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1[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나용선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주가 선장을 임명하고 지휘․감독한다.
    2
    용선자는 선복을 이용하고 선주는 운송행위를 한다.
    3
    선주는 선원의 급료, 보험료, 항비, 하역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4
    용선자가 계약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설

    나용선 계약은 용선자가 선박 자체를 일정 기간 빌리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선원·선장 배치와 운항 관리, 운항비 부담이 모두 용선자에게 넘어가므로 용선자가 사실상 선주와 같은 지위에서 운송을 한다.

    • 선장을 임명하고 지휘·감독하는 쪽은 선주가 아니라 용선자이다.
    • 선주가 운송행위를 하고 용선자는 선복만 이용하는 형태는 항해용선 등 운송계약형 용선에 해당한다.
    • 선원 급료·보험료·항비·하역비 등 운항비는 나용선에서 용선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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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선적시기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적기일 표시와 관련하여 ‘to’, ‘until’, ‘till’, ‘from’, ‘before’의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 일자가 포함되나 ‘after’는 해당 일자를 제외한다.
    2
    선적기일 표시와 관련하여 ‘on or about’은 명시된 일자 이전 5일부터 명시된 일자 이후 5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명시된 일자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3
    어느 달의 ‘전반(first half)’, ‘후반(second half)’이라는 용어는 모든 일자를 포함하여 해당 월의 1일부터 15일, 그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로 각각 해석한다.
    4
    선적시기와 관련하여 신용장에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을 명기하지 않고 ‘prompt’ 또는 ‘as soon as possible’ 같은 문언을 사용하더라도 은행은 그것을 인정한다.
    해설

    UCP 600에서 어느 달의 전반·후반은 모든 일자를 포함해 1일~15일, 16일~말일로 해석한다.

    선적기간 표현에서 to·until·till·from·between은 해당 일자를 포함하지만 before·after는 해당 일자를 제외한다.

    • before는 after와 마찬가지로 해당 일자를 제외하므로 포함된다고 한 설명은 틀리다.
    • on or about은 명시일 전 5일부터 후 5일까지이며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한다.
    • prompt·as soon as possible 같은 문언은 은행이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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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Incoterms® 2020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DAP조건은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인도되는 조건이다.
    2
    FCA조건에서 해상운송을 사용하는 경우에 본선 적재 표시된 선하증권이 필요하다면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발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방식을 규정하였다.
    3
    Incoterms® 2020 규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비용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의 존재 여부, 관세 부과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4
    FCA, DAP, DPU, DDP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다.
    해설

    Incoterms 2020은 매매계약의 존재 여부나 관세 부과 자체를 다루지 않으므로, 이를 다룬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Incoterms는 인도·위험 이전·비용 배분 등 당사자 의무만 정하고, 계약 성립·소유권 이전·대금 지급 시기·구제수단 등은 준거법과 매매계약에 맡긴다.

    • DAP는 지정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 위에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 처분 하에 놓일 때 인도된다.
    • FCA에서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본선적재 선하증권 발행을 지시하도록 합의할 수 있는 선택 규정이 신설되었다.
    • FCA·DAP·DPU·DDP에서는 운송계약 체결 대신 자기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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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다음은 해외시장진출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가) ~ (다)에 들어갈 용어를 A ~ F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은)는 경영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 기술 등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자금이나 설비를 갖고 있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한 파트너는 시설을 소유하고 다른 한 파트너는 경영을 담당하는 형태의 방식을 말한다.
    ○ (나) (은)는 설계와 개발능력을 갖춘 제조업체에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제조업체는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납품하고, 주문업체는 이 제품을 직접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형태를 말한다.
    ○ (다) (은)는 발전소, 생산공장, 산업설비 등을 건설하고 가동할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인도하는 것에 더하여, 해외의 발주자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나 근로자 훈련과 같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A. 경영관리계약(management contract)
    B. 라이센싱(licensing)
    C. 제조업자 개발 생산방식(ODM)
    D.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OEM)
    E. 턴키 플러스(turnkey plus)
    F. 턴키계약(turnkey contract)
    (가) (나) (다)
    1
    A C E
    2
    B D F
    3
    A C F
    4
    B D E
    해설

    (가)는 경영관리계약, (나)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방식(ODM), (다)는 턴키 플러스이다.

