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1회 출제 시험지 PDF 다운로드
최빈출 1회 출제
출제 26-1
영상에서 보이는 기계(프레스)에 부착해야 하는 이름판에 표시할 내용 2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A.사용전기설비의 정격 B.제조자명 C.주요재료 D.회전각도 E.정지각도)
[상황]
프레스
① A (사용전기설비의 정격)
② B (제조자명)
[해설]
이름판(명판)에는 기계의 전기적 사양과 제조 이력처럼 설비를 식별하고 안전하게 다루는 데 필요한 항목을 표시한다.
사용전기설비의 정격은 감전·과부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한 전기 정보다.
제조자명은 고장·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확인과 사후관리를 위한 식별 정보다.
주요재료·회전각도·정지각도는 이름판 표시항목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정답에서 제외된다.
출제 26-1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동영상의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 설치 사용 길이는 얼마인지 단위를 포함해 쓰시오.
[상황]
전주에 이동식 사다리를 걸쳐 올라가던 작업자가 떨어진다.
6m
[해설]
사다리 길이가 길수록 처짐과 흔들림이 커져 전도 위험이 커지므로 이동식 사다리는 최대 사용 길이를 6m로 제한한다.
이는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기준으로, 6m를 넘는 높이의 작업에는 사다리 대신 이동식 비계 등 별도의 작업발판을 사용해야 한다.
출제 26-1
지게차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마스트 후방으로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짐받이틀의 이름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백레스트, 헤드가드 …)
[상황]
지게차로 높은 곳과 낮은 곳의 물건을 들어 올린다.
백레스트(backrest)
[해설]
백레스트는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포크 위의 화물이 뒤로 미끄러져 운전석 쪽으로 낙하하는 것을 막는 짐받이 후방 프레임이다.
위쪽에서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헤드가드와 달리, 백레스트는 화물 자체의 후방 이탈을 막는다는 점에서 역할이 다르다.
출제 26-1
금속절단기 작업 중 옳은 것을 보기 중 2가지를 골라 기호를 쓰시오.
A.작업부분을 제외한 톱날 전체를 덮을 수 있을 것
B.가드와 함께 움직이며 절단하는 톱날에는 고정식 가이드를 설치할 것
C.톱날·가공물 등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D.둥근 톱날의 경우 회전날의 뒤·옆·밑 등을 통한 신체 접근을 차단할 수 없을 것
A, C
[해설]
옳은 항목(A, C)은 톱날을 작업부분만 남기고 최대한 덮고, 톱날·가공물의 비산을 견딜 강도를 갖추라는 방호덮개의 일반원칙에 해당한다.
B는 톱날이 가드와 함께 움직이는 구조인데도 가이드를 고정식으로 두라고 서술해 기준과 어긋나고, D는 회전날의 뒤·옆·밑을 통한 신체 접근을 '차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대로 서술해 오답이다.
둥근 톱날은 노출된 부분이 곧 위험점이므로 덮개와 가이드는 절단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노출 범위가 최소로 유지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출제 26-1
영상의 장비(로봇)에 교시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작동·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문을 열고 조종실에 들어가 조작스위치를 누른다.
① 작업 중의 ( )의 속도
② (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① 매니퓰레이터
② 2
[해설]
교시 작업은 로봇 가동범위 안에서 사람이 근접해 이루어지므로 속도 제한과 신호체계를 미리 정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매니퓰레이터의 작업 속도를 저속으로 제한하면 예기치 못한 동작이 발생해도 충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2명 이상이 함께 작업할 경우 신호방법을 정해두어야 조작자와 근접 작업자 사이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출제 26-1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①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 배관·부속기구는 ( ) 또는 그 함유량이 ( )%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구리(동)
② 70
[해설]
구리는 아세틸렌과 반응해 폭발성이 큰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하므로 배관·부속기구 재질에서 제한한다.
순수 구리뿐 아니라 구리를 70% 이상 함유한 합금도 같은 위험이 있어 함께 사용이 금지된다.
출제 26-1
다음 영상의 작업(고소작업대)을 할 때 옳은 것을 보기 중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A.작업대를 와이어로프·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끊어져도 떨어지지 않는 구조이며 안전율 5 이상 B.유압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일정 위치 유지 장치를 갖추고 압력 이상저하 방지 구조 C.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D.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3 이상)을 표시할 것)
[상황]
고소작업대에 근로자가 탑승
A, B, C
[해설]
옳은 항목(A, B, C)은 고소작업대 승강·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낙하·전도 위험을 구조적으로 막는 기준이다.
와이어로프·체인 방식은 끊어져도 작업대가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안전율 5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유압 방식은 압력이 이상저하되어도 작업대 위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여야 한다.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해 운전하면 전도로 이어지므로 이를 금지하며, D는 작업대에 표시할 정격하중의 안전율을 3 이상으로 적었으나 5 이상이 맞아 오답이다.
출제 25-3
자율안전 고시상, 화면의 휴대용 연삭기의 숫돌 노출각도는 몇 ° 이내여야 하는지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덮개가 없는 휴대용 연삭기로 연마 작업
180° 이내
[해설]
휴대용 연삭기 덮개는 숫돌 둘레의 절반인 180도까지만 노출을 허용해 파편 비산과 신체 접촉을 동시에 막는다.
노출각도를 좁게 규정할수록 파쇄된 숫돌 조각이 튀는 방향과 범위가 줄어들어 작업자 안전이 높아진다.
출제 25-3
터널 굴착 장약 발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A.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켜 융해 B.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 C.발파공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 사용 D.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켜 융해)
[상황]
터널 내부에서 장약을 넣고 발파하는 작업
B, C
[해설]
옳은 항목(B, C)은 폭발성 화약류를 다룰 때 정전기·마찰·화기 등 점화원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다.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를 화기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켜 녹이는 A, D는 오히려 폭발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 행위라 정답에서 제외된다.
발파공 충진재료로 점토·모래 등 발화성이 없는 재료를 쓰는 것은 충격·마찰에 의한 우발 점화를 막기 위함이다.
출제 25-3
변압기를 유기화합물에 담가 절연처리·건조하는 작업 시 착용할 보호구를 쓰시오. (단,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의 명칭으로 기재)
[상황]
맨손·안전모 미착용 작업자가 소형 변압기를 유기화합물 통에 담갔다 빼서 건조하는 작업을 한다.
(가) 손
(나) 발
① 손 —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② 발 — 화학물질용 안전화
[해설]
유기화합물에 손발이 직접 닿는 작업이므로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을 갖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은 피부를 통한 유기용제 흡수와 화학화상을 막고, 화학물질용 안전화는 담금·건조 과정에서 발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
명칭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의 정식 용어를 그대로 써야 채점상 인정된다.
출제 25-3
화면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단,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는 제외)
[상황]
대형 컨베이어가 가동 중인 공장에서, 정지 중이던 벨트와 풀리 사이를 청소하려 손을 넣을 때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작동시켜 손이 물려 들어간다.
[해설]
정지 중인 설비라도 언제든 재가동될 수 있으므로 가동부 관련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작업 전에 확인해야 한다.
원동기 및 풀리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예상치 못한 기동이나 정지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점검 대상이다.
이탈방지장치와 비상정지장치는 신체가 끼인 상황에서 즉시 기계를 멈추게 하는 최후 수단이므로 정상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출제 25-3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상태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교량 다리 하부 철골 장소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다 비틀대며 떨어진다.
① ( ): 초당 10m 이상
② ( ): 시간당 1mm 이상
③ ( ): 시간당 1cm 이상
① 풍속
② 강우량
③ 강설량
[해설]
강풍·강우·강설은 각각 균형 상실, 발판 미끄러짐, 시야 저하를 유발해 철골 고소작업의 추락 위험을 크게 높이므로 수치 기준을 두어 작업을 중지시킨다.
풍속은 순간적인 강풍에도 몸이 흔들릴 수 있는 초당 속도로 정하고, 강우량·강설량은 시간당 누적량으로 정해 부재가 젖거나 눈으로 덮이는 정도를 판단한다.
출제 25-3
다음 설비를 안전하게 넘어가기 위한 방호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상황]
(3D 애니메이션) 컨베이어에 작업자가 올라가 횡단하다 넘어진다.
