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2회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22-2(제72회)
제2종 판매취급소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다음 빈칸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 ㉠ )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 ㉡ )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 ㉢ )로 할 것
(2) 다음 빈칸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중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창을 두되, 해당 창에는 ( ㉣ )을 설치할 것
(3) 아래 [보기] 가운데 판매취급소의 배합실에서 배합하거나 옮겨 담는 작업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단, 해당하는 것이 없으면 "해당없음"이라고 답할 것)
[보기] 염소산칼륨 500[kg], 황 1,000[kg], 톨루엔 2,000[L], 벤젠 200[L], 경유 1,000[L]
(1) ㉠ 내화구조 ㉡ 연소 ㉢ 내화구조
(2) ㉣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
(3) 염소산칼륨, 황, 경유
[해설]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용기에 든 위험물을 그대로 파는 시설로, 지정수량 20배 이하가 제1종, 20배 초과 40배 이하가 제2종이다. 취급량이 많은 만큼 제2종은 건축물 기준이 한 단계 강화된다.
(1)·(2) 제2종 판매취급소는 벽·기둥·바닥·보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상층이 있으면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면서 상층으로의 연소를 막는 조치를 하며, 상층이 없으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한다. 창은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만 둘 수 있고, 그 창과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한다. 제1종에서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던 것이 제2종에서는 내화구조로 못박히는 점이 대비 포인트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판매취급소의 배합실에서 배합하거나 옮겨 담을 수 있는 위험물을 다음 네 가지로 한정한다.
· 도료류
·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및 염소산염류만을 함유한 것
· 황
·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이 목록에 [보기]를 대보면 이렇게 갈린다.
| 물질 | 구분 | 판정 |
|---|---|---|
| 염소산칼륨 | 제1류 염소산염류 | 가능 |
| 황 | 제2류 황 | 가능 |
| 톨루엔 | 제1석유류(인화점 4[℃]) | 불가 |
| 벤젠 | 제1석유류(인화점 -11[℃]) | 불가 |
| 경유 | 제2석유류(인화점 50[℃] 이상) | 가능 |
제4류는 품명이 아니라 인화점 38[℃]가 잣대다. 톨루엔과 벤젠은 인화점이 상온보다 한참 낮아 배합실에서 다룰 수 없고, 경유는 인화점이 50[℃] 이상이라 허용된다. 따라서 답은 염소산칼륨, 황, 경유 세 가지다.
덧붙여 [보기]의 수량은 배수 합이 배로 제2종 판매취급소의 상한인 40배 이하에 들어온다. 조건 자체가 앞뒤가 맞게 짜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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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72회)
가연성 증기가 머무를 우려가 있는 위험물 제조소에 배출설비를 두려고 한다. 증기를 뽑아내는 장소가 가로 8[m] × 세로 6[m] × 높이 4[m]라면 이 설비가 갖추어야 할 배출능력은 몇 [m³/h] 이상인지 구하시오. (단, 전역방식이 아닌 국소방식으로 한다.)
3,840[m³/h] 이상
[해설]
제조소의 배출설비는 원칙적으로 국소방식으로 하고,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배출장소의 용적은
따라서 배출능력은
이상이어야 한다. 답은 3,840[m³/h] 이상이다.
한편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가 실내에 흩어져 있는 등 국소방식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역방식을 쓸 수 있고, 이때의 배출능력은 용적이 아니라 바닥면적 1[m²]당 18[m³/h] 이상으로 계산한다. 같은 방을 전역방식으로 본다면 바닥면적이 이므로 가 되어 값이 크게 달라진다. 국소인지 전역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이 유형의 첫 단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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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72회)
이송취급소의 배관을 용접한 부분에 침투탐상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시험결과를 판정하는 기준 3가지를 쓰시오.
① 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② 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크기가 4[mm]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③ 2 이상의 결함지시모양이 동일 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상호 간의 간격이 2[mm] 이하인 경우에는 상호 간의 간격을 포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지시모양으로 볼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2조가 정한 침투탐상시험의 판정기준은 아래 4가지이며, 3가지를 쓰라고 했으므로 그중 어느 셋을 써도 정답이다.
① 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② 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크기가 4[mm]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③ 2 이상의 결함지시모양이 동일 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그 상호 간의 간격이 2[mm] 이하인 경우에는 상호 간의 간격을 포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지시모양으로 간주할 것. 다만, 결함지시모양 중 짧은 쪽의 길이가 2[mm] 이하이면서 결함지시모양 상호 간의 간격 이하인 경우에는 독립된 결함지시모양으로 한다.
