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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가설통로가 갖춰야 할 구조 사항 3가지를 쓰시오.[상황]건…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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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가설통로가 갖춰야 할 구조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건설현장 가설통로에서 작업자가 발이 걸려 추락한다.

해설
다음 6가지 중 3가지 서술: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가설통로의 구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가 정한 기준이다.

  • 견고한 구조 — 사람이 오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한다.
  • 경사 30도 이하 —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는 예외다.
  •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 디딤목 등을 붙여 미끄러짐을 막는다.
  •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수직갱 통로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중간에 멈춰 쉬는 평평한 구간)을 둔다.
  • 높이 8m 이상인 건설공사용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혼동 주의: 수직갱은 15m 이상·10m 이내, 비계다리는 8m 이상·7m 이내로 숫자 짝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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