접 원인은 위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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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다음 동영상의 작업에서 위험요인 4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이동식 틀비계 위에서 철수가 조적과 미장 작업을 하고 있다.
틀비계는 안전난간 미설치 상태, 미고정 상태이다. 또한, 작업발판에는 벽돌과 시멘트 포대들이 매우 높이 쌓여 있다.
철수는 안전모와 안전대 미착용 상태이다.
틀비계 미고정/안전모 미착용/안전대 미착용/안전난간 미설치
[해설]
이동식 틀비계 위에서 벽돌·시멘트를 다루는 조적·미장 작업은 전도·추락 위험이 크므로, 비계 자체의 안전조치와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가 모두 채점 포인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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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
영상 속 작업을 할 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성 질병명과 그 증상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어떤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고 자동차 휠 크롬 도색을 하고 있다.
직업성 질병명: 비중격천공
증상: 코를 양쪽으로 나누는 막인 비중격에 구멍이 뚫린다.
[해설]
크롬 도금·도색 작업에서 나오는 6가크롬 미스트를 보호구 없이 들이마시면 대표적인 직업병으로 비중격천공이 생긴다.
비중격은 코를 좌우 양쪽으로 나누는 막이다. 6가크롬이 이 막의 점막을 반복해서 부식시켜 결국 구멍이 뚫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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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
영상 속 재해발생 형태 종류와 불안전한 행동 1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전동 물레로 도자기를 빚고 있다.
갑자기 물레가 안 돌아가서 유리는 물 묻은 맨손으로 콘센트를 끼우다가 감전된다.
재해발생 형태: 감전 불안전한 행동: 절연장갑 미착용
[해설]
물 묻은 맨손으로 콘센트를 끼우다 전류가 몸으로 흘렀으므로 재해발생 형태는 감전이다.
물에 젖은 피부는 전기저항이 크게 떨어져 전류가 쉽게 흐른다. 따라서 전기기구를 만지면서 절연장갑을 끼지 않은 것이 불안전한 행동이다.
혼동 주의: 감전으로 쓰러져 다쳤더라도 재해발생 형태는 넘어짐이 아니라 원인이 된 감전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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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에 관한 다음 ( ) 안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상황]
공장 내부에서 주행 크레인이 건물 기둥 옆의 좁은 통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사업주는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①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로 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②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0.6 ② 0.4
[해설]
크레인과 건설물 사이의 통로는 폭 0.6m 이상이 원칙이고, 기둥에 닿는 구간만 0.4m 이상으로 좁힐 수 있다. 사람이 통로에 있을 때 크레인 본체에 끼이는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같은 조문의 나머지 항은 그 통로나 주행궤도에서 정비·보수·점검 작업을 할 때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근로자가 크레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4조(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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