④ 결함지시모양이 존재하는 임의의 개소에 있어서 2,500[mm²]의 사각형(한 변의 최대길이는 150[mm]로 한다) 내에 길이 1[mm]를 초과하는 결함지시모양의 길이의 합계가 8[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기준을 읽는 요령은 이렇다. ①은 크기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불합격인 항목이고, ②는 개별 결함 하나의 크기를 4[mm]로 자른다. ③은 개별 결함이 작아도 줄줄이 붙어 있으면 하나로 묶어 다시 재라는 규정이라 ②를 우회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다. ④는 개별·연속을 떠나 일정 면적 안의 결함 총량을 8[mm]로 제한한다.
침투탐상시험은 표면으로 열린 결함만 잡아내므로 내부 결함은 방사선투과시험이나 초음파탐상시험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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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72회)
80[wt%] 과산화수소 수용액 300[kg]을 저장한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량의 물로 희석소화를 하려고 한다. 과산화수소의 최종 농도를 3[wt%] 이하로 낮추기로 하고 실제 소화수는 이론량의 1.5배를 준비한다고 할 때, 저장해 두어야 하는 소화수의 양은 몇 [kg]인지 구하시오.
11,550[kg]
[해설]
희석소화는 수용성 물질에 물을 부어 농도를 연소(또는 분해)가 이어지지 않는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소화법이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용질의 질량 240[kg]은 변하지 않고 전체 질량만 늘어난다는 점이 계산의 출발점이다.
용질(과산화수소)의 질량은
추가로 넣는 물을 [kg]이라 하면 최종 농도 조건은
이를 풀면 전체 질량이 이 되어야 하므로
이것이 이론상 필요한 물의 양이다. 실제 소화수는 그 1.5배를 준비해야 하므로
따라서 저장해 두어야 하는 소화수는 11,550[kg]이다.
흔한 실수는 최종 전체 질량 8,000[kg]을 그대로 답으로 쓰거나, 이미 들어 있던 수용액 300[kg]을 빼지 않는 것이다. 묻는 것은 추가로 준비해 둘 소화수이므로 반드시 300[kg]을 뺀 뒤 1.5를 곱한다.
참고로 이 문항을 80[wt%] 아세톤 300[kg]으로 실은 판본도 있다. 물질명이 바뀌어도 식의 구조와 답(11,550[kg])은 한 글자도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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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72회)
산화성 액체인 제6류 위험물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질산이 열을 받아 분해할 때의 반응식을 쓰시오.
(2) 과산화수소가 분해할 때의 반응식을 쓰시오.
(3) 제6류 위험물 가운데 할로젠간화합물에 드는 것 하나를 골라 화학식으로 쓰시오.
(1)
(2)
(3)
[해설]
제6류 위험물은 그 자체는 타지 않는 산화성 액체다. 분해하면서 산소를 내놓아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다는 성질이 세 소문항을 관통한다.
(1) 질산은 빛이나 열을 받으면 분해해 적갈색의 이산화질소와 산소를 낸다. 갈색 병에 담아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계수를 맞출 때는 질소 4개를 먼저 잡고 수소 4개로 물 2분자를 만든 뒤, 남는 산소로 1분자를 채우면 된다.
(2) 과산화수소는 상온에서도 서서히 분해해 물과 산소가 된다.
이 분해는 이산화망가니즈 가 있으면 격렬해지므로 는 대표적인 정촉매이고, 반대로 분해를 늦추려고 넣는 안정제로는 인산·요산을 쓴다. 분해로 생긴 산소가 용기 내부 압력을 올리기 때문에 과산화수소 용기의 마개는 구멍이 뚫린 것을 쓴다.
(3) 할로젠간화합물은 서로 다른 두 할로젠 원소끼리 결합한 물질로, 제6류 위험물에 포함된다. (삼플루오린화브로민) 외에 , , , 중 어느 것을 써도 정답이다.
참고로 제6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모두 300[kg]이며, 위험물이 되는 농도 기준은 과산화수소가 36[wt%] 이상, 질산이 비중 1.49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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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72회)
다음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저장용기의 충전비를 각각 쓰시오.
