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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근로자수 600명, A 회사의 안전전담부서에서 6개월간 아래와 같이 안전전담 활동 시 안전활동률을 계산하시오. (1일 9시간, 월 22일 근무, 6개월간 사고건수 2건)


[안전활동건수]

① 불안전한 행동 20건 발견 조치

② 불안전한 상태 34건 조치

③ 권고 12건

④ 안전홍보 3건

⑤ 안전회의 6건

해설

안전활동건수 = 20 + 34 + 12 + 3 + 6 = 75건
안전활동률 = 75(9×22×6)×600×1,000,000=105.22\dfrac{75}{(9 \times 22 \times 6) \times 600} \times 1{,}000{,}000 = 105.22


해설

안전활동률은 100만 시간당 몇 건의 안전활동을 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재해가 얼마나 났는지가 아니라 예방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재는 능동적(선행) 지표라는 점이 특징이다.

식은 안전활동건수 ÷ (연근로시간수 × 평균근로자수) × 1,000,000이다.

계산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안전활동건수를 모두 더한다 — 불안전한 행동 20 + 불안전한 상태 34 + 권고 12 + 안전홍보 3 + 안전회의 6 = 75건이다. 둘째, 근로시간은 6개월분이므로 9시간 × 22일 × 6개월 = 1,188시간이고, 여기에 600명을 곱해 712,800이 된다.

75 ÷ 712,800 × 10⁶ ≈ 105.22다.

사고건수 2건은 이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문제에 주어졌다고 모두 넣지 않도록 주의한다. 안전활동률은 활동 건수만 세는 지표다.

안전활동건수에 포함되는 것 — 실시한 안전개선 권고 수, 안전조치할 불안전 작업 수, 불안전한 상태 지적 건수, 안전회의 건수, 안전홍보(PR)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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