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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탄력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반덤핑관세는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이다.
2
상계관세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3
긴급관세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관세이다.
4
편익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이다.
해설

상계관세는 보조금·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로 추가 부과하는 관세이다.

나머지는 다른 탄력관세의 정의에 이름을 바꿔 붙인 것이다.

  • 물품 간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100분의 100에서 기본세율을 뺀 율 범위로 부과하는 것은 조정관세이다.
  • 교역상대국이 우리 권익을 부인·제한해 무역이익이 침해될 때 피해상당액 범위로 부과하는 것은 보복관세이다.
  • 물자수급·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분의 40 범위에서 기본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것은 할당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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