(1) 이산화탄소(고압식)
(2) 이산화탄소(저압식)
(3) 할론 2402(가압식)
(4) 할론 2402(축압식)
(5) HFC-125
(1) 1.5 이상 1.9 이하
(2) 1.1 이상 1.4 이하
(3) 0.51 이상 0.67 이하
(4) 0.67 이상 2.75 이하
(5) 1.2 이상 1.5 이하
[해설]
충전비는 저장용기의 내용적[L]을 충전된 소화약제의 무게[kg]로 나눈 값이다.
값이 클수록 같은 무게의 약제를 더 큰 용기에 담는다는 뜻이라 용기 내부 압력이 낮아진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약제별·저장방식별로 충전비의 상·하한을 못박아 두었고, 이 문항은 그 표를 그대로 묻는다.
| 소화약제 | 저장방식 | 충전비 |
|---|---|---|
| 이산화탄소 | 고압식 | 1.5 이상 1.9 이하 |
| 저압식 | 1.1 이상 1.4 이하 | |
| 할론 2402 | 가압식 | 0.51 이상 0.67 이하 |
| 축압식 | 0.67 이상 2.75 이하 | |
| 할론 1211 | - | 0.7 이상 1.4 이하 |
| 할론 1301 | - | 0.9 이상 1.6 이하 |
| HFC-23, HFC-125 | - | 1.2 이상 1.5 이하 |
| HFC-227ea | - | 0.9 이상 1.6 이하 |
외울 때 갈래를 잡아 두면 편하다. 이산화탄소는 고압식이 저압식보다 크다(1.5~1.9 vs 1.1~1.4). 할론 2402만 유일하게 가압식과 축압식을 나누어 정하는데, 가압식 0.51~0.67의 위 끝이 곧 축압식 0.67의 아래 끝이라 두 구간이 0.67에서 맞물린다. 대체약제인 HFC 계열은 HFC-23과 HFC-125가 1.2~1.5로 묶이고 HFC-227ea만 0.9~1.6으로 따로 논다.
할론 2402는 상온에서 액체인 할로젠화물이라 가압용 가스를 따로 밀어 넣는 가압식과, 미리 질소를 채워 두는 축압식으로 저장방식이 갈린다. 이 문항에서 저장방식을 나누어 묻는 약제가 할론 2402뿐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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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72회)
마그네슘은 제2류 위험물에 속한다. 이 물질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마그네슘이 연소할 때의 반응식을 쓰시오.
(2) 마그네슘과 물이 반응할 때의 반응식을 쓰시오.
(3) (2)에서 생긴 기체의 위험도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1)
(2)
(3) 17.75
[해설]
마그네슘은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 중 마그네슘 품명으로 지정수량은 500[kg]이다.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않는 덩어리 상태나 지름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은 위험물에서 제외된다.
(1) 공기 중에서 연소하면 눈부신 백색 빛을 내며 산화마그네슘이 된다.
(2) 물과는 특히 온수에서 격렬히 반응해 수산화마그네슘과 수소를 낸다. 금수성이므로 주수소화는 금물이고 마른모래 등으로 질식소화한다.
(3) 발생 가스는 수소이고, 수소의 연소범위는 4~75[vol%]다. 위험도는 연소상한과 하한의 차를 하한으로 나눈 값이다.
위험도는 연소범위가 넓을수록, 특히 하한이 낮을수록 커진다. 분모가 하한이라 하한이 조금만 낮아져도 값이 크게 뛰기 때문이다. 참고로 아세틸렌은 2.5~81[%]로 위험도가 31.4, 이황화탄소는 1.2~44[%]로 35.7이다.
또한 마그네슘 화재에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쓰면 로 이산화탄소를 분해해 버려 오히려 위험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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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72회)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은 제3류 위험물이다. 이 물질이 아래 각 물질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화학반응식으로 쓰시오.
(1) 물
(2) 산소
(3) 염산
(1)
(2)
(3)
[해설]
트라이에틸알루미늄 은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지정수량 10[kg], 위험등급 I)으로, 자연발화성과 금수성을 동시에 갖는다. 세 반응 모두 알루미늄에 붙어 있던 에틸기가 떨어져 나오면서 에테인 이 생기는 것이 공통 뼈대다.
(1) 물과는 격렬하게 반응해 수산화알루미늄과 에테인을 낸다. 발생한 에테인이 반응열로 발화하므로 절대 물을 뿌려서는 안 되고, 마른모래나 팽창질석·팽창진주암으로 질식소화한다.