    한쪽이 시설을 소유하고 다른 쪽이 경영을 맡으면 경영관리계약이고, 제조업체가 설계·개발까지 맡아 납품하면 ODM이다.

    • 라이센싱은 기술·상표 사용권을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경영 담당과 무관하다.
    • OEM은 주문자가 제시한 설계대로 생산만 하는 방식이라 제조업체의 개발능력을 전제로 한 설명과 맞지 않는다.
    • 단순 턴키계약은 가동 준비 완료 상태로 인도하는 데서 끝나며, 경영관리·훈련 서비스까지 더한 것이 턴키 플러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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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무역거래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탁가공무역은 수출자가 물품의 소유권을 수입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자기책임 하에 수입국에 물품을 수출한 후 판매된 범위 내에서만 대금을 영수하고, 판매 잔량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 수출자에게 반송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외국인도수출은 국내에서 수출통관된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을 해외에서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3
    위탁판매수출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상 무상으로 외국의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국내에 재수입하거나 제3국에 판매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수출대금 영수액과 수입대금 지급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가득액을 취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해설

    중계무역은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해 수출입 대금의 차액을 얻는 거래이다.

    나머지 설명은 다른 거래방식의 정의를 바꿔 붙였거나 통관 요건을 틀리게 썼다.

    •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판매분만 대금을 받는 방식은 위탁판매수출의 설명이다.
    • 외국인도수출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되 물품은 국내 통관 없이 외국에서 인도하는 방식이므로 국내 수출통관을 전제로 한 설명은 틀리다.
    • 가공임 지급 조건으로 원자재를 보내 가공 후 재수입·제3국 판매하는 것은 위탁가공무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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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중재(arbitration)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중재는 당사자가 중재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내용에 적합한 전문가에 의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3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설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중재법은 법원의 승인·집행 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판정을 다시 다투지 못하도록 취소의 소를 제한한다.

    • 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정할 수 있어 분쟁 분야 전문가의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나 계약 속 중재조항 형식으로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해야 한다.
    •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한 계약은 그 조항을 계약의 일부로 하는 경우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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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WTO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조사당국은 수입증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유발 또는 피해 우려, 그리고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간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2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출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3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는 2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후 조사결과 수입의 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의 위협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최종판정이 있을 경우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세인상’, ‘수량제한’, ‘양허의 철회 및 수정’ 중에 필요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한다.
    해설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는 관세인상 형태로만 취할 수 있으므로 수량제한·양허 철회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잠정조치는 200일을 넘을 수 없고, 이후 심각한 피해가 없다고 최종판정되면 징수한 관세를 신속히 환급할 수 있도록 관세 형태로 제한된다.

    • 조치 발동에는 수입 증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 양자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 세이프가드는 출처를 가리지 않고 해당 수입품 전체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된다.
    • 조치는 피해 방지·구제와 조정 촉진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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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해상손해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비용은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보험자의 대리인에 의해 지출된 비용으로 단독해손에 포함된다.
    2
    구조료는 구조계약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조되었을 때 구조한 자에게 법에 의해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손해방지비용은 실질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서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4
    공동해손분담금은 보험자가 공동해손으로 손해를 본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후 공동해손행위를 통하여 혜택을 본 당사자에게 분담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특별비용은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이고 단독해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MIA는 특별비용을 피보험목적물의 안전·보존을 위해 피보험자 측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고, 단독해손과 구분한다.

