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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절차 관련하여 다음 ( ) 안의 내용을 채우시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하는 농/어업은 상시 근로자 ( ?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 ? )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 ?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 농업·어업 등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작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작성·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


해설

작성 대상은 업종에 따라 100명 또는 300명으로 갈린다.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300명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00명 이상이다. 사무·서비스 업종이 300명으로 완화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며, 변경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같다.

심의·의결과 동의를 구분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의결, 없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다. 어느 쪽이든 근로자 측의 참여 없이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포함 사항도 함께 본다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은 그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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