(2) 공기 중에 노출되면 스스로 연소해 산화알루미늄·이산화탄소·물이 된다. 이 때문에 저장·취급할 때는 헥세인 같은 희석제로 묽히고 불활성 기체를 봉입한다.
(3) 염산과 반응하면 염화알루미늄과 에테인이 된다.
염산이 모자라면 에틸기가 하나씩 차례로 치환돼 형태의 중간 생성물이 나오지만,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은 에틸기 3개가 모두 치환된 완전 반응식이다.
참고로 물·산소·염산 어느 쪽과 반응하든 알루미늄 1몰당 에테인 3몰이 나온다는 점을 잡아 두면 계수를 맞추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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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72회)
어떤 제4류 위험물은 분자량이 78이고 인화점 -11[℃], 융점 7[℃]이며, 방향성을 띠고 그 증기에 독성이 있다. 이 위험물 2[kg]을 완전연소시킬 때의 반응식을 쓰고 이론산소량은 몇 [kg]인지 구하시오.
반응식 :
이론산소량 : 6.15[kg]
[해설]
분자량 78, 인화점 -11[℃], 융점 7[℃], 방향성, 독성 — 모두 벤젠 을 가리킨다.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비수용성, 지정수량 200[L])이며, 융점이 7[℃]라 겨울철에는 고체로 굳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완전연소하면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수소는 물로 간다.
계수는 벤젠 2분자를 기준으로 잡으면 깔끔하다. 탄소 12개 → , 수소 12개 → , 오른쪽 산소가 24 + 6 = 30개이므로 왼쪽은 다.
이제 질량비로 산소량을 구한다. 벤젠 2몰(2 × 78 = 156[g])당 산소 15몰(15 × 32 = 480[g])이 필요하므로
따라서 이론산소량은 6.15[kg]이다.
이론공기량을 물었다면 공기 중 산소가 질량 기준으로 23.2[%]이므로 이 된다. 산소량인지 공기량인지, 질량인지 부피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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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72회)
아래 그림은 제조소에 설치하는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를 정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그림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명칭을 각각 쓰시오.
(2) H가 pD² + a보다 큰 경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h를 구하는 공식을 쓰시오.
(1) ① 보정연소한계곡선 ② 연소한계곡선 ③ 연소위험범위
(2)
[해설]
제조소는 인근 건축물 등으로부터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면 그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이때 담의 높이를 정하는 절차가 이 그림이다.
기호는 다음과 같다.
| 기호 | 뜻 |
|---|---|
| D | 제조소 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m] |
|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m] |
| a | 제조소 등의 외벽의 높이[m] |
| d |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 |
| h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m] |
| p | 상수 |
(1) 그림의 곡선은 불길이 번질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낸다. ①은 보정연소한계곡선, ②는 연소한계곡선이며 두 곡선 사이가 ③ 연소위험범위다. 인근 건축물의 높이 H가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가 담이 필요한지를 가른다.
(2) 판정은 와 H를 견주어 한다.
· 인 경우 : 인근 건축물이 연소위험범위 아래에 있으므로 담을 높일 필요가 없고 로 한다.
· 인 경우 : 담으로 가려야 하므로
다만 이렇게 계산한 h가 2보다 작으면 담의 높이는 2[m]로, 4를 넘으면 4[m]로 하고 소화설비를 보강한다. 즉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2[m] 이상 4[m] 이하 범위에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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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72회)
옥외저장탱크 가운데 압력탱크가 아닌 것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이나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달아야 한다. 이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압력탱크란 어떤 탱크를 말하는지 쓰시오.
(2) 압력탱크에 다는 안전장치를 2가지 쓰시오.
(3) 밸브 없는 통기관을 다는 탱크에 저장하는 위험물은 몇 류인지 쓰시오.
(4) 통기관에 화염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는 것은 인화점이 몇 [℃]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인지 쓰시오.
(1) 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 탱크
(2)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3) 제4류 위험물
(4) 38[℃] 미만
[해설]
(1) 위험물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압력탱크와 그 밖의 탱크로 나뉜다. 5[kPa]을 넘으면 압력탱크이고, 넘지 않으면 압력탱크 외의 탱크로 보아 통기관을 설치한다. 여기서 5[kPa]은 수두로 약 0.5[m]에 해당하는 아주 낮은 압력이라, 대부분의 상압 저장탱크가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해당한다.
(2) 압력탱크에는 통기관 대신 안전장치를 단다. 규정된 안전장치는 다음 4가지이며 이 중 2가지를 쓰면 된다.