    • 구조료는 계약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구조한 제3자에게 해상법상 지급되는 보수이다.
    • 손해방지비용은 실제 위험에 처했을 때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손해 방지·경감을 위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다.
    • 공동해손분담금은 공동해손행위로 이익을 본 이해관계자가 손해를 나누어 부담하는 몫이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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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서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용장에 규정되어 있는 각 서류는 최소한 1통의 원본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2
    상업송장은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작성되어야 하고 수익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3
    서류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서류 발행인에 의하여 수기, 타자, 천공 또는 스탬프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는 은행이 그 서류를 원본으로 수리한다.
    4
    철도 및 내수로 운송서류는 원본이라는 표시여부에 관계없이 원본으로 수리된다.
    해설

    UCP 600상 상업송장은 신용장과 같은 통화로 작성해야 하지만 서명은 필요하지 않다.

    상업송장은 수익자가 발행하고 발행의뢰인 앞으로 작성하며 신용장 통화로 표시하면 되고, 신용장이 따로 요구하지 않는 한 서명 요건이 없다.

    • 신용장에 규정된 각 서류는 적어도 1통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
    • 서류에 달리 표시가 없으면 발행인이 수기·타자·천공·스탬프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는 원본으로 수리된다.
    • 철도·내수로 운송서류는 원본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원본으로 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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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제품수명주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입기에는 제품이 가지는 독점적 성격으로 인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다.
    2
    성장기에는 제품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생산시설의 고정화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게 되고 대량생산방법이 도입된다.
    3
    성숙기 단계에서 생산안정화가 진행되면 시장진입 기업들의 수가 감소하여 국내시장에서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시기이다.
    4
    쇠퇴기에는 제품에 대한 비교우위가 후진국으로 넘어가 제품의 생산이 대부분 후진국에서 이루어진다.
    해설

    성숙기에는 생산기술이 표준화되면서 경쟁기업의 진입이 늘어 국내시장의 사업기회가 줄어든다.

    그래서 성숙기에는 가격경쟁이 심해지고 생산비가 낮은 다른 국가로 생산이 이전되기 시작한다.

    • 도입기에는 신제품의 독점적 성격 때문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
    • 성장기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대량생산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다.
    • 쇠퇴기에는 비교우위가 후진국으로 넘어가 생산이 주로 후진국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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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국제 프랜차이징(franchis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 프랜차이징은 해외사업에 강력한 통제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해외 진출 방법 중 가장 위험도가 높다.
    2
    공여되는 기술 수준이 높아 현지 기업이 흡수할 수 없는 기술이 프랜차이징 대상 기술로 가치가 있다.
    3
    국제 프랜차이징은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표나 상호의 사용권, 원료, 관리시스템까지 가맹점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계약제도이다.
    4
    국제 프랜차이징에서 무형자산 외에 유형자산을 공급하면 해외 직접투자가 되므로 금지하고 있다.
    해설

    국제 프랜차이징은 가맹본부가 상표·상호 사용권과 원료, 관리시스템까지 가맹점이 활용하게 하는 계약제도이다.

    라이센싱보다 포괄적인 사업 패키지를 제공하지만 투자 부담이 적어 위험이 낮은 진출 방식에 속한다.

    • 현지 가맹점이 독립 사업자라 통제력이 약하고 위험도도 직접투자보다 낮다.
    • 현지 기업이 흡수·운영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술과 노하우가 프랜차이징 대상으로 적합하다.
    • 원료·설비 같은 유형자산을 함께 공급하는 것은 흔한 형태이며 금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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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근대적 무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 국가는 그 국가에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어 수출하게 된다.
    2
    국가 간에 생산요소의 부존상태가 다르고 각 상품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비율이 달라 국가 간에 비교생산비 차가 발생하여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제 간에 생산요소의 직접적인 이동이 있어야만 국가 간에 생산요소의 가격이 균등화된다.
    3
    스톨퍼-새뮤엘슨(Stolper-Samuelson)의 정리는 전 세계에서 자본이 가장 풍부한 미국이 오히려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4
    두 상품과 두 생산요소로 이루어진 시장에서 국내의 각 생산요소는 한쪽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해 집약적으로 이용된 생산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는 한편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은 상승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해설

    헥셔-올린 정리에 따르면 각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쓰는 상품에 비교우위를 가져 이를 수출한다.