건널다리
[해설]
가동 중인 컨베이어 위를 사람이 직접 걸어서 넘어가면 벨트나 롤러에 끼이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피해 위로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통로형 방호장치인 건널다리를 설치해야 한다.
건널다리는 난간과 발판을 갖춘 구조여서 작업자가 컨베이어에 직접 발을 딛지 않고 횡단할 수 있게 한다.
출제 25-3
동영상에 보이는 양중기의 안전검사 주기 관련 빈칸에 적절한 수치를 쓰시오. (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상황]
갠트리 크레인(또는 천장 크레인)
①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
② 그 이후부터 매 ( )년
① 3
② 2
[해설]
안전검사는 설비 노후화에 따른 결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 최초 검사 시점과 이후 반복 주기가 각각 정해져 있다.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은 제외).
출제 25-3
선반 작업 영상에 관하여 (가) 장치의 명칭과 (나) 절삭 가공 시 발생하는 칩을 짧게 끊어지도록 공구에 설치하는 방호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상황]
선반으로 파이프를 돌린다.
① 장치 명칭 — 선반
② 방호장치 — 칩 브레이커(chip breaker)
[해설]
(가)는 공작물을 회전시키며 절삭하는 공작기계인 선반이고, (나)는 절삭 중 발생하는 칩이 길게 이어져 작업자에게 감기거나 튀는 것을 막는 칩 브레이커다.
칩 브레이커는 공구(바이트) 끝에 단차나 홈을 두어 칩이 말리면서 스스로 짧게 부러지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출제 25-2
해당 영상 재해의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불안전한 행동 1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배전반을 열고 드라이버로 전선을 체결한 뒤 배전반을 닫고, 교류아크용접기를 손으로 잡아 끌려는데 감전된다. 누전차단기가 보이지 않는다.
① 재해발생형태 — 감전
② 위험요인 — 보호구(내전압용 절연장갑) 미착용(또는 작업 전 전원 미차단)
[해설]
배전반을 닫은 뒤 절연조치 없이 충전부(교류아크용접기)에 손이 닿아 전류가 인체를 통해 흐른 것이므로 재해발생형태는 감전으로 판단한다.
감전의 직접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행동은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거나 내전압용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충전부를 맨손으로 접촉한 것이다.
영상에 누전차단기가 보이지 않는 점은 재해를 키운 배경 요인일 뿐, 재해발생형태나 불안전한 행동의 정답 자체는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출제 25-2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에 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안전난간 좌측 하단에 A 표시
(가) 영상의 안전난간 구조물 중 필요한데 누락된 것 1가지
(나)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① 발끝막이판
② 40cm 이상
[해설]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 네 부재로 구성되는데, 하단부에 설치돼야 할 발끝막이판이 빠져 있어 낙하물 방지 기능이 없는 상태다.
발끝막이판은 난간 하부의 개구부로 공구나 자재가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므로, 상부·중간난간대만으로는 낙하물에 의한 하부 재해를 막을 수 없다.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비계 작업발판의 최소 폭 기준으로, 2m 이상 고소작업 시 발이 헛디디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폭이다.
출제 25-1
영상에서 작업자가 점검하고 있는 설비(건설용 리프트)의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건설용 리프트 출입문을 점검하고, 3상 전원차단장치를 만지며 비상정지장치를 눌렀다 돌린다.
① 출입문 연동장치
② (3상) 전원차단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해설]
건설용 리프트는 출입문이 열린 채 운행되거나 전원이 임의로 투입되면 곧바로 추락·감전으로 이어지므로, 영상에서 작업자는 출입문 연동장치·(3상) 전원차단장치·비상정지장치의 작동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고 있다.
출입문 연동장치는 문이 닫히지 않으면 운전 자체가 되지 않도록 인터록을 거는 장치이고, 비상정지장치는 위급 상황에서 즉시 운행을 정지시키는 장치로 서로 기능이 다르다.
세 장치는 기능이 겹치지 않으므로, '전원차단장치'와 '비상정지장치'를 한 항목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명칭을 정확히 구분해 쓰는 것이 채점포인트다.
출제 25-1
영상에서의 불안전한 요소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원심기 문을 닫고, 전기줄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은 뒤, 원심기 통 안에 몸을 반쯤 넣는다.
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지 않음
② 정비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해설]
원심분리기처럼 회전체 내부에 신체 일부를 넣어야 하는 정비작업은 기동장치가 갑자기 작동하면 협착·감김 재해로 이어지므로, 기동장치 잠금 및 열쇠 별도관리와 정비중 표지판 설치가 기본 안전조치다.
잠금장치만 걸고 열쇠를 다른 사람이 보관하지 않으면 제3자가 임의로 열쇠를 사용해 기계를 가동시킬 위험이 남으므로, '잠금 + 열쇠 별도관리'가 하나의 요구사항으로 묶인다.
표지판은 다른 작업자에게 현재 정비 중임을 알려 오조작을 막는 역할이므로, 잠금장치와 표지판 둘 다 빠졌다는 점을 각각 짚어야 한다.
출제 25-1
영상에서 보이는 기계(프레스)의 본체 전면 또는 측면에 부착된 이름판에 표시할 제원 3가지를 쓰시오.
[상황]
프레스
① 압력능력 및 규격
② 형식번호 및 제조번호
③ 제조자명
[해설]
기계의 이름판은 사용자가 해당 설비의 성능과 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압력능력 및 규격, 형식번호 및 제조번호, 제조자명을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압력능력·규격은 안전작업하중을 넘겨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되고, 형식번호·제조번호는 개별 설비의 이력 추적과 방호장치 적합성 확인에 쓰인다.
압력능력은 프레스 이름판에 고유하게 요구되는 항목이므로 크레인의 정격하중 표시 등과 혼동하지 말고, 세 항목의 명칭을 그대로 구분해 답해야 한다.
출제 25-1
시스템 비계 설치 기준 관련 질문에 적합한 답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벽 연결재,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 10cm, 15cm, 20cm, 제조사가 정한 기준)
(가) 건축물 벽에 파이프 연결 구조물과 가설 파이프 사이에 있는 것의 명칭
(나) (가)의 설치간격 기준
① 벽 연결재
② 제조사가 정한 기준
[해설]
벽 연결재는 시스템비계와 건축물 벽체를 서로 이어 비계 전체의 전도·좌굴을 막는 부재이므로, 수직재·수평재·가새재와 달리 비계 구조와 건물 사이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데, 이는 시스템비계가 부재 규격·하중조건이 제조사마다 달라 일률적인 수치로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기에 제시된 구체적인 수치(10cm·15cm·20cm)는 함정으로, 시스템비계의 벽 연결재 간격은 자체 강도 계산에 따라 제조사 기준을 따른다는 점이 채점포인트다.
출제 25-1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
[상황]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액체를 DMF 드럼통에 퍼 담다가 손에 액체가 접촉해 고통스러워한다.
[해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 물질의 명칭·유해성부터 보호구 착용방법, 응급조치 요령까지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지시켜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에 따른 것으로, DMF와 같은 유기용제는 피부 접촉만으로도 흡수·중독될 수 있어 착용 전 교육이 사고를 막는 핵심 조치가 된다.
다섯 항목 중 세 가지만 서술하면 되므로, 물질 특성·인체영향·주의사항·보호구·응급조치 가운데 겹치지 않게 세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 쓰는 것이 채점포인트다.
출제 25-1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① ( )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전개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화물 운반작업을 하지 않을 것
아웃트리거
[해설]
아웃트리거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전도를 막기 위해 차체를 지면에 고정·지지하는 다리 형태의 장치로, 완전히 펼쳐 접지되지 않으면 붐을 세운 상태에서 하중이 한쪽으로 쏠려 넘어질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나 최대전개위치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채 화물을 운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지반이 무르면 전개해 두어도 접지면이 침하해 지지력을 잃으므로, 받침목 등으로 바닥을 보강한 뒤 최대전개위치까지 펼쳐 접지시키는 것이 실제 전도 방지의 핵심이다.
