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 201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3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프트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건설용 리프트
② 산업용 리프트
③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④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제2항은 리프트를 사용 장소와 용도에 따라 4가지로 나눈다.
- 건설용 리프트는 건설현장에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오르내리는 운반구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한다.
- 산업용 리프트는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오르내리는 운반구로 화물을 운반한다.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를 일정 높이까지 올리거나 내려 정비할 때 쓴다.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화물자동차 등에 탑재해 늘이고 줄일 수 있는 사다리형 붐을 따라 이삿짐 등 화물을 운반한다.
혼동 주의: 건설용과 산업용은 사용 장소(건설현장 안/밖)와 운반 대상(사람·화물/화물만)으로 구분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