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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안전보건표지의 바탕색과 기본모형의 색을 각각 쓰… | 201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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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안전보건표지의 바탕색과 기본모형의 색을 각각 쓰시오.

① 금연
② 폭발성 물질 경고
③ 안전복 착용
④ 비상용 기구

해설

① 금연 : 바탕색 흰색 / 기본모형 빨간색
② 폭발성 물질 경고 : 바탕색 무색 / 기본모형 빨간색
③ 안전복 착용 : 바탕색 파란색 / 기본모형 없음( - )
④ 비상용 기구 : 바탕색 녹색 / 기본모형 흰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은 안전보건표지 종류마다 바탕색과 기본모형색을 짝지어 정한다.

  • 금연은 금지표지라서 흰색 바탕에 빨간색 원과 사선을 쓴다.
  • 폭발성 물질 경고는 화학물질 계열 경고표지라서 무색 바탕에 빨간색 마름모를 쓴다.
  • 안전복 착용은 지시표지라서 파란색 바탕에 흰색 그림만 넣고, 기본모형색은 따로 없다.
  • 비상용 기구는 안내표지라서 녹색 바탕에 흰색 모형과 그림을 쓴다.

혼동 주의: 일반 경고표지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삼각형이다. 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발암성 물질 경고만 무색 바탕에 빨간색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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