출제 24-3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서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장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작업발판이나 통로 끝의 개구부는 추락 위험이 가장 큰 지점이므로,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덮개 중 현장 여건에 맞는 방호조치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네 가지는 각각 낙하 경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다를 뿐 목적은 동일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에서 정한다.
네 가지 중 세 가지만 서술하면 되므로, 안전표지 설치 같은 방호조치가 아닌 항목을 답에 넣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제 24-3
영상의 화물 적재 상황에서 불안전한 행동 및 요인 3가지를 쓰시오. (단, 정리정돈 및 작업지휘자 배치 관련은 제외)
[상황]
지게차가 화물을 높게 들어 올린 채 주행하다 유도자가 지게차 문에 매달려 후진 유도 중, 뒷바퀴가 나무조각에 걸려 흔들리며 유도자가 떨어진다.
① 이동경로에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음
②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도록 화물을 적재함
③ 화물을 너무 높게 들어 올림
[해설]
지게차 재해는 화물에 가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거나, 사람이 매달린 채 이동경로의 장애물을 통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화물을 과도하게 높이 들어 올리면 무게중심이 위로 쏠려 전후 흔들림에 취약해지고, 운전자의 전방 시야까지 가려 유도자와의 신호 확인이 늦어진다.
정리정돈·작업지휘자 배치는 문제에서 제외했으므로, 이동경로 장애물·시야 차단·과적재라는 세 요인을 서로 겹치지 않게 구분해 쓰는 것이 채점포인트다.
출제 24-3
화면상의 감전 사고의 원인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맨손으로 스위치 덮개를 열고 드라이버로 퓨즈를 제거한 뒤, 새 퓨즈를 조립하려 손을 대는 순간 쓰러진다.
① 작업 전 전로를 차단하지 않음
② 절연용 보호구(내전압용 절연장갑 등)를 착용하지 않음
[해설]
퓨즈 교체와 같은 충전부 작업은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뒤 진행해야 하는데, 영상은 전로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맨손으로 퓨즈를 조립하다 감전된 사례다.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했다면 충전부에 손이 닿더라도 인체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므로, 전원 미차단과 보호구 미착용은 서로 다른 두 원인으로 각각 짚어야 한다.
출제 24-3
다음 영상에서 지시하는 것의 명칭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샤클, 심블, 훅 해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카라비너, 슬리브)
샤클 / 심블 / 훅 해지장치
[해설]
제시된 보기 중 샤클·심블·훅 해지장치는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줄걸이 작업에서 로프와 훅을 연결하는 부속품들로, 나머지 보기(권과방지장치·카라비너·슬리브)와는 용도가 다르다.
샤클은 로프 고리와 훅을 연결하는 U자형 연결금구이고, 심블은 로프 고리 안쪽에 끼워 로프가 꺾이거나 마모되는 것을 막는 보강링이며, 훅 해지장치는 훅에 걸린 로프가 임의로 이탈하지 않도록 잠그는 안전장치다.
반면 권과방지장치는 권상 높이를 제한하는 크레인 본체의 방호장치, 카라비너는 안전대·등반용 연결고리, 슬리브는 로프 끝을 압착해 고정하는 단말가공 부속으로 영상이 지시한 부위와 다르므로 오답 보기로 구분해야 한다.
출제 24-3
화면상의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상황]
크롬 도금 작업 중 고무장갑은 착용했으나 일반 작업복에 보안경·마스크 미착용 작업자가 코를 찡그린다.
① 불침투성 보호복
② 보안경
(또는 송기마스크·방독마스크)
[해설]
크롬 도금액은 피부 부식성과 호흡기 자극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므로, 액체가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는 보호복과 눈·호흡기를 보호하는 장비를 함께 착용해야 한다.
고무장갑만으로는 작업복을 적신 도금액이 피부에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불침투성 보호복이 필요하고, 튀는 액체나 증기로부터 눈을 보호하려면 보안경이 있어야 한다.
호흡기 노출이 심한 경우 송기마스크·방독마스크로 대체 서술할 수 있으나, 고무장갑처럼 이미 착용한 보호구는 답에서 제외해야 한다.
출제 24-3
가설통로가 갖춰야 할 구조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건설현장 가설통로에서 작업자가 발이 걸려 추락한다.
[해설]
가설통로는 임시로 설치되지만 추락·전도 위험이 큰 구조물이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는 경사·난간·계단참 등 세부 구조기준을 정하고 있다.
경사는 30도 이하로 하되 15도를 초과하면 미끄럼방지 구조를 추가하도록 하며, 추락 위험 구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이중으로 방호하도록 한다.
여섯 가지 중 세 가지만 서술하면 되므로, 견고한 구조·경사기준·미끄럼방지·안전난간·계단참 가운데 서로 겹치지 않는 항목을 고르는 것이 채점포인트다.
출제 24-2
영상에 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저장 탱크 위 통기관에 달린 통기밸브(또는 화염방지기)
(가) 영상에서 지시하는 설비의 명칭
(나) 영상의 설비는 정상운전 시 대기압탱크 내부가 ( )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할 것
① 통기설비
② 진공 또는 가압
[해설]
저장탱크 상부의 통기밸브(또는 화염방지기)는 액체의 입출고나 온도 변화로 탱크 내부 압력이 변할 때 공기를 드나들게 해 통기설비로서 탱크를 보호한다.
액체를 넣고 뺄 때 내부 공기가 빠르게 줄거나 늘면 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 상태가 되어 찌그러지거나 파열될 수 있으므로, 통기설비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정상운전 중에도 온도차·액위변화로 압력 변동이 상시 발생하므로, 이상 상황이 아닌 정상운전 시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 빈칸의 핵심이다.
출제 24-2
화면상의 감전 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고압전기' 표지판이 붙은 옥상 변전실에 들어간 공이 들어가자 작업자가 단독으로 꺼내려다 재해가 발생한다. 발 밑에 물이 고여 있고 출입금지 표지판은 없다.
① 출입금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
② 공놀이 금지 안내표지판을 부착
③ 전원을 차단하고 정전 확인 후 공을 제거
[해설]
고압 충전부가 있는 변전실은 관계자 외 출입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잠금장치를 통한 출입금지가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공이 들어가는 일 자체를 막기 위한 공놀이 금지 표지판 부착과, 이미 물건이 들어갔을 때는 임의로 손을 넣지 않고 전원을 차단·정전 확인 후에 제거하는 절차가 함께 필요하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던 점은 감전 위험을 키우는 배경 요인이지만, 근본 대책은 출입통제·전원차단이며 물 제거만으로는 재해를 막을 수 없다.
출제 24-2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주가 수립·시행해야 하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내용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
[해설]
밀폐공간 작업은 산소결핍·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중독 위험이 크므로, 사업주는 작업 전 위치 파악부터 사후 교육까지 체계적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관리방안,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전 확인절차, 안전보건교육을 프로그램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네 가지 중 세 가지만 서술하면 되므로, 위치파악·위험요인파악·확인절차·교육훈련 중 서로 겹치지 않는 항목을 고르는 것이 채점포인트다.
출제 24-2
화면상의 동종 재해 방지 대책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사출성형기 노즐에 끼인 잔류물을 맨손으로 제거하다 노즐 충전부에서 감전되어 뒤로 넘어진다.
① 제거 작업 시작 전 전원을 차단할 것
② 제거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내전압용 절연장갑 등)를 착용할 것
[해설]
노즐 충전부의 잔류물을 제거하는 작업은 통전 상태의 전기부품에 신체가 닿을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전 전원 차단이 가장 우선되는 대책이다.
부득이 전원 차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절연용 보호구(내전압용 절연장갑 등)를 착용해 충전부와 신체 사이의 통전을 막아야 한다.
맨손으로 작업한 점이 재해의 직접 원인이므로, 두 대책 모두 충전부와 신체 사이를 차단한다는 같은 원리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하고 있으면 답을 구분해 쓰기 쉽다.
출제 24-2
화면상의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상황]
페달구동장치를 밟아 손이 프레스에 협착된다.
