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호망 설치기준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출제 용어
추락방호망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근로자를 중간에서 받아내기 위해 수평으로 치는 그물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키도록 순서를 정한다. 설치기준은 작업면에서 망까지 수직거리 10m 이내,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처짐, 건축물 바깥쪽 설치 시 벽면에서 3m 이상 내밀기의 세 가지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설치위치
가능하면 작업면에서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고, 작업면에서 망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는다.
규칙 제43조 · 기출 2건 - 2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으로 한다.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며, 팽팽한 망은 사람을 튕겨 내 기준 미달이다.
규칙 제43조 · 기출 2건 -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에 설치하면 내민 길이는 벽면에서 3m 이상으로 한다. 그물코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쓰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규칙 제43조 · 기출 1건 - 4
추락 방지 조치 순서
작업발판 →
규칙 제43조·제45조 · 기출 2건(개구부· 지붕 가장자리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등 난간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 착용. 망은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에 맞는 것을 쓴다. - 5
혼동 주의
낙하물 방지망은 내민 길이 2m 이상, 수평면과 20~30° 경사로 설치해 추락방호망
기출 2건(3m 이상, 수평)과 기준이 다르다. - 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추락방호망·
규칙 제42조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안전시설의 구입· 임대· 설치 비용에 쓸 수 있다.
근거 법령원문 발췌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출제 현황2012~2026 · 31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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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란?
작업면에서 수직거리 10m 이내에, 수평으로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처지게 치고, 건축물 바깥쪽이면 벽면에서 3m 이상 내밀어 설치하는 기준이다
추락방호망은 언제 설치하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 또는 개구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