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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유해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기 전 포집·제거·배출하는 설비…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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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유해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기 전 포집·제거·배출하는 설비(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 1가지를 쓰시오. (단, 급기·배기 환기장치는 설치되었다고 가정)


[상황]

(3D 애니메이션) 국소배기장치의 구조와 작동원리

해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 면적이 넓어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해설]

국소배기장치는 원칙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유해물질이 넓은 면적에서 발산돼 포집설비 자체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예외적인 상황에는 급기·배기 환기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

발산면적이 좁아야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로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포집할 수 있는데, 발산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포집효율이 떨어져 설비 설치 자체가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특례를 인정한다.

이 특례는 급기·배기 환기장치가 이미 설치돼 있다는 전제에서만 인정되므로, 환기장치조차 없는 경우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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