[해설]
페달구동식 프레스는 발이 페달을 밟는 순간 슬라이드가 바로 하강하므로, 작업 시작 전 급정지장치·비상정지장치의 기능과 클러치·브레이크의 기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두 항목은 이상 발생 시 슬라이드를 즉시 멈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페달 오조작이나 신체 협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 제시된 일곱 항목 중 두 가지만 서술하면 되므로, 프레스에 실제 해당하는 항목을 구분해 고르는 것이 채점포인트다.
출제 24-2
구내운반차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구내운반차
[해설]
구내운반차는 주행·하역 기능이 결합된 장비이므로 작업 시작 전 제동장치·조종장치와 하역장치·유압장치의 이상 유무를 함께 확인해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
제동·조종장치는 정지·방향전환이 즉시 반응하는지를, 하역·유압장치는 화물을 들고 내리는 과정에서 낙하·오작동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으로 목적이 다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제시된 다섯 항목 중 세 가지만 서술하면 되며, 서로 겹치지 않게 고르는 것이 채점포인트다.
출제 24-1
유해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기 전 포집·제거·배출하는 설비(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 1가지를 쓰시오. (단, 급기·배기 환기장치는 설치되었다고 가정)
[상황]
(3D 애니메이션) 국소배기장치의 구조와 작동원리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 면적이 넓어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해설]
국소배기장치는 원칙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유해물질이 넓은 면적에서 발산돼 포집설비 자체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예외적인 상황에는 급기·배기 환기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
발산면적이 좁아야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로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포집할 수 있는데, 발산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포집효율이 떨어져 설비 설치 자체가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특례를 인정한다.
이 특례는 급기·배기 환기장치가 이미 설치돼 있다는 전제에서만 인정되므로, 환기장치조차 없는 경우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출제 24-1
화면상의 작업에서 예방대책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무채 슬라이스 기계가 멈추자 작업자가 뚜껑을 열고 무채를 털어내는데, 회전 칼날이 다시 돌기 시작하면서 재해가 발생한다.
① 점검 작업을 할 때 기계의 운전을 정지할 것
② 덮개·울 등을 설치할 것
[해설]
기계가 멈춘 것처럼 보여도 전원이 켜져 있으면 언제든 재가동될 수 있으므로, 뚜껑을 열고 내부를 정비하기 전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시키고 재가동을 막는 조치가 우선이다.
회전 칼날 부위에 덮개·울을 설치해 두면 뚜껑을 열더라도 칼날에 신체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물리적 방호가 가능해져, 정지 조치와 함께 이중으로 재해를 막을 수 있다.
출제 24-1
화면상의 재해에서 (가) 가해물과 (나) '와이어로프 빼기 작업 시' 안전작업방법을 쓰시오.
[상황]
2줄걸이로 인양된 형강을 내린 후 후크에서 와이어로프를 빼는데, 형강에 깔린 와이어로프를 잡아당기다 형강을 들어 올리는 순간 와이어로프가 작업자의 얼굴을 친다.
① 가해물 — (줄걸이) 와이어로프
② 안전작업방법 — 형강을 내려놓을 때 와이어로프가 깔리지 않도록 받침대(팔레트·스키드)를 사용
[해설]
인양된 형강을 얼굴 쪽으로 튕겨 친 물체가 와이어로프이므로 가해물은 줄걸이에 사용된 와이어로프이며, 형강이 로프를 누르고 있다가 당기는 순간 튕겨 오른 것이 재해의 직접 기전이다.
이를 막으려면 형강을 내려놓을 때부터 받침대(팔레트·스키드)를 사용해 로프가 형강 밑에 깔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래야 로프를 뺄 때 무리하게 잡아당길 필요가 없어진다.
로프가 눌린 상태에서 무리하게 당기는 행위 자체가 위험하므로, 안전작업방법은 당기는 방법이 아니라 애초에 깔리지 않게 내려놓는 방법을 답해야 한다는 점이 채점포인트다.
출제 24-1
영상의 작업에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보안경·방진마스크 미착용 작업자가 맨손으로 덮개 없는 휴대용 연삭기로 단독 작업한다.
① 보안경
② 방진마스크
(또는 방진장갑·귀마개)
[해설]
덮개 없는 연삭기는 파편이 튀거나 분진이 날리는 위험이 그대로 노출되므로, 눈을 보호하는 보안경과 분진 흡입을 막는 방진마스크가 기본 보호구다.
덮개가 없다는 점에서 연삭숫돌 파편에 의한 눈 손상 위험이 특히 크므로 보안경이 우선되고, 연삭 분진은 호흡기로 흡입될 수 있어 방진마스크가 함께 요구된다.
답안에 병기된 방진장갑·귀마개는 대체 가능한 보호구로, 회전체 작업에서는 장갑이 말려들 위험도 있어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인정된다.
출제 24-1
화면을 보고 안전대책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들이 부실한 발판에서 교량 하부를 점검 중, 로프 두 줄 난간에 기대다가 로프가 느슨해지며 떨어진다.
① 작업발판을 제대로 설치
②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체결 / 추락방호망 설치)
[해설]
부실한 발판과 느슨한 로프 난간이라는 두 가지 결함이 겹쳐 추락으로 이어졌으므로, 작업발판을 제대로 설치하는 것과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는 것이 각각의 결함에 대응하는 대책이다.
로프 두 줄만으로 임시 난간을 대신하면 장력이 느슨해질 때 지지력을 잃기 쉬우므로, 정식 규격의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체결·추락방호망 설치로 보완해야 한다.
발판과 난간은 서로 다른 결함이므로 하나로 뭉뚱그리지 말고 두 가지 대책을 구분해서 답해야 한다.
출제 24-1
영상의 작업에서 (가) 유해요인 1가지와 (나)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1가지를 쓰시오.
[상황]
환풍기가 작동하는 공장에서 방독마스크·목장갑만 착용하고 보안경·불침투성 보호복은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스프레이건으로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한다.
① 유해요인 — 페인트에 포함된 유독 물질
② 보호구 — 불침투성 보호복(또는 보안경·불침투성 보호장갑)
[해설]
스프레이 도장 작업은 페인트에 포함된 유기용제·안료 등 유독 물질이 분무되어 호흡기뿐 아니라 눈과 피부로도 흡수될 수 있는 작업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작업자는 방독마스크로 호흡기는 방호했지만 보안경과 불침투성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아 분무된 도료가 눈에 튀거나 피부·의복을 통해 흡수될 위험이 그대로 남아 있다.
목장갑은 액체·화학물질 침투를 막지 못하므로 불침투성 보호장갑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이는 감점 포인트다.
출제 24-1
프레스 금형 작업 영상에서의 (가) 불안전한 행동 1가지와 (나) 보완해야 할 방호장치 1가지를 쓰시오.
[상황]
쟁반 제작 프레스 작업 중 작업자가 광전자식 센서를 옆으로 돌려버리고, 금형 사이에 손을 넣어 털다가 덮개 없는 페달을 밟아 손이 끼인다.
① 불안전한 행동 — 금형 조정 작업 시 발 스위치(페달)를 제거하지 않음(또는 안전블록 미사용)
② 보완해야 할 방호장치 — 광전자식 방호장치
[해설]
금형 사이 손 끼임 재해는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임의로 무력화한 채 손을 넣고, 안전블록 등 별도 조치 없이 페달(발 스위치)을 밟은 것이 직접 원인이다.
금형을 조정·점검할 때는 슬라이드가 갑자기 하강하지 않도록 안전블록을 사용하거나 페달을 분리·잠금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방호장치 측면에서는 신체 일부가 위험 영역에 들어가면 슬라이드 작동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보완돼야 한다.
출제 23-3
재해발생형태와 기인물과 가해물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높은 H빔 위에 나무 판때기를 놓고 작업을 하던 도중 떨어져 즉사한다.
재해발생형태: 떨어짐 기인물: 나무 판때기 가해물: 바닥
[해설]
기인물은 재해의 기원이 된 설비·물체, 가해물은 재해자에게 직접 상해를 입힌 물체로 구분한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 채점 포인트다.
철수가 딛고 있던 나무 판때기가 불안정해 추락이 시작됐으므로 재해의 기인물이 되고, 실제로 신체를 타격한 것은 낙하 후 부딪힌 바닥이므로 가해물이 된다.
재해발생형태는 높은 곳에서 신체가 떨어져 발생했으므로 떨어짐(추락)으로 분류한다.
