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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 | 201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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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을 쓰시오.


① 운수업 — 상시근로자 500명

② 도매 및 소매업 — 상시근로자 1,000명

③ 총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인 건설업

④ 총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인 건설업

⑤ 총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건설업

해설

①: 2명 이상
②: 2명 이상
③: 2명 이상
④: 3명 이상
⑤: 4명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은 일반 업종의 안전관리자 수를 상시근로자 수로, 건설업은 총공사금액으로 정한다.

  • 운수업은 제조업 등과 같은 그룹이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2명이다.
  • 도매 및 소매업은 숙박업 등과 같은 그룹이라 1,000명 이상이 되어야 2명이다.
  • 총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건설업은 2명이다.
  • 총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건설업은 3명이다.
  • 총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건설업은 4명이다.

건설업의 ‘800억원부터 700억원마다 1명 추가’ 요령은 2,200억원까지만 맞고 그 위로는 구간 폭이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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