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을 쓰시오.
① 운수업 — 상시근로자 500명
② 도매 및 소매업 — 상시근로자 1,000명
③ 총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인 건설업
④ 총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인 건설업
⑤ 총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건설업
①: 2명 이상
②: 2명 이상
③: 2명 이상
④: 3명 이상
⑤: 4명 이상
[해설]
안전관리자 수는 업종은 근로자 수로, 건설업은 공사금액으로 정한다. 별표3은 업종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제1호~제27호 그룹(토사석 광업, 대부분의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은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500명 이상 2명이다. 500명은 "500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2명이다. 제28호~제48호 그룹(농림어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은 50명 이상 1천명 미만 1명, 1천명 이상 2명이다. 상시근로자 수만으로는 3명이 나오지 않는다.
건설업은 50억~800억 1명 → 800억~1,500억 2명 → 1,500억~2,200억 3명 → 2,200억~3,000억 4명 → 3,000억~3,900억 5명 순이다. 흔히 쓰는 "800억부터 700억마다 1명 추가"는 2,200억원까지만 맞고, 그 위로는 구간 폭이 800억 → 900억 → 1,000억으로 넓어진다.
2명 이상을 두는 건설현장은 별표4 제1호~제3호(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중 1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 기간에는 선임 인원을 완화할 수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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