출제 23-3
영상 속 위험요인 3가지와 재해발생형태를 쓰시오.
철수가 고열 배관 플랜지를 점검하려고 한다. 플랜지의 볼트를 푸는데 고온 증기가 분출되어 철수의 얼굴을 타격했다. 철수는 보안경 미착용상태이며 맨손이다.
위험요인: 보안경 미착용/방열장갑 미착용/작업 전 배관 내 내용물 미제거
재해발생형태: 이상온도 노출ㆍ접촉
[해설]
고온 배관을 점검하면서 내부 압력·잔류 증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 볼트를 풀어 고온 증기가 분출된 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다.
여기에 보안경과 방열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분출된 증기가 얼굴과 손에 그대로 닿아 피해가 커졌다.
고온의 증기·물체에 신체가 노출·접촉되어 발생한 재해이므로 재해발생형태는 이상온도 노출·접촉으로 분류한다.
출제 23-3
사업주가 화학설비, 압력용기 또는 정변위 압축기에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 2가지 쓰시오.
파열판/안전밸브
[해설]
반응 폭주 등으로 설비 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기 전에 압력을 신속히 방출해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화학설비·압력용기·정변위 압축기에 압력 방출용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반적인 압력 상승에는 설정압력에서 작동 후 복원되는 안전밸브가 쓰이지만, 반응 폭주처럼 압력이 매우 급격히 치솟는 경우에는 안전밸브의 응답속도로는 부족할 수 있어 순간적으로 파단되며 대용량을 방출하는 파열판을 함께 설치하도록 한다.
두 장치는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병행 설치가 요구되는 보완적 안전장치라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출제 23-2
작업이 직업성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적고, 석면에 장기간 노출 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성 질병 3가지와 작업수칙 3가지 쓰시오.
이유: 환기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직업성 질병: 폐암/석면폐증/악성 중피종
작업수칙: 보호구 점검/석면 담은 용기 운반/용기에 석면을 꺼내는 작업
[해설]
석면 취급 작업장은 발생하는 분진이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 없이 확산되기 쉬운 구조여서 근로자가 미세 섬유에 장기간·고농도로 노출되기 때문에 직업성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
석면 섬유를 장기간 흡입하면 폐 조직에 축적되어 폐암·석면폐증·악성 중피종 같은 잠복기가 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출을 줄이려면 보호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석면을 담은 용기는 밀폐 상태로 운반하며, 용기에서 석면을 함부로 꺼내는 작업을 하지 않는 등 취급 전 과정에서 분진 비산을 억제하는 작업수칙을 지켜야 한다.
출제 23-2
영상 속 불안전한 행동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전구를 교체하려 한다. 교체를 다 하고 내려가려는데 지게차 운전원인 유리가 지게차를 움직여서 철수가 떨어졌다.
철수와 유리는 안전모와 절연장갑 미착용 상태이다.
전원 미차단/지게차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절연장갑 및 안전모 미착용
[해설]
지게차는 화물 운반용 장비이므로 사람을 태워 고소작업대로 쓰는 것 자체가 용도 외 사용이며, 여기에 전원 차단·보호구 착용까지 생략돼 위험이 중첩됐다.
전구 교체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점, 지게차 포크를 발판 삼아 올라간 용도 외 사용, 감전·낙하에 대비한 절연장갑·안전모 미착용이 각각 별개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채점된다.
운전원이 사람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게차를 움직인 것도 위험 요인이지만, 문항은 재해자 본인의 불안전한 행동을 묻고 있으므로 위 세 가지를 중심으로 답해야 한다.
출제 23-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부속장치 장착작업을 할 때 작업지휘자의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작업순서 결정하고 작업 지휘할 것/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점검할 것
[해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붐·포크 등 부속장치를 장착·해체하는 작업은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 갑자기 낙하하면 협착·충돌 재해로 이어지기 쉬워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작업지휘자는 작업 전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해 근로자가 임의로 위험 구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또한 부속장치가 갑자기 낙하하지 않도록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필수 준수사항이다.
출제 23-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발파작업 시 사용되는 장전구 조건 1개와 발파공 충진재료 조건을 쓰시오.
장전구 조건: 마찰 등에 의한 폭발 위험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발파공 충진재료 조건(정의): 모래 등 인화성 위험 없는 재료 사용할 것
[해설]
발파작업에서 화약을 장전·충진하는 도구와 재료는 그 자체가 점화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요구조건이다.
장전구는 마찰이나 정전기 등으로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재질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는 배제된다.
발파공 충진재료 역시 모래처럼 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인화성 물질을 충진재로 쓰면 오히려 폭발이 유도될 수 있다.
출제 23-1
폭발성물질 저장소에 들어가는 작업자가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와 화재 시 적합한 소화방법을 쓰시오.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 작업화 표면의 대전성이 저하되므로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을 방지할 수 있다.
-화재 시 적합한 소화방법: 다량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해설]
신발에 물을 묻히는 것은 작업화 표면의 대전성을 낮춰 인체에 축적된 정전기가 대지로 흘러가도록 하려는 조치로, 정전기 방전에 의한 화재·폭발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폭발성물질 저장소는 정전기 스파크 하나로도 점화될 수 있는 분위기이므로, 출입자의 대전을 없애 발화원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 대책이 된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량의 물을 뿌려 가연물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떨어뜨리는 다량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가 적합하다.
출제 23-1
영상 속 사고 예방대책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원심기 입구를 열며 점검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유리가 전원을 켜 철수가 원심기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철수는 안전모만 착용하고 있으며 원심기 전원장치에는 ‘점검 중‘이라는 표지판도 없다.
인터록 장치 미설치/‘점검 중’ 표지판 부착
[해설]
원심기 점검 중 재해는 점검 중임을 알리는 표지가 없었던 것과, 전원이 켜져 있어도 점검자를 보호할 인터록(연동) 장치가 없었던 것이 겹쳐 발생했으므로, 예방대책도 이 두 가지를 갖추는 것이 된다.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면 점검을 위해 덮개·출입구를 열었을 때 전원 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돼, 다른 근로자가 스위치를 조작해도 기계가 기동하지 않는다.
아울러 점검 작업 시에는 전원장치에 ‘점검 중’ 표지판을 부착해 제3자가 임의로 전원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알려야 한다.
출제 22-3
다음 설명에 맞는 온열질환 이름을 쓰시오.
①: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손실이 많을 때 발생한다. 갑자기 의식상실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전구증상으로서 현기증, 악의, 두통, 경련 등을 일으키며 땀이 나지 않아 뜨거운 마른 피부가 되어 체온이 41℃ 이상 상승하기도 한다.
②: 고열에 순화되지 않은 작업자가 장시간 고열환경에서 정적인 작업을 할 경우 발생하며 대량의 발한으로 혈액이 농축되어 심장에 부담이 증가하거나 혈류분포의 이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한다.
③: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손실이 많을 때 발생하며 두통, 구역감, 현기증, 무기력증, 갈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고열환경에서 중등도 이상의 작업으로 발한량이 증가할 때 주로 발생한다. 고온에 순화되지 않은 근로자가 고열환경에서 작업을 하면서 염분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한다.
① 열사병 ② 열피로 ③ 열탈진
[해설]
세 질환 모두 고열 환경에서의 체온조절 실패로 발생하지만 발한 여부와 중증도가 구분 기준이 된다.
①은 땀이 나지 않아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지며 체온이 41℃ 이상으로 오르고 의식을 잃는 가장 중증인 열사병이고, ②는 정적인 작업에서 과도한 발한으로 혈액이 농축되어 순환장애가 나타나는 열피로다.
③은 발한량이 많은데 염분을 보충하지 못해 두통·현기증·갈증 등이 나타나는 열탈진으로, 열사병만큼 체온이 급격히 오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출제 22-3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하는 작업에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 교육내용 3개 쓰시오.
신호방법/기계점검/기계 동작원리
[해설]
건설용 리프트는 사람과 화물을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설비여서 신호 오류나 오조작이 곧바로 추락·협착 사고로 이어지므로, 사업주는 작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운전자와 신호수 간 의사소통 오류를 막기 위한 신호방법, 고장·이상 유무를 사전에 걸러내는 기계점검 요령이 포함된다.