①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②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③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④ 파괴판(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파괴판은 한 번 터지면 복구되지 않는 최후 수단이라 안전밸브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쓸 수 있다는 단서가 붙는다.
(3) 통기관은 탱크 내부와 바깥의 압력차를 없애 탱크가 찌그러지거나 부풀지 않게 하는 장치로, 증기를 내는 인화성 액체 곧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에 설치한다.
(4) 밸브 없는 통기관은 지름 30[mm] 이상,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 이상 구부려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한다.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40메시 이상의 구리망으로 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한다.
한편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은 5[kPa] 이하의 압력차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화염방지장치·인화방지장치 기준은 밸브 없는 통기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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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72회)
분자량 85, 비중 2.27, 융점 308[℃]인 산화성 고체로 380[℃]에서 분해하기 시작하며, 물과 액체 암모니아에 잘 녹는 제1류 위험물이 있다. 이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명칭을 쓰시오.
(2) 위험등급을 쓰시오.
(3) 380[℃]에서의 분해반응식을 쓰시오.
(4) 플라스틱 용기(드럼 제외)에 담아 운반할 때의 최대수량은 몇 [L]인지 쓰시오.
(1) 질산나트륨
(2) 위험등급 II
(3)
(4) 10[L]
[해설]
(1) 분자량 85가 결정적 단서다. 질산나트륨 의 분자량은
로 딱 맞고, 비중 2.27·융점 308[℃]·380[℃] 분해도 질산나트륨(칠레초석)의 물성과 일치한다. 제1류 위험물 중 질산염류에 속하며 지정수량은 300[kg]이다.
(2) 제1류 위험물의 위험등급은 지정수량으로 갈린다. 지정수량 50[kg]인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이 위험등급 I, 지정수량 300[kg]인 브로민산염류·질산염류·아이오딘산염류가 위험등급 II, 1,000[kg]인 과망가니즈산염류·다이크로뮴산염류가 위험등급 III이다. 질산나트륨은 질산염류이므로 위험등급 II다.
(3) 질산염류는 가열하면 산소를 내놓으며 아질산염으로 바뀐다. 이 산소 때문에 주위 가연물의 연소를 격렬하게 만드는 것이 산화성 고체의 위험성이다.
(4)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기준에서, 고체위험물을 담는 내장용기 중 유리용기 또는 플라스틱 용기는 10[L], 금속제 용기는 30[L]까지 허용된다. 드럼은 별도의 외장용기 기준을 따르므로 이 문항에서 제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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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72회)
어느 옥내저장소 한 곳에 아래 세 가지를 함께 넣어 두려 한다. 유별이 서로 다른 것은 내화구조로 된 격벽을 세워 완전히 나누어 두었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저장 위험물]
· 제2석유류(비수용성) 2,000[L]
· 제3석유류(비수용성) 4,000[L]
· 유기과산화물(제1종) 100[kg]
(1) 학교와의 사이에 32[m]를 띄웠다면 이 옥내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가?
(2) 주거용 건축물과의 사이에 20[m]를 띄웠다면 설치할 수 있는가?
(3) 지정문화유산과의 사이에 52[m]를 띄웠다면 설치할 수 있는가?
(4) 안전거리는 넉넉히 두었으나 담이나 토제를 세우지 않았다면, 이 저장소가 확보해야 할 보유공지는 몇 [m] 이상인가?
(1) 설치 불가
(2) 설치 불가
(3) 설치 불가
(4) 20[m] 이상
[해설]
이 문항의 승부처는 유기과산화물(제1종)이다. 지정수량이 10[kg]인 유기과산화물은 곧 지정과산화물이고,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는 일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주거용 10[m] 이상, 학교·병원 등 30[m] 이상, 지정문화유산 50[m] 이상)를 쓰지 않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부표 1이 따로 정한 훨씬 긴 거리를 적용해야 한다. 일반 기준으로 재면 32·20·52[m]가 모두 여유 있게 넘는 것처럼 보여 "모두 가능"이라고 답하기 쉬운데, 그것이 함정이다.
