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1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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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
[상황]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액체를 DMF 드럼통에 퍼 담다가 손에 액체가 접촉해 고통스러워한다.
해설
다음 5가지 중 3가지 서술: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⑤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9조 유해성 등의 주지, 단 '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외)
[해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 물질의 명칭·유해성부터 보호구 착용방법, 응급조치 요령까지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지시켜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에 따른 것으로, DMF와 같은 유기용제는 피부 접촉만으로도 흡수·중독될 수 있어 착용 전 교육이 사고를 막는 핵심 조치가 된다.
다섯 항목 중 세 가지만 서술하면 되므로, 물질 특성·인체영향·주의사항·보호구·응급조치 가운데 겹치지 않게 세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 쓰는 것이 채점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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