아울러 근로자가 리프트의 기계 동작원리를 이해해야 임의 조작이나 오작동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출제 22-3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사업주가 확인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밀폐공간은 산소결핍·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재해 위험이 커서,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을 통해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한 뒤에만 작업을 허가해야 한다.
작업 정보와 작업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한 기초이며, 보호구 종류와 비상연락체계는 실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수단을 미리 갖추는 절차다.
이 확인사항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근거하며, 형식적 확인이 아니라 측정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까지 포함해야 실효성이 있다.
출제 22-3
전로 차단 순서를 바르게 나열하시오.
A.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B.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C.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D.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E.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F.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해 접지할 것
D → A → B → E → C → F
[해설]
전로 차단은 어떤 전원을 차단할지 먼저 확인한 뒤 실제로 차단하고, 재통전을 막고, 남은 위험을 제거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감전을 막을 수 있다.
먼저 도면 등으로 차단 대상 전원을 확인(D)한 뒤 실제로 전원을 끄고 단로기를 개방·확인(A)하며, 다른 사람이 임의로 재투입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꼬리표를 부착(B)한다.
이어서 정전 후에도 남아있을 수 있는 잔류전하를 방전(E)시키고 검전기로 충전 여부를 최종 확인(C)한 다음,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단락 접지기구로 접지(F)하는 순서로 마무리한다.
출제 22-3
영상 속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혼자서 책상 위에 균형 안 맞는 의자를 올린 후, 올라서서 전구를 교체하다가 떨어진다. 철수는 안전모 미착용 상태이다.
안전모 미착용/불안전한 작업발판 사용
[해설]
책상 위에 균형이 맞지 않는 의자를 올려 그 위에 올라선 것 자체가 불안정한 임시 작업발판을 사용한 불안전한 행동이며, 언제든 흔들려 떨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
또한 전구 교체처럼 높은 곳에서 짧게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도 낙하 시 머리 손상을 막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불안전한 행동이다.
정식 작업발판(사다리 등)을 사용하고 보호구를 착용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재해라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출제 22-3
다음 영상 속 재해발생형태와 감전을 막기 위한 안전대책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옥상 변전실 근처에서 작업하던 철수와 유리가 쉬는 시간이라 가지고 온 공으로 축구를 하려 한다. 축구를 하던 중 공이 울타리 쳐져있는 변전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철수는 그 공을 꺼내려 한다. 변전실 문은 열려있어 쉽게 들어갔고, 공을 주우려다 변전기를 손으로 만져 감전사한다. 출입구에는 ‘출입금지‘라는 표시가 없었고, 울타리에 ’고압전기‘라는 표시만 있었다.
재해발생형태: 감전
감전을 막기 위한 안전대책
① 폐쇄형 외함구조로 할 것
② 충분한 절연효과 있는 방호망 설치
③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충전부인 변전기를 직접 손으로 만져 전류가 인체를 통과한 재해이므로 재해발생형태는 감전이며, 근본 원인은 관계자 외의 사람이 충전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출입금지 표시 없이 문이 열려 있었고 방호 조치도 부실했다.
안전대책으로는 변전실 자체를 폐쇄형 외함구조로 만들어 내부 충전부에 손이 닿지 않게 하고, 접근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절연효과가 충분한 방호망을 설치해 직접 접촉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만 충전부를 설치해 일반인이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출제 22-3
타워크레인 작업종료 후 안전조치사항 관련 내용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하시오.
① 운전자는 매달은 하물을 지상에 내리고 훅(Hook)을 가능한 한 높이 올린다.
② 바람이 심하게 불면 지브가 흔들려 훅 등이 건물 또는 족장 등에 부딪힐 우려가 있으
므로 지브의 최소작업반경이 유지되도록 트롤리를 가능한 한 운전석과 먼 위치로 이
동시킨다.
③ 타워크레인의 고소 위치에는 풍압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직접적으로 부가응력을 발생
시킬 수 있으므로 타워크레인 제조자가 허용하지 않는 광고판 등을 부착하여서는 아
니된다.
④ 타워크레인의 운전정지 시에는 선회치차(Slewing gear)의 회전을 자유롭게 한다. 따
라서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는 항상 선회기어 브레이크를 잠궈 놓아 자유롭게 선
회될 수 없도록 한다.
⑤ 선회기어 브레이크는 단지 콘트롤 레버가 “2”점의 위치에 있을 때만 작동되므로 운전
을 마칠 때는 모든 제어장치를 “2”점 또는 중립에 위치시키며 모든 동력 스위치를 끄
고 키를 잠근 후 운전석을 떠나도록 한다.
① O 2. X 3. O 4. X 5. X
[해설]
타워크레인 작업 종료 후 조치의 목적은 풍압이 구조부에 무리하게 걸리지 않게 하고, 무단·오조작으로 기동되지 않게 하는 것 두 가지다. 이 기준으로 보면 ①(하물을 내리고 훅을 높이 올림)과 ③(제조자가 허용하지 않는 광고판 부착 금지)은 옳은 설명이다.
②는 방향이 반대다. 지브의 최소작업반경이 유지되려면 트롤리를 지브 안쪽, 즉 운전석과 가까운 위치로 당겨 놓아야 하는데 “먼 위치로 이동”이라고 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④도 앞뒤가 모순된다. 운전 정지 시에는 선회기어 브레이크를 풀어 지브가 바람 방향을 따라 자유롭게 돌게 해야 풍압을 흘려보낼 수 있는데, 뒤에서 브레이크를 잠그라고 했으므로 틀렸다. ⑤는 선회기어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컨트롤 레버 위치가 “0”점(중립)이지 “2”점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출제 22-3
영상 속 재해발생 형태와 불안전한 행동 1가지와 기인물과 착용 보호구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맨손으로 가동되는 교류아크용접기를 만지다가 감전된다. 그 상황을 본 유리는 절연장갑을 끼고 전원 차단하고 철수를 구한다. 철수는 살았다.
재해발생 형태: 감전
불안전한 행동: 절연장갑 미착용
기인물: 교류아크용접기
착용 보호구: 절연장갑/용접용 보안면
[해설]
가동 중인 교류아크용접기의 통전부나 손상부에 맨손으로 접촉하면서 감전된 것이 핵심 원인으로,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불안전한 행동이다.
감전의 기인물은 전류가 흐르고 있던 교류아크용접기 자체이며, 구조자인 유리가 절연장갑을 끼고 전원을 차단한 뒤 접근한 것은 감전 사고 시 올바른 구조 절차를 보여준다.
용접 작업자는 통전부와의 접촉을 막는 절연장갑과 아크·비산물로부터 눈·얼굴을 보호하는 용접용 보안면을 함께 착용해야 한다.
출제 22-3
이동식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권과방지장치 기능/클러치 기능/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
[해설]
이동식 크레인은 인양 중 와이어로프나 방지장치 결함이 곧바로 낙하·전도 사고로 이어지므로 작업 시작 전 주요 안전장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후크가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는 것을 막는 권과방지장치의 기능과, 동력을 단속하는 클러치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와이어로프가 통과하는 부분의 상태에 손상·마모가 없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출제 22-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에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①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②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③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① 10명 ② 5명 ③ 10%
[해설]
이 기준은 근골격계질환이 사업장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 발생했을 때 개별 치료를 넘어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사업장 차원에서 수립·시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했거나, 5명 이상 발생하면서 그 비율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가 프로그램 수립 요건이다.
절대 인원 기준과 비율 기준을 동시에 두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발생 비율이 높으면 프로그램 시행 의무가 발생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출제 22-2
다음 영상에서 위험요인을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배전반 점검을 하고 있다. 유리는 점검하고 있는 철수를 보지 못하고 배전
반 문이 열려 있어 문을 닫는다. 그 순간! 철수는 배전반 문틈에 손이 낀다. 철수는
맨손이며 ‘점검 중’ 표지판이 미설치 되어 있다.
절연장갑 미착용/‘점검 중’ 표지판 미설치
[해설]
배전반 점검 중 재해는 유리가 철수의 점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아 손이 낀 것으로, ‘점검 중’ 표지판이 없었던 것이 다른 근로자에게 상황을 알리지 못한 직접 원인이다.
