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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201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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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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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알맞은 수치를 써넣으세요. -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 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로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 ? )%를 초과할 수 없다. -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 ?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 ?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해설

현행 기준: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3명 이상) 소속 근로자의 임금·업무수행 출장비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8호). 본사 연 5억원 한도와 기술지도 횟수 조정(20%) 조항은 현행 고시에 없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고시 개정으로 5% 한도는 대상이 바뀌어 20분의 1로 남았고, 5억원 한도는 없어졌으며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는 삭제되었다.

①: 5
②: 5억
③: 20

[해설]

이 문항의 수치는 개정 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의 값이다.

  • 본사 사용 비율: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를 넘지 못했다. 현행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의 본사 전담조직 인건비·출장비로 대상이 바뀌어 20분의 1로 남아 있다.
  • 본사 연간 한도: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쳐도 1년에 5억원을 넘지 못했다(현행 없음).
  • 기술지도 횟수 조정: 기술지도비가 총액의 20%를 넘으면 횟수를 조정할 수 있었다(현행 제11조 삭제).

취지는 현장 근로자를 위한 안전관리비가 본사 비용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는 것이다. 현행 고시에는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을 총액의 100분의 15 이내로 쓰는 한도도 있다(제7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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