먼저 지정수량의 배수를 구한다. 제2석유류(비수용성) 1,000[L], 제3석유류(비수용성) 2,000[L], 유기과산화물(제1종) 10[kg]이 각각의 지정수량이므로
따라서 지정수량의 14배, 부표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행을 읽는다.
| 지정수량의 배수 | 담·토제 설치 여부 | 주거용 건축물 | 학교·병원 등 | 지정문화유산 |
|---|---|---|---|---|
| 10배 초과 20배 이하 | 설치한 경우 | 22[m] 이상 | 33[m] 이상 | 54[m] 이상 |
| 설치하지 않은 경우 | 45[m] 이상 | 55[m] 이상 | 65[m] 이상 |
거리가 가장 짧아지는 쪽, 곧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한 경우로 보아도 요구되는 거리는 주거용 22[m], 학교 등 33[m], 지정문화유산 54[m]다. 확보한 거리는 각각 20·32·52[m]로 모두 한 뼘씩 모자라므로 세 경우 모두 설치할 수 없다. 담·토제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45·55·65[m]가 되어 더 크게 미달한다.
(4) 보유공지는 같은 별표의 부표 2를 적용한다. 지정수량의 14배는 여기서도 "10배 초과 20배 이하" 행이고,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공지 너비는 20[m] 이상이다. 담이나 토제를 설치하면 이 너비는 크게 줄어든다.
정리하면 지정과산화물이 한 종이라도 섞이는 순간 그 옥내저장소 전체가 부표 1·부표 2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요지다. 일반 옥내저장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세 경우 모두 "가능"으로 답한 판본이 있으나, 지정과산화물 특례를 빠뜨린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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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72회)
나이트로글라이콜은 제5류 위험물이다. 이 물질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이 물질을 구조식으로 나타내시오.
(2) 공업용 제품은 무슨 색을 띠는지 쓰시오.
(3) 액비중은 얼마인지 쓰시오.
(4) 분자 안에 들어 있는 질소는 몇 [wt%]인지 구하시오.
(5) 폭발속도는 얼마인지 쓰시오.
(1) 탄소 2개가 단일결합으로 이어지고, 각 탄소에 수소 2개와 기가 하나씩 결합한 구조 —
(2) 담황색
(3) 1.5
(4) 18.42[wt%]
(5) 약 7,800[m/s]
[해설]
나이트로글라이콜은 에틸렌글라이콜 의 하이드록시기 2개를 모두 질산에스터화한 물질로, 분자식은 다. 제5류 위험물 중 질산에스터류에 속한다.
(1) 탄소 2개가 단일결합으로 이어진 사슬에서, 각 탄소가 수소 2개와 기 하나씩을 가진다.
(2) 순수한 것은 무색이지만 공업용은 담황색을 띤다.
(3) 액체 비중은 1.5로 물보다 무겁다. 순수한 것은 상온에서 무색의 액체이며 응고점이 -22[℃]로 낮아, 겨울에 얼어붙는 나이트로글리세린의 결점을 보완하는 부동 다이너마이트의 원료로 쓰인다.
(4) 분자량부터 구한다.
분자 안의 질소는 2개이므로 질소의 질량은 이다. 따라서
(5) 폭발(폭굉)속도는 약 7,800[m/s]로 나이트로글리세린(약 7,500[m/s])보다 오히려 빠르다.
질산에스터류는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어 외부 산소 없이 폭발적으로 분해한다. 따라서 소화는 질식이 아니라 다량의 물에 의한 냉각소화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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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72회)
주유취급소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고정주유설비에서 도로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잴 때 어디를 기점으로 삼는가?
(2) 고정급유설비에서 부지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잴 때 어디를 기점으로 삼는가?
(3) 주유취급소 안에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를 두려고 한다. 지켜야 할 기준 2가지를 쓰시오.
(4) 탱크를 지하에 묻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인정되는 주유취급소를 3가지 쓰시오.
(5) 다음 빈칸 ㉠,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지하에 매설하지 아니하는 폐유탱크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규정에 의한 ( ㉠ )저장탱크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 ㉡ )에 정하는 지정수량 미만인 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6) 압축수소충전설비를 갖춘 주유취급소에서는 아래 [보기]에 적힌 것 말고도 지하에 묻을 수 있는 탱크가 하나 더 있다. 그 탱크의 종류와 최대용량을 쓰시오.
