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1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201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6-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절차 관련하여 다음 ( ) 안의 내용을 채우시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하는 농/어업은 상시 근로자 ( ?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 ? )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 ?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 농업·어업 등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작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작성·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


    해설

    작성 대상은 업종에 따라 100명 또는 300명으로 갈린다.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300명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00명 이상이다. 사무·서비스 업종이 300명으로 완화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며, 변경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같다.

    심의·의결과 동의를 구분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의결, 없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다. 어느 쪽이든 근로자 측의 참여 없이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포함 사항도 함께 본다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은 그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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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토공사의 비탈면 보호공법(보호방법)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해설

    식생공(떼붙임공·파종공·식수공)
    블록(돌)붙임공
    콘크리트 격자공
    콘크리트 뿜어붙이기공(숏크리트)


    [해설]

    비탈면 보호공은 식생공구조물공으로 크게 갈린다.

    식생공풀과 나무를 심어 뿌리로 표층을 잡고 빗물의 직접 침식을 막는 방법이다. 떼붙임공, 파종공(씨앗 뿜어붙이기), 식수공, 식생매트, 식생반 등이 있다. 경관이 좋고 경제적이지만 급경사나 암반에는 쓸 수 없고 활착까지 시간이 걸린다.

    구조물공은 표면을 덮거나 눌러 보호한다 — 블록(돌)붙임공, 블록(돌)쌓기공, 콘크리트 격자공, 콘크리트 뿜어붙이기공, 돌망태공.

    콘크리트 격자공은 격자 틀을 만들고 격자 안에 식생을 넣어 두 방식을 결합한 형태다.

    표면 보호와 구조적 안정은 별개다. 비탈면 자체가 활동할 위험이 있으면 억지말뚝, 앵커공, 옹벽, 압성토 같은 비탈면 안정공이 필요하다. 보호공은 어디까지나 침식과 풍화를 막는 역할이다.

    비탈면 붕괴 방지의 핵심은 결국 물 처리다. 배수구·측구로 지표수를 빼고, 필요하면 수평배수공으로 지하수를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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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1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프트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해설

    건설용 리프트
    산업용 리프트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해설]

    리프트는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 용도에 따라 4종으로 나뉜다.

    건설용 리프트는 건설현장에서 사람과 화물을 함께 옮기고, 산업용 리프트는 공장·창고에서 화물만 옮긴다.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차량을 들어 올려 하부를 정비하는 설비,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사다리형 붐을 따라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이 양중기에 해당한다.

    양중기 5종 안에서 위치를 확인한다 —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리프트 방호장치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다.

    건설용 리프트는 순간풍속 35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제2항제3호(정의)·제154조제2항(건설용 리프트 35m/s 붕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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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1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6-1

    절연손상으로 인한 위험 전압의 발생으로 야기되는 간접접촉에 대한 방지대책 2가지를 써라
    해설

    동시에 접촉될 수 있는 2개의 도전성 부분을 2m 이상 격리할 것
    동시에 접촉될 수 있는 2개의 도전성 부분을 절연체로 된 방호울로 격리할 것


    해설

    세 번째 방법은 2,000V의 시험전압에 견디고 누설전류가 1mA 이하가 되도록 어느 한 부분을 절연시킬 것이다.

    직접접촉간접접촉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직접접촉정상적으로 충전된 부분에 사람이 닿는 것이고, 간접접촉절연이 손상되어 평소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야 할 금속 외함 등에 전압이 나타난 상태에서 닿는 것이다.

    이 문제의 세 방법은 비접지식(절연) 방식의 대책이다. 서로 다른 두 도전부에 동시에 손이 닿아야 전류가 몸을 통해 흐르므로, 거리를 벌리거나(2m) 절연 방호울로 막거나 한쪽을 절연시켜 회로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원리다.

    더 일반적인 간접접촉 방지대책도 함께 외운다 — 보호접지(외함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이중절연 구조의 기기 사용, 비접지식 전로의 채용, 안전전압 이하의 기기 사용, 전기기기의 안전한 상태 유지.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가 기본이며, 물기가 많은 장소는 15mA 이하·0.03초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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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1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다음 중 3가지

    낙하물 방지망 설치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해설]

    조치는 막는 것 → 못 들어가게 하는 것 → 몸을 지키는 것 순으로 강도가 낮아진다. 앞의 것이 우선이고 보호구는 최후 수단이다.

