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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손해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해상손해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비용은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보험자의 대리인에 의해 지출된 비용으로 단독해손에 포함된다.
2
구조료는 구조계약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조되었을 때 구조한 자에게 법에 의해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손해방지비용은 실질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서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4
공동해손분담금은 보험자가 공동해손으로 손해를 본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후 공동해손행위를 통하여 혜택을 본 당사자에게 분담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특별비용은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이고 단독해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MIA는 특별비용을 피보험목적물의 안전·보존을 위해 피보험자 측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고, 단독해손과 구분한다.

  • 구조료는 계약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구조한 제3자에게 해상법상 지급되는 보수이다.
  • 손해방지비용은 실제 위험에 처했을 때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손해 방지·경감을 위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다.
  • 공동해손분담금은 공동해손행위로 이익을 본 이해관계자가 손해를 나누어 부담하는 몫이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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