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수직거리·처짐·내민 길이의 기준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구조물의 격자 칸마다 그물이 펼쳐져 있는데, 그물마다 처진 정도가 제각각이다. 어떤 것은 팽팽하게 당겨져 거의 평평하고, 어떤 것은 가운데가 깊이 늘어져 있다.
해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 추락방호망을 아래 기준대로 설치한다.
- 설치위치 — 가능하면 작업면 가까이 두고, 작업면에서 망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넘지 않게 한다(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격이 커지기 때문).
- 처짐 — 수평으로 설치하되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처지게 해야 떨어진 사람을 감싸며 충격을 흡수하고, 너무 팽팽한 망은 오히려 사람을 튕겨 낸다.
- 내민 길이 —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때는 벽면에서 3m 이상 내밀어야 비스듬히 튕겨 나간 사람도 받아 낸다.
그물코가 20mm 이하인 망은 물건도 빠져나가지 못하므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혼동 주의: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마다·내민 길이 2m 이상·수평면과 20~30° 경사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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