    근대적 무역이론은 비교생산비 차이의 원인을 요소부존의 차이로 설명한다.

    • 요소가격균등화 정리는 생산요소의 직접 이동이 없어도 상품 무역만으로 요소가격이 균등해진다는 내용이다.
    • 자본이 풍부한 미국이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한다는 것은 레온티에프 역설이다.
    • 스톨퍼-새뮤얼슨 정리는 상품 가격이 오르면 그 상품에 집약적으로 쓰인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고 다른 요소의 가격은 하락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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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국제 합작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국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판매와 공급망의 획득이 가능하다.
    2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기술 등이 합작파트너에게 유출되거나 이전될 가능성이 낮다.
    3
    초기투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의 분산효과가 있다.
    4
    외국인 기업이라는 인상을 배제함으로써 수용국 국민감정을 순화할 수 있다.
    해설

    합작투자는 파트너와 경영을 공유하므로 독점적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표적 단점이다.

    반면 현지 파트너의 자원을 활용해 비용과 위험을 줄이고 현지 수용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 수용국 기업의 판매망·공급망을 적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
    • 초기투자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파트너와 분산할 수 있다.
    • 현지 기업이 참여하므로 외국기업이라는 인상을 줄여 국민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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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WTO의 주요 원칙과 관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혜국 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 원칙에 의하면 어느 국가에 관세를 낮춰 주면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게도 관세를 낮춰 주어야 한다.
    2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에 의하면 수입상품이 국내에 수입된 후에는 수입품과 동종의 국내생산품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3
    양허 관세율이란 WTO 회원국이 어느 상품에 대하여 특정 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한 관세율이다.
    4
    관세할당(Tariff Quota) 제도란 쿼터 내 수입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쿼터 밖 수입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해설

    관세할당 제도는 쿼터 내 수입량에 낮은 관세율을, 쿼터 초과 물량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이므로 설명이 거꾸로 되었다.

    일정 물량까지는 저율로 수입을 허용해 공급을 확보하고, 초과분은 고율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이중 관세 구조이다.

    • 최혜국 대우는 한 회원국에 준 관세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에도 똑같이 주는 원칙이다.
    • 내국민 대우는 수입된 상품을 동종 국내생산품과 차별 없이 취급하는 원칙이다.
    • 양허 관세율은 회원국이 그 수준을 넘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한 상한 관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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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가), (나)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은 국제거래를 행하는 기업이 환율변동에 대비하여 외화자금 흐름의 결제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환위험을 감소시키는 관리기법을 말한다.
    (나) 은 다국적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하는 거래적 환위험을 커버하기 위하여 행하는 금융거래를 말하는 것이다. 두 글로벌 기업이 각기 상대회사의 자회사에게 자국통화로 동시에 대출을 행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차입된 통화로 상환하는 계약이 대표적인 예이다.
    (가) (나)
    1
    리딩과 래깅(leading and lagging) 패러럴 론(parallel loan)
    2
    맷칭과 네팅(matching and netting) 패러럴 론(parallel loan)
    3
    리딩과 래깅(leading and lagging) 디스카운팅(discounting)
    4
    맷칭과 네팅(matching and netting) 디스카운팅(discounting)
    해설

    (가)는 리딩과 래깅, (나)는 패러럴 론이다.

    결제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춰 환위험을 줄이는 것이 리딩과 래깅이고, 두 기업이 상대 자회사에 자국통화로 동시에 대출하는 것이 패러럴 론이다.

    • 매칭과 네팅은 외화 유입·유출을 맞추거나 상계해 순액만 결제하는 기법으로 결제시기 조정과 다르다.
    • 디스카운팅은 외화 채권을 할인해 미리 현금화하는 기법으로 상호 대출 구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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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경매에 의한 매매
    ㄴ. 고가의 예술품 매매
    ㄷ. 전기의 매매
    ㄹ. 선박 엔진의 매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CISG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는 경매에 의한 매매와 전기의 매매이다.