[보기]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 자동차 등을 점검·정비하는 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폐유탱크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간이탱크
(1)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
(2)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
(3) ①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이나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4) 항공기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선박주유취급소
(5) ㉠ 옥내 ㉡ 시·도의 조례
(6) 개질장치에 접속하는 원료탱크, 50,000[L] 이하
[해설]
(1)·(2)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는 각 설비의 중심선을 기산점으로 삼아 거리를 잰다. 설비 외곽이나 주유호스 끝이 아니라 중심선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이 정한 거리는 다음과 같다.
| 기산점 | 대상 | 거리 |
|---|---|---|
|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 | 도로경계선 | 4[m] 이상 |
|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 | 2[m] 이상 | |
| 개구부가 없는 벽 | 1[m] 이상 | |
|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 | 도로경계선 | 4[m] 이상 |
| 부지경계선 및 담 | 1[m] 이상 |
또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시행규칙 별표 10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를 옥외와 옥내로 나누어 정한다. 옥외는 화기 취급 장소나 인근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 건축물이 1층이면 3[m] 이상)이고, 옥내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이다. 옥외 기준에서 인근 건축물이 1층일 때 거리를 줄여 주는 것은 위층으로 불길이 번질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4) 주유취급소는 원칙적으로 탱크를 지하에 매설해야 하지만, 지형이나 운용 방식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세 가지 특례 주유취급소는 예외다.
· 항공기주유취급소 — 급유탑이나 급유차로 항공기에 주유하는 곳
· 철도주유취급소 — 철도나 궤도로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곳
· 선박주유취급소 — 선박에 주유하는 곳
(5) 지하에 묻지 않는 폐유탱크 등은 지상에 놓이므로, 그 위치·구조·설비는 옥내저장탱크의 기준 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정수량 미만 탱크의 기준을 준용한다.
(6) 압축수소충전설비를 갖춘 주유취급소에서는 인화성 액체를 원료로 수소를 만드는 개질장치에 접속하는 원료탱크를 둘 수 있으며, 용량은 50,000[L] 이하로 제한되고 반드시 지하에 매설한다. [보기]의 네 탱크에 이 원료탱크가 더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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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72회)
메테인과 암모니아를 백금 촉매하에서 산소와 반응시켜 얻는 반응성이 강한 물질로, 분자량 27, 인화점 -17[℃]인 맹독성 제4류 위험물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명칭을 쓰시오.
(2) 시성식을 쓰시오.
(3) 품명을 쓰시오.
(4) 증기비중을 계산식과 함께 구하시오.
(5) 위험등급을 쓰시오.
(1) 사이안화수소
(2)
(3) 제1석유류(수용성)
(4)
(5) 위험등급 II
[해설]
(1)·(2) 메테인과 암모니아를 백금 촉매 위에서 공기(산소)와 반응시켜 사이안화수소를 얻는 공정이 안드루소법이다.
분자량 도 사이안화수소 과 정확히 맞는다. 아몬드 냄새가 나는 무색 액체로, 극히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해치는 맹독성 물질이다.
(3) 인화점이 -17[℃]로 21[℃] 미만이므로 제1석유류이고, 물에 잘 녹으므로 수용성이다. 지정수량은 400[L]다.
(4) 증기비중은 그 증기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분자량 29로 나눈 값이다.
1보다 작으므로 사이안화수소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제4류 위험물의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깔리는데, 사이안화수소는 그 예외라는 점에서 자주 출제된다.
(5) 제4류 위험물의 위험등급은 특수인화물이 I,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가 II, 나머지(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가 III이다. 사이안화수소는 제1석유류이므로 위험등급 II다.
두 가지를 짚어 둔다. 첫째, -17[℃]는 인화점이지 융점이 아니다. 사이안화수소의 녹는점은 약 -13[℃], 끓는점은 약 26[℃]다. 이 조건을 "융점 -17[℃]"로 실은 판본이 있으나 오기이며, 같은 물질을 묻는 다른 회차의 문항들은 모두 인화점으로 적고 있다. 둘째, 공기의 평균분자량을 28.84로 잡아 증기비중을 0.94로 낸 판본도 있으나, 증기비중의 표준 기준값은 29이므로 0.93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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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72회)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제5류 위험물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 톨루엔에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을 작용시켜 나이트로화 반응으로 제조한다.
· 담황색 결정의 폭발성 고체이며, 직사광선을 받으면 다갈색으로 변한다.
· 분자량 227, 비중 약 1.66이다.
(1) 이 위험물의 제조반응식을 쓰시오.
(2) 이 위험물의 분해반응식을 쓰시오.
(1) (진한 황산 촉매, 나이트로화)
(2)
[해설]
분자량 227에서 물질이 확정된다.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TNT) 는 분자식이 이므로
로 맞아떨어진다. 제5류 위험물 중 나이트로화합물에 속하며, 담황색 결정이 직사광선에 다갈색으로 변하는 것이 대표적인 외관 특징이다.
