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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하여 답하시오.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201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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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계산식을 쓰시오.

② 건설업 상시근로자 수 산출식을 쓰시오.

③ 상시근로자 4,000명인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1건 발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을 구하시오.

해설

①: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dfrac{\text{사고사망자수}}{\text{상시근로자수}} \times 10{,}000
②: 상시근로자수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12\dfrac{\text{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times \text{노무비율}}{\text{건설업 월평균임금} \times 12}
③: 14,000×10,000=2.5\dfrac{1}{4{,}000} \times 10{,}000 = 2.5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에 따른 계산이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상시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이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빼고 센다.

사고사망자 수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뒤 10,000을 곱한다.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dfrac{\text{사고사망자수}}{\text{상시근로자수}} \times 10{,}000

건설업은 인원이 자주 바뀌므로 인건비 총액을 1인당 연간 임금으로 나눠 상시근로자 수를 구한다.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12\dfrac{\text{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times \text{노무비율}}{\text{건설업 월평균임금} \times 12}

사망자 1명, 상시근로자 4,000명을 대입한다.
14,000×10,000=2.5\dfrac{1}{4{,}000} \times 10{,}000 = 2.5

혼동 주의: 월평균임금에 12를 곱해 연간 임금으로 맞춰야 한다. 빠뜨리면 상시근로자 수가 12배로 부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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