    CISG는 개인용 소비재, 경매, 강제집행, 주식·유가증권·통화, 선박·항공기 등, 전기의 매매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고가의 예술품도 국제물품매매라면 협약이 적용되며 가격은 제외 사유가 아니다.
    • 제외되는 것은 선박 자체이고 선박 엔진은 일반 물품으로 협약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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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BCG(Boston Consulting Group) 포트폴리오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금 젖소(cash cow)인 시장은 현지에서의 경쟁력이 높고 전략적 중요성도 높은 시장을 의미한다.
    2
    별(star)인 시장은 계속적으로 투자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경쟁우위도 낮고 전략적 중요성도 낮은 시장은 개(dog)라고 하며 이 시장에서는 철수를 검토하여야 한다.
    4
    물음표(?)인 시장은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경쟁우위를 높이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자금 젖소는 경쟁력은 높지만 전략적 중요성(시장 성장성)이 낮은 시장이므로 둘 다 높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쟁력과 전략적 중요성이 모두 높은 시장은 별이며, 자금 젖소는 추가 투자보다 현금 회수 대상이다.

    • 별인 시장은 계속 투자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 경쟁우위와 전략적 중요성이 모두 낮은 개 시장은 철수를 검토한다.
    • 전략적 중요성은 높으나 경쟁력이 낮은 물음표 시장은 적극 투자로 경쟁우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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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무역계약에서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청약자가 청약의 조건들 가운데 일부분만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2
    영미법에서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는 대화자 간이나 격지자 간 모두 도달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3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적극적인 행위나 진술을 하지 않는 침묵에 의한 승낙은 원칙적으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승낙 방법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습적으로 신속한 수단이나 청약 시에 이용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다.
    해설

    영미법은 격지자 간 승낙에 발신주의를 적용하므로 대화자·격지자 모두 도달주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미법은 대화자 간에는 도달주의를, 우편 등 격지자 간에는 승낙 발송 시 계약이 성립하는 우편함 규칙을 따른다.

    • 청약 조건 일부만 승낙하는 것은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이 되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침묵이나 무행위는 원칙적으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승낙 방법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신속한 수단이나 청약에 쓰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유효한 성립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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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수출과 수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은 해당 생산품의 생산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다른 생산물 생산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2
    수출산업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면 수출에 의한 소득유발 효과는 증가하게 된다.
    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국가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
    4
    수입품과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해설

    수출산업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면 수입으로 소득이 해외로 새어 나가 소득유발 효과가 감소한다.

    수출의 국민경제 효과는 국내 부가가치에서 나오므로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할수록 외화가득률과 파급효과가 낮아진다.

    • 수출은 해당 제품뿐 아니라 연관 산업의 생산도 유발한다.
    •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국가 재정수입의 원천이 된다.
    •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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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리카도(D. Ricardo)의 비교우위이론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가치설에 기초하여 노동의 투입량으로 설명하였는데, 생산에서 모든 노동은 동질적인 것이 아니다.
    2
    양국이 무역을 전제로 완전 특화 생산을 한다고 본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3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 재화 모두 생산비 우위가 있을 경우에는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이론적 결함이 있다.
    4
    무역을 통해 무역 당사국 모두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무역 당사국 경제 주체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해설

    리카도는 한 나라가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에 있어도 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므로, 이를 한계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점은 오히려 절대우위론의 한계를 극복한 비교우위론의 핵심 공헌이다.

    • 노동을 동질적으로 본 노동가치설 전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 무역 시 완전특화를 가정한 것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 무역이익이 국내 경제주체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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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탄력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반덤핑관세는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이다.
    2
    상계관세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3
    긴급관세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관세이다.
    4
    편익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이다.
    해설

    상계관세는 보조금·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로 추가 부과하는 관세이다.

