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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 | 201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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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다음 중 3가지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③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④ 보호구의 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막는 설비, 출입 통제, 보호구 순으로 조치하도록 한다. 앞의 조치가 우선이고 보호구는 최후 수단이다.

  • 낙하물 방지망 — 떨어지는 물체를 중간에서 받아 내는 그물이다.
  • 수직보호망·방호선반 — 수직보호망은 비계 바깥면에 쳐서 물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방호선반은 출입구·통로 위를 덮는 판 구조물이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물체가 떨어질 수 있는 범위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 보호구 착용 — 남는 위험에 대비해 안전모로 머리를 보호한다.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의 성능기준에 맞는 것을 써야 한다. 사람을 받는 추락방호망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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