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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점검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다음 5가지 중 2가지 서술: ①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 ②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 ③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 ④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 ⑤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및 별표 3 제14호의2)


[해설]

관리감독자에게 시켜야 하는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과 별표 3에서 정한다. 현행 별표 3 제14호의2(용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의 점검내용은 위 다섯 가지다. 같은 규칙 제241조제2항의 화재예방 준수사항은 여섯 가지지만 그중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은 별표 3의 점검사항에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문항의 답으로 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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