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상세 페이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했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콘크리트 펌프카의 위험은 호스 요동 · 전선 접촉 · 지반 침하 세 가지다.
호스 요동 — 콘크리트가 맥동하며 밀려 나가 호스 끝이 크게 흔들린다. 난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호스에 맞아 추락하는 사고가 대표적이다.
전선 접촉 — 붐이 길어 가공전선에 닿기 쉽다. 충전전로 인근에서는 300cm 이상 이격하고, 대지전압 50kV 초과 시 10kV마다 10cm씩 늘린다.
지반 침하 — 펌프카는 아웃트리거를 펴서 몸체를 들어 올리는데, 한쪽 지반이 물러 가라앉으면 그대로 전도된다. 그래서 받침판을 깔고 지반을 다진다.
용어 유의 — 조문의 "콘크리트 펌프·펌프카" 표현이 "콘크리트 타설장비"로 정비되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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