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4-3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서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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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서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장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다음 4가지 중 3가지 서술: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는 작업발판·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처럼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방호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안전난간 — 끝단에 난간대와 발끝막이판을 둘러 몸이 넘어가지 않게 막는다.
- 울타리 — 개구부 주변을 둘러싸 사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
- 수직형 추락방망 — 끝단에 그물을 수직으로 세워 떨어지려는 사람을 받아 막는다.
- 덮개 — 바닥 개구부를 덮어 발을 헛디뎌 빠지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추락방호망은 이 네 가지를 설치하기 매우 곤란할 때 하는 대체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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