또한 철수가 맨손으로 배전반을 점검하고 있었으므로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것 역시 감전·협착 위험을 키운 위험요인이다.
점검 작업 전 전원 차단과 표지판 부착, 절연 보호구 착용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예방 가능한 재해였다는 점이 핵심이다.
출제 22-2
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점검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관리감독자에게 시켜야 하는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과 별표 3에서 정한다. 현행 별표 3 제14호의2(용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의 점검내용은 위 다섯 가지다. 같은 규칙 제241조제2항의 화재예방 준수사항은 여섯 가지지만 그중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은 별표 3의 점검사항에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문항의 답으로 쓰면 안 된다.
출제 22-2
건설용 리프트 방호장치를 4가지만 쓰시오.
제동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해설]
건설용 리프트는 사람이나 화물을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설비이므로, 속도·하중·정지 각 단계에서 이상을 감지·제어하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제동장치는 정상 정지와 정지 상태 유지를, 권과방지장치는 운반구가 최상단을 지나쳐 올라가는 것을 막고, 비상정지장치는 위급 상황에서 즉시 정지시키며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 초과 시 작동을 차단해 각각 다른 위험을 담당한다.
출제 22-2
영상 속 동종 재해방지대책 3가지 적으시오.
영상 속 동종 재해방지대책 3가지 적으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터널 안 시설물들을 점검하려고 한다. 철수가 전선을 만지는 순간 감전된다.
철수는 안전모 미착용, 절연장갑 미착용, 안전화 미착용 상태이며 전선의 피복은 심하게 벗겨져 있었다.
절연장갑 착용/점검 전 전원 차단/손상된 절연피복 사용금지
[해설]
피복이 심하게 벗겨진 전선을 절연장갑 없이 맨손으로 만진 것이 감전의 직접 원인이므로, 동종 재해를 막으려면 절연장갑 착용이 우선이다.
점검 대상 전선이 살아있는 상태였으므로 근본적으로는 점검 전 전원을 차단해 정전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아울러 피복이 손상된 전선은 감전 위험이 상존하므로 손상된 절연피복이 있는 전선의 사용을 금지하고 즉시 교체·수리해야 한다.
출제 22-2
건설용 리프트의 장치들이다. 각 장치 이름을 쓰시오.
① 과부하방지장치 2. 완충 스프링 3. 비상정지장치
④ 출입문 연동장치 5.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6. 3상 전원차단장치
[해설]
건설용 리프트의 방호장치는 과부하 인양·과도한 하강 충격·비상 상황·출입문 개방 중 운행을 각각 막는 역할로 나뉘어 있어, 기능을 알면 명칭을 짝지을 수 있다.
①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을 초과한 적재 시 운행을 정지시키고, ②완충 스프링은 운반구가 바닥까지 하강했을 때 충격을 흡수한다. ③비상정지장치는 이상 발생 시 운반구를 즉시 멈추는 스위치다.
④출입문 연동장치는 운반구 문이 열려 있으면 리프트가 움직이지 않게 하고, ⑤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는 지상 방호울 문이 열린 상태에서의 운행을 막는다. ⑥3상 전원차단장치는 점검·정비 시 3상 전원을 일괄 차단해 오기동을 방지한다.
출제 22-1
영상 속 재해발생형태와 기인물, 위험요인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이동식 사다리 2개 사이에 나무 판때기를 하나 걸치고 그 위에서 고소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 도중 유리가 떨어졌으며 둘 다 안전대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상태이다.
재해발생형태: 떨어짐
기인물: 나무 판때기
위험요인: 안전대 미착용/안전모 미착용/작업발판 불안전
[해설]
이동식 사다리 두 개에 나무 판때기를 걸쳐 놓고 그 위에서 작업한 것 자체가 정식 작업발판이 아닌 불안전한 가설 발판을 사용한 것으로, 이 판때기가 재해의 기인물이 된다.
여기에 두 사람 모두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발판이 흔들리거나 기울었을 때 추락을 막거나 충격을 완화할 수단이 전혀 없었다.
고소 작업 중 신체가 아래로 떨어져 재해가 발생했으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떨어짐으로 분류한다.
출제 22-1
영상 속 위험요인 4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성수대교에서 교량 하부를 점검하고 있다.
작업발판은 없으며 난간에 로프만 설치되었고, 추락방호망도 없다.
철수와 유리는 안전대와 안전모 미착용 상태이다.
위험요인: 안전대 미착용/안전모 미착용/작업발판 미설치/추락방호망 미설치
[해설]
교량 하부 점검 작업은 발밑에 지지할 것이 없는 고소 작업이므로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갖추지 않은 것이 가장 근본적인 위험요인이다.
난간에 로프만 걸쳐 놓은 상태로는 추락을 막을 수 없으며, 여기에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까지 겹쳐 추락 시 충격을 흡수하거나 머리를 보호할 수단이 전혀 없었다.
네 가지 위험요인이 동시에 존재해 사소한 발 헛디딤만으로도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다.
출제 22-1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덮개 이상 유무/풀리 기능 이상 유무/이탈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해설]
컨베이어는 회전체와 이송 구간이 많아 작업 시작 전 덮개·풀리·이탈방지장치 상태를 확인해 협착·낙하 위험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
덮개 상태 점검은 회전부 노출로 인한 협착을 막기 위함이고, 풀리 기능 점검은 벨트를 구동하는 축과 베어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탈방지장치 점검은 운반되는 화물이 컨베이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출제 22-1
영상 속 재해발생 형태와 기인물을 쓰시오.
영상 설명
유리가 주방에 있는 환풍기를 교체하려 한다. 좀 높은 싱크대 위로 올라가 환풍기의 볼트들을 풀려고 드라이버를 넣은 순간 팍! 소리가 나며 유리는 싱크대에서 떨어지고 바로 뒤에 벽에 부딪힌다. 다행히 유리는 다시 일어서지만 어딘가 골절이 생긴 듯 하다.
재해발생형태: 떨어짐 기인물: 환풍기
[해설]
싱크대 위에 올라가 환풍기를 교체한 것은 정식 작업발판이 아닌 불안정한 구조물 위에서 작업한 것으로, 딛고 있던 발판이 흔들리거나 균형을 잃으면서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작업 대상이던 환풍기를 교체하려다 발생한 재해이므로 기인물은 환풍기가 되며, 신체가 아래로 떨어져 다친 것이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떨어짐으로 분류한다.
출제 22-1
영상 속 위험점과 그 정의를 적으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장갑을 끼고 전단기에서 작업을 하다가 부주의로 인해 손목이 잘린다.
위험점: 협착점 정의: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해설]
협착점(끼임점)은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부분과 고정된 부분 사이의 간격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면서 그 사이에 신체가 끼이는 위험점을 말한다.
전단기는 칼날이 왕복(상하) 운동을 하며 고정된 부분과의 사이에서 재료를 절단하는 구조이므로, 장갑을 낀 손이 그 사이로 들어가면 협착점에 손목이 끼여 절단되는 재해로 이어진다.
회전체 자체의 위험인 절단점과 달리, 협착점은 동작부와 고정부라는 서로 다른 두 부분 사이에서 형성된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출제 22-1
영상 속 안전상 문제점과 개선책을 1가지씩 쓰시오.
영상 설명
모든 관련 보호구를 착용한 철수가 드릴을 이용하여 합판 위에 경첩을 부착하려는데 경첩이 자꾸 떨어져 나간다.
문제점: 바이스로 경첩 미고정 개선책: 바이스로 경첩 고정
[해설]
드릴 작업 중 가공물이 고정되지 않으면 회전하는 드릴날의 반력이나 진동으로 재료가 튕겨나가거나 말려들어가 근로자가 다칠 수 있으므로, 경첩을 바이스로 고정하는 것이 핵심 개선책이다.
손으로 재료를 붙잡고 드릴 작업을 하면 힘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순간적으로 재료가 회전·이탈해 협착이나 타박 재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드릴 등 회전 공구 작업의 기본 원칙은 가공물을 지그나 바이스로 완전히 고정한 뒤 작업하는 것이다.