    낙하물 방지망은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내는 그물, 수직보호망은 비계 바깥면에 수직으로 쳐 물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물, 방호선반은 출입구·통로 위에 설치하는 판 구조물이다.

    설치 기준 수치가 그대로 출제된다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

    안전모는 이 조치의 마지막 항목이며, 물체 낙하·비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AB·AE·ABE)를 지급·착용하게 해야 한다. 관련해서 높이가 3m 이상인 장소에서 물체를 투하할 때는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

    추락방호망과 헷갈리지 않는다. 추락방호망은 사람을, 낙하물 방지망은 물체를 받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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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1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했으면 즉시 보수할 것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작업 중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콘크리트 펌프카의 위험은 호스 요동 · 전선 접촉 · 지반 침하 세 가지다.

    호스 요동 — 콘크리트가 맥동하며 밀려 나가 호스 끝이 크게 흔들린다. 난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호스에 맞아 추락하는 사고가 대표적이다.

    전선 접촉 — 붐이 길어 가공전선에 닿기 쉽다. 충전전로 인근에서는 300cm 이상 이격하고, 대지전압 50kV 초과 시 10kV마다 10cm씩 늘린다.

    지반 침하 — 펌프카는 아웃트리거를 펴서 몸체를 들어 올리는데, 한쪽 지반이 물러 가라앉으면 그대로 전도된다. 그래서 받침판을 깔고 지반을 다진다.

    용어 유의 — 조문의 "콘크리트 펌프·펌프카" 표현이 "콘크리트 타설장비"로 정비되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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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1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보일링(Boiling) 방지대책을 3가지 쓰시오.

    해설

    흙막이벽의 근입깊이를 깊게 하여 불투수층까지 도달시킬 것
    차수성이 높은 흙막이벽을 설치할 것
    흙막이벽 배면 지반에 그라우팅(약액주입)을 실시할 것


    [해설]

    보일링은 사질 지반에서 흙막이 안팎의 수위 차로 물이 위로 솟구치며 모래가 함께 끓듯 올라와 지반이 지지력을 잃는 현상이다. 원인이 물이므로 대책도 전부 물길을 끊거나 수두차를 줄이는 쪽이다.

    물길을 끊는 쪽 — 흙막이벽을 불투수층까지 깊이 근입시켜 물이 돌아 들어올 경로를 차단하고, 차수벽을 쓰고, 그라우팅으로 배면 지반을 고결시킨다.

    수두차를 줄이는 쪽 — 배면 지하수위를 웰포인트·딥웰로 낮추거나, 반대로 굴착면에 물을 채워 안팎의 수위를 맞춘다. 응급조치로 굴착토를 즉시 되메우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히빙과 구분한다. 히빙은 연약 점토 + 배면 흙 무게가 원인이므로 대책이 근입깊이·상재하중 조절로 달라진다. 모래는 물, 점토는 무게가 기준이다.

    같은 원리로 파이핑(물길이 뚫려 토사가 유실됨)과 퀵샌드(유효응력이 0이 되어 지반이 액체처럼 됨)가 함께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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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1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안전보건표지의 바탕색기본모형의 색을 각각 쓰시오.

    ① 금연
    ② 폭발성 물질 경고
    ③ 안전복 착용
    ④ 비상용 기구

    해설

    ① 금연 : 바탕색 흰색 / 기본모형 빨간색
    ② 폭발성 물질 경고 : 바탕색 무색 / 기본모형 빨간색
    ③ 안전복 착용 : 바탕색 파란색 / 기본모형 없음( - )
    ④ 비상용 기구 : 바탕색 녹색 / 기본모형 흰색


    [해설]

    표지 종류별로 바탕색과 기본모형색이 짝을 이룬다.

    금연(금지표지)흰색 바탕에 빨간색 기본모형. 금지표지 8종(출입금지·보행금지·차량통행금지·사용금지·탑승금지·금연·화기금지·물체이동금지)은 모두 흰색 바탕 + 빨간 원과 사선이라는 같은 틀을 쓴다.

    폭발성물질 경고(화학물질 계열 경고표지)무색 바탕에 빨간색 기본모형(검은색도 가능), 모양은 마름모(◇)다. 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발암성물질 여섯이 여기 속하고, 나머지 경고표지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기본모형삼각형(△)이다.

