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2-1영상 속 작업 시 신체 부위(눈/손/피부)를 보호할 수 있…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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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영상 속 작업 시 신체 부위(눈/손/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와 위험요인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담배를 피며 철수가 변압기에 연결된 선을 유기화합물이 담겨진 통에 넣다 뺐다 하고 있다. 그 후, 변압기를 건조시키기 위해 건조기에다 넣었다. 냄새가 많이 나는 지 철수는 얼굴을 계속 찡그리고 있다. 철수는 안전화만 신었고, 그 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눈: 보안경 손: 불침투성 보호장갑 피부: 불침투성 보호복
위험요인: 작업 중 흡연/방독마스크 미착용
[해설]
유기화합물(용제) 증기에 노출되는 담금 작업이므로 눈·손·피부 전신을 보호하는 불침투성 보호구가 필요하고, 흡연과 방독마스크 미착용이 핵심 위험요인이다.
유기화합물은 피부와 점막을 통해 흡수·자극을 일으키므로 보안경과 불침투성 보호장갑·보호복으로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영상에서는 유기용제 증기가 발생하는 상태에서 작업 중 흡연을 하여 화재·폭발 위험이 있고, 냄새(증기 흡입)를 인지하면서도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호흡기 노출 위험이 방치된 점이 재해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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