    나머지는 다른 탄력관세의 정의에 이름을 바꿔 붙인 것이다.

    • 물품 간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100분의 100에서 기본세율을 뺀 율 범위로 부과하는 것은 조정관세이다.
    • 교역상대국이 우리 권익을 부인·제한해 무역이익이 침해될 때 피해상당액 범위로 부과하는 것은 보복관세이다.
    • 물자수급·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분의 40 범위에서 기본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것은 할당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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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무역 통계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역의존도는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2
    외화가득률은 한 나라가 수출을 통해 어느 정도의 외화를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3
    수입자유화율은 한 국가에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가 해당 국가의 총수입품목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4
    교역조건 지수는 일국의 무역이 세계무역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해설

    교역조건 지수는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비율로 무역의 채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세계무역에서의 비중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일국 무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무역 점유율로 측정한다.

    • 무역의존도는 국민경제가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 외화가득률은 수출로 실제로 벌어들인 외화의 비율을 측정한다.
    • 수입자유화율은 제약 없이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 총수입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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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기업이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유형을 수출, 국제 라이센싱, 해외직접투자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이들의 선택과정을 설명한 것은?
    1
    러그만(A. M. Rugman)의 모형
    2
    하이머(S. H. Hymer)의 모형
    3
    홉스테드(G. Hofstede)의 모형
    4
    본드(M. Bond)의 모형
    해설

    국제화 전략을 수출·라이센싱·해외직접투자 세 가지로 나누고 선택 과정을 설명한 것은 러그만의 모형이다.

    러그만은 비용 조건과 위험을 비교해 기업이 세 진출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을 제시했다.

    • 하이머는 독점적 우위론으로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 홉스테드는 국가 문화를 여러 차원으로 비교하는 문화차원 모형을 제시했다.
    • 본드는 홉스테드와 함께 장기지향성 차원을 더한 문화 연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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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더닝(Dunning)의 절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독점적 우위론과 내부화 이론을 토대로 하고 여기에 생산입지 이론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2
    해외직접투자는 거시적 관점에서 투자국과 피투자국 간의 잠재적 내지 현시적 비교생산비를 기초로 하여 투자국에서는 비교열위에 있지만 피투자국에서는 비교우위에 놓인 산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기업 특유의 우위요소는 그 기업이 일정 기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4
    해외직접투자와 관련 있는 주요 변수들 및 경영의사결정 모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설

    투자국에서 비교열위, 피투자국에서 비교우위인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고지마의 비교우위론이므로 절충이론 설명이 아니다.

    더닝의 절충이론은 소유 우위·입지 우위·내부화 우위가 함께 갖추어질 때 해외직접투자가 일어난다고 본다.

    • 독점적 우위론과 내부화 이론에 입지 이론을 더해 직접투자를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 기업 특유의 우위요소는 일정 기간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무형자산이어야 한다고 본다.
    • 직접투자 관련 주요 변수와 의사결정 틀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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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양도가능 신용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행은행에 의하여 신용장에 ‘transferable’이란 문언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
    신용장 양도는 원신용장(original L/C) 조건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신용장 금액, 단가, 유효기일, 서류제시를 위한 기간의 단축, 선적기간 및 원신용장에서 요청된 부보금액을 담보하기 위한 부보비율에 대해서는 예외로 변경이 가능하다.
    3
    제1수익자는 발행의뢰인의 명의 대신에 자신의 명의를 기재하여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다.
    4
    신용장의 양도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나,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경우 제1수익자가 제2수익자를 다수로 하여 양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해설

    양도는 1회만 가능하지만 분할선적이 허용되면 여러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할 수 있으므로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UCP 600은 분할어음발행·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경우 신용장을 둘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나누어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양도가능 신용장은 발행은행이 transferable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 양도는 원신용장 조건대로 하되 금액·단가·유효기일·제시기간·선적기간은 감축하고 부보비율은 높일 수 있다.
    • 제1수익자는 발행의뢰인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대체해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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