    안전복 착용(지시표지)파란색 바탕에 흰색 그림이며 기본모형색이 따로 없다(표에 " - ").

    비상용 기구(안내표지)녹색 바탕에 흰색 기본모형(또는 흰색 바탕에 녹색 그림).

    금연과 폭발성물질 경고가 둘 다 빨간색 기본모형이라는 점이 헷갈리는 지점이다. 빨간색만 금지와 경고 두 용도를 겸한다는 것과, 바탕이 다르다(금지는 흰색, 화학물질 경고는 무색)는 것으로 정리한다.

    색상기호 — 빨간색 7.5R 4/14, 노란색 5Y 8.5/12, 파란색 2.5PB 4/10, 녹색 2.5G 4/10, 흰색 N9.5, 검은색 N0.5. 흰색은 파란색·녹색의 보조색, 검은색은 문자 및 빨간색·노란색의 보조색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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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1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을 쓰시오.


    ① 운수업 — 상시근로자 500명

    ② 도매 및 소매업 — 상시근로자 1,000명

    ③ 총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인 건설업

    ④ 총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인 건설업

    ⑤ 총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건설업

    해설

    ①: 2명 이상
    ②: 2명 이상
    ③: 2명 이상
    ④: 3명 이상
    ⑤: 4명 이상


    [해설]

    안전관리자 수는 업종은 근로자 수로, 건설업은 공사금액으로 정한다. 별표3은 업종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제1호~제27호 그룹(토사석 광업, 대부분의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은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500명 이상 2명이다. 500명은 "500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2명이다. 제28호~제48호 그룹(농림어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은 50명 이상 1천명 미만 1명, 1천명 이상 2명이다. 상시근로자 수만으로는 3명이 나오지 않는다.

    건설업은 50억~800억 1명 → 800억~1,500억 2명 → 1,500억~2,200억 3명 → 2,200억~3,000억 4명 → 3,000억~3,900억 5명 순이다. 흔히 쓰는 "800억부터 700억마다 1명 추가"는 2,200억원까지만 맞고, 그 위로는 구간 폭이 800억 → 900억 → 1,000억으로 넓어진다.

    2명 이상을 두는 건설현장은 별표4 제1호~제3호(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중 1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 기간에는 선임 인원을 완화할 수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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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1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중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내용에서 개별내용에 해당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해설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조립·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해설]

    네 번째는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이다. 내용이 어떻게 조립하고(방법·절차) → 무엇으로(재료·설치기준) → 무엇을 조심하고(사고 예방) → 무엇을 쓰는가(보호구) 순으로 짜여 있다.

    조립·해체 시의 사고 예방이 별도 항목인 이유는, 거푸집동바리는 해체가 조립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이다. 지지를 하나씩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남은 부재에 하중이 몰려 갑자기 무너진다.

    실제 조립 시 준수사항도 함께 본다 — 깔목·깔판 등으로 침하 방지,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개구부 상부에 설치할 때는 견고한 받침대 설치, 강재의 접속부·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로 접합, 파이프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 사용 금지·이을 때는 4개 이상 볼트 사용,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

    특별교육 시간은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2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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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1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해설]

    사유는 부정행위 · 건강 · 추천 철회 · 신분 상실 네 갈래로 정리된다. 부정행위와 건강은 본인 사유, 추천 철회와 퇴직·해임은 위촉 근거가 사라진 경우다.

    위촉 경로와 대응시켜 본다 — 세 번째 사유는 근로자대표 추천으로 위촉된 제1호 위촉자에, 네 번째 사유는 단체·산하조직에서 추천된 제2호~제4호 위촉자에 각각 대응한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해촉권자는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이다.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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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1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16-1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알맞은 수치를 써넣으세요. -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 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로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 ? )%를 초과할 수 없다. -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 ?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 ?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근거 법령·고시가 개정되어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닌 문항입니다. 기출 이력 보존용으로 남겨둡니다.

    해설

    ①: 5
    ②: 5억
    ③: 20


    해설

    이 문항의 근거 조항들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으로 소멸했다. 본사 사용 한도(5억원) 조항제11조(기술지도 횟수 조정)가 현행 고시에서 삭제되었고, 5% 한도는 제7조제1항제8호로 대상 자체가 바뀌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본사 전담조직). 기출 이력 확인용으로만 본다.