출제 22-1
영상 속 작업 시 신체 부위(눈/손/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와 위험요인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담배를 피며 철수가 변압기에 연결된 선을 유기화합물이 담겨진 통에 넣다 뺐다 하고 있다. 그 후, 변압기를 건조시키기 위해 건조기에다 넣었다. 냄새가 많이 나는 지 철수는 얼굴을 계속 찡그리고 있다. 철수는 안전화만 신었고, 그 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눈: 보안경 손: 불침투성 보호장갑 피부: 불침투성 보호복
위험요인: 작업 중 흡연/방독마스크 미착용
[해설]
유기화합물(용제) 증기에 노출되는 담금 작업이므로 눈·손·피부 전신을 보호하는 불침투성 보호구가 필요하고, 흡연과 방독마스크 미착용이 핵심 위험요인이다.
유기화합물은 피부와 점막을 통해 흡수·자극을 일으키므로 보안경과 불침투성 보호장갑·보호복으로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영상에서는 유기용제 증기가 발생하는 상태에서 작업 중 흡연을 하여 화재·폭발 위험이 있고, 냄새(증기 흡입)를 인지하면서도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호흡기 노출 위험이 방치된 점이 재해요인이다.
출제 21-3
영상 속 작업의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약간 경사진 곳에서 드럼통을 굴려서 운반하고 있다.
철수는 운반하다가 허리가 아파 잠깐 뒷짐을 지고 허리를 피려는 순간! 드럼통이 밑으로 굴러간다. 결국 밑에 있던 유리는 피하지 못하고 부딪힌다.
쐐기를 이용해 중량물 이동 조절할 것/중량물 구르는 방향 아래로는 작업자 출입 제한할 것
[해설]
경사면에서 드럼통 같은 원통형 중량물을 굴려 운반할 때의 위험요인은 쐐기 등으로 중량물의 이동을 조절하지 않은 것과 구르는 방향 아래쪽에 다른 작업자가 있었던 것 두 가지로 정리된다.
영상처럼 작업자가 자세를 바꾸며 순간적으로 손을 떼면 경사 때문에 중량물이 통제 불능 상태로 굴러가므로, 이동 중에는 방향·속도를 제어할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진행 경로 하부에는 근로자의 접근을 막는 것이 중량물 취급의 기본 원칙이다.
출제 2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밀폐공간 관련해서 ( ) 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① 이상 ②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③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④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⑤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① 18% ② 23.5% ③ 1.5% ④ 30ppm ⑤ 10ppm
[해설]
밀폐공간의 적정공기 기준은 산소·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황화수소 네 항목의 농도 범위로 정의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고정 수치이므로 그대로 암기해야 한다.
산소농도는 18% 이상 23.5% 미만이 정상 범위로, 18% 미만이면 산소결핍, 23.5% 이상이면 산소과잉(화재·폭발 위험) 상태로 본다.
탄산가스(이산화탄소)는 1.5% 미만, 일산화탄소는 30ppm 미만, 황화수소는 10ppm 미만이 각각의 기준이며, 다섯 개 수치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밀폐공간 출입 전 환기 등 조치가 필요하다.
출제 21-3
영상 속 재해발생형태와 가해물, 기인물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작업발판 위에서 한 다리를 작업대에 걸쳐 나무토막을 톱으로 자르고 있었다. 힘의 균형을 잃어 몸이 흔들려 넘어진다.
재해발생형태: 넘어짐 가해물: 바닥 기인물: 작업발판
[해설]
철수가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것이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넘어짐(전도)'이며, 몸이 실제로 부딪힌 대상인 바닥이 가해물, 넘어짐을 유발한 불안정한 설비인 작업발판이 기인물이 된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본 원인이 되는 설비나 상태(한 다리를 걸친 불안정한 작업발판)를 가리키고, 가해물은 신체에 직접 접촉해 손상을 입힌 물체(넘어지며 부딪힌 바닥)를 가리키므로 두 용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제 21-3
영상 속 위험점과 정의를 적으시오.
철수가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시동을 안 끈 채로 타이밍 벨트를 육안점검을 하고 있다. 진돌이가 실수로 타이밍 벨트와 구동축 사이를 만지자 장갑이 끼었다. 타이밍 벨트에는 덮개 미설치 상태이다.
위험점: 접선물림점
정의: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들어갈 위험이 존재하는 위험점
[해설]
회전 중인 타이밍 벨트와 구동축 사이로 손이 물려들어간 상황이므로 이는 접선물림점에 해당한다.
접선물림점은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신체 일부가 물려들어갈 위험이 있는 위험점으로, 벨트와 풀리·체인과 스프로킷처럼 회전체가 접선 방향으로 맞물려 들어가는 곳에서 발생하며, 이 사례에서는 덮개 미설치 상태였던 벨트와 구동축 사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출제 21-3
영상 속 운행의 문제점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지게차가 화물을 높게 적재한 채 운행하고 있다. 화물을 체결하지 않아 매우 흔들리고. 시야가 안보여 결국 지나가던 작업자를 치게 된다. 주변에는 유도원이 없다.
유도원 미배치/운전자 시야 가릴 만큼 화물 적재
[해설]
지게차에 화물을 높게 적재하면 운전자의 전방 시야가 가려져 진행 방향의 사람이나 장애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하게 되며, 화물을 결속하지 않아 흔들리면 낙하 위험까지 더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도원을 배치해 운전자의 시야를 보완하고 통행을 통제해야 하는데, 영상에서는 유도원이 없어 접촉 재해로 이어졌다.
출제 21-2
다음 동영상의 작업에서 위험요인 4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이동식 틀비계 위에서 철수가 조적과 미장 작업을 하고 있다.
틀비계는 안전난간 미설치 상태, 미고정 상태이다. 또한, 작업발판에는 벽돌과 시멘트 포대들이 매우 높이 쌓여 있다.
철수는 안전모와 안전대 미착용 상태이다.
틀비계 미고정/안전모 미착용/안전대 미착용/안전난간 미설치
[해설]
이동식 틀비계 위에서 벽돌·시멘트를 다루는 조적·미장 작업은 전도·추락 위험이 크므로, 비계 자체의 안전조치와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가 모두 채점 포인트가 된다.
- 틀비계 미고정: 작업 중 비계가 흔들리거나 이동해 전도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가장자리에서의 추락을 막지 못한다.
- 안전모 미착용: 높이 쌓인 자재의 낙하 등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지 못한다.
- 안전대 미착용: 만일의 추락 시 신체를 지지할 수단이 없다.
출제 21-1
영상 속 작업을 할 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성 질병명과 그 증상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어떤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고 자동차 휠 크롬 도색을 하고 있다.
직업성 질병명: 비중격천공
증상: 코를 양쪽으로 나누는 막인 비중격에 구멍이 뚫린다.
[해설]
자동차 휠 크롬 도색은 6가크롬 화합물을 포함한 크롬산 미스트에 호흡기·점막이 노출되는 작업으로, 보호구 없이 장기간 흡입하면 비중격천공이 대표적인 직업성 질병으로 나타난다.
6가크롬 화합물은 점막에 강한 부식성을 가져 코를 좌우로 나누는 비중격의 점막을 손상시키고, 이 손상이 누적되면 비중격에 구멍이 뚫리는 증상으로 진행된다. 영상에서 지목되는 원인은 미스트를 걸러줄 호흡용 보호구(방진마스크·송기마스크 등)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것이다.
출제 21-1
영상 속 재해발생 형태 종류와 불안전한 행동 1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전동 물레로 도자기를 빚고 있다.
갑자기 물레가 안 돌아가서 유리는 물 묻은 맨손으로 콘센트를 끼우다가 감전된다.
재해발생 형태: 감전 불안전한 행동: 절연장갑 미착용
[해설]
물기가 있는 맨손으로 콘센트를 조작한 것이 직접 원인이므로 재해발생 형태는 감전이며, 그 원인이 된 불안전한 행동은 절연장갑 미착용이다.
물은 전기저항이 낮아 통전 경로가 되기 쉬우므로,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다루는 행위 자체가 감전 위험을 크게 높이는 불안전한 행동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