    세 항목의 취지는 본사가 현장 안전비를 가져다 쓰는 것을 제한하는 데 있었다. 안전관리비는 원래 그 현장 근로자를 위한 돈인데, 본사 전담조직 인건비로 빠져나가면 현장 안전조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율(5%)과 절대액(5억원) 두 겹으로 한도를 걸었다.

    현행에서 외울 것사용항목 8가지다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안전시설비 등, 보호구 등,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위험성평가 등에 따라 발굴한 위험요인 개선 비용.

    인건비 인정 범위도 자주 나온다 — 전담 안전관리자는 임금·출장비 전액, 비전담은 각각 2분의 1,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 수행하는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는 전액,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은 임금의 10분의 1 이내.

    공정률별 사용 기준(50%/70%/90%)도 현행에 그대로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3201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6-1

    연평균 근로자수 600명, A 회사의 안전전담부서에서 6개월간 아래와 같이 안전전담 활동 시 안전활동률을 계산하시오. (1일 9시간, 월 22일 근무, 6개월간 사고건수 2건)


    [안전활동건수]

    ① 불안전한 행동 20건 발견 조치

    ② 불안전한 상태 34건 조치

    ③ 권고 12건

    ④ 안전홍보 3건

    ⑤ 안전회의 6건

    해설

    안전활동건수 = 20 + 34 + 12 + 3 + 6 = 75건
    안전활동률 = 75(9×22×6)×600×1,000,000=105.22\dfrac{75}{(9 \times 22 \times 6) \times 600} \times 1{,}000{,}000 = 105.22


    해설

    안전활동률은 100만 시간당 몇 건의 안전활동을 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재해가 얼마나 났는지가 아니라 예방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재는 능동적(선행) 지표라는 점이 특징이다.

    식은 안전활동건수 ÷ (연근로시간수 × 평균근로자수) × 1,000,000이다.

    계산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안전활동건수를 모두 더한다 — 불안전한 행동 20 + 불안전한 상태 34 + 권고 12 + 안전홍보 3 + 안전회의 6 = 75건이다. 둘째, 근로시간은 6개월분이므로 9시간 × 22일 × 6개월 = 1,188시간이고, 여기에 600명을 곱해 712,800이 된다.

    75 ÷ 712,800 × 10⁶ ≈ 105.22다.

    사고건수 2건은 이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문제에 주어졌다고 모두 넣지 않도록 주의한다. 안전활동률은 활동 건수만 세는 지표다.

    안전활동건수에 포함되는 것 — 실시한 안전개선 권고 수, 안전조치할 불안전 작업 수, 불안전한 상태 지적 건수, 안전회의 건수, 안전홍보(PR)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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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16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계산식을 쓰시오.

    ② 건설업 상시근로자 수 산출식을 쓰시오.

    ③ 상시근로자 4,000명인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1건 발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을 구하시오.

    해설

    ①: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dfrac{\text{사고사망자수}}{\text{상시근로자수}} \times 10{,}000
    ②: 상시근로자수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12\dfrac{\text{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times \text{노무비율}}{\text{건설업 월평균임금} \times 12}
    ③: 14,000×10,000=2.5\dfrac{1}{4{,}000} \times 10{,}000 = 2.5


    [해설]

    만인율은 이름 그대로 1만 명당 몇 명인지를 나타낸다. 그래서 곱하는 수가 10,000이다. 정의상 핵심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제외하고 사고 사망자만 센다는 점이다.

    건설업은 공사마다 인원이 들고 나서 상시근로자 수를 직접 셀 수 없다. 그래서 돈으로 사람 수를 환산한다. 분자의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은 그 해 인건비 총액이고, 분모의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는 한 사람의 연간 인건비다. 총 인건비를 1인당 인건비로 나누면 사람 수가 나온다. 12를 곱하는 것을 빠뜨리면 값이 12배가 된다. 노무비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계산은 상시근로자 4,000명에 사망 1건이므로 1÷4,000×10,000=2.51 \div 4{,}000 \times 10{,}000 = 2.5다. 만 명이 일했다면 2.5명이 사망하는 수준이라는 뜻이다.

    곱하는 수를 지표별로 정리해 둔다 — 연천인율 1,000 · 도수율 1,000,000 · 강도율 1,000 · 만인율 10,000.

    이 지표는 시공능력평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되므로 건설사에게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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