(1) 톨루엔의 벤젠고리에서 메틸기의 2·4·6번 위치 수소 3개가 나이트로기로 치환되는 반응이다. 진한 질산이 나이트로기의 공급원이고 진한 황산은 탈수제 겸 촉매 노릇을 하며, 치환된 수소는 질산의 산소와 결합해 물 3분자로 빠져나간다.
(2) TNT는 분자 안에 산소를 지니고 있어 외부 산소 없이도 스스로 분해하며, 이 자기반응성이 폭발력의 근원이다.
계수를 확인해 보면 탄소 14개가 와 로, 수소 10개가 로, 질소 6개가 로, 산소 12개가 로 각각 정확히 배분된다. 산소가 모자라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가 나오고 탄소(그을음)까지 남는다는 점이 TNT 분해반응식의 특징이다.
비중을 1.0으로 실은 판본이 있으나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의 비중은 약 1.6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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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72회)
아래 두 조건을 함께 만족하는 제4류 위험물의 품명을 2가지 쓰시오.
[조건]
·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이 1,000[m²] 이하로 제한되는 것
· 옥외저장소에는 저장하거나 취급할 수 없는 것
① 특수인화물
② 제1석유류(인화점이 0[℃] 미만인 것)
[해설]
두 조건을 각각 목록으로 펼친 뒤 겹치는 곳을 찾는 문제다.
조건 1 — 옥내저장소 바닥면적 1,000[m²] 이하 대상
위험성이 큰 위험물은 저장창고 하나의 바닥면적을 1,000[m²] 이하로 제한한다. 제4류 위험물 중에서는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가 여기에 든다. 제2석유류 이하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건 2 —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제4류 위험물
옥외저장소는 지붕 없이 야적하는 형태라 증기가 쉽게 날아가는 위험물은 받지 않는다. 제4류 중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제1석유류 중 인화점이 0[℃] 이상인 것, 알코올류,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다. 뒤집어 말하면 저장할 수 없는 것은 특수인화물 전부와 제1석유류 중 인화점이 0[℃] 미만인 것이다.
두 목록을 겹쳐 보면
| 품명 | 바닥면적 1,000[m²] 이하 | 옥외저장소 저장 | 판정 |
|---|---|---|---|
| 특수인화물 | 해당 | 불가 | 조건 충족 |
| 제1석유류(인화점 0[℃] 미만) | 해당 | 불가 | 조건 충족 |
| 제1석유류(인화점 0[℃] 이상) | 해당 | 가능 | 탈락 |
| 알코올류 | 해당 | 가능 | 탈락 |
| 제2석유류 이하 | 미해당 | 가능 | 탈락 |
따라서 답은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인화점이 0[℃] 미만인 것)이다. 알코올류는 첫 조건은 충족하지만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어 탈락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함정이다. 인화점 0[℃] 미만인 제1석유류의 예로는 벤젠(-11[℃]), 톨루엔(4[℃])은 해당하지 않고 아세톤(-18[℃])·가솔린(-4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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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72회)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제4류 위험물이다. 이 물질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이 위험물의 품명은 무엇인가?
(2) 시성식으로 나타내시오.
(3) 완전연소할 때의 반응식을 쓰시오.
(4)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지하탱크저장소에는 일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그 기준을 2가지 쓰시오.
(1) 특수인화물
(2)
(3)
(4) ① 지하저장탱크는 지반면 아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② 지하저장탱크의 설비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옥외저장탱크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다만, 지하저장탱크가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온도를 적당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1)·(2) 아세트알데하이드 는 인화점 -38[℃], 발화점 175[℃], 비점 21[℃]로 발화점이 10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이므로 특수인화물에 해당한다. 수용성이며 지정수량은 50[L]다.
(3) 완전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된다.
아세트알데하이드 2분자의 탄소 4개가 , 수소 8개가 가 되고, 오른쪽 산소 12개에서 원래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가진 산소 2개를 빼면 가 남는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은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저장·취급하는 지하탱크저장소에 다음 두 가지를 강화된 기준으로 요구한다.
① 지하저장탱크는 지반면 아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 일반 지하탱크저장소에서는 이중벽탱크 등 탱크전용실 없이 직접 매설하는 방식도 허용되지만,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은 반드시 탱크전용실에 넣어야 한다.
② 지하저장탱크의 설비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옥외저장탱크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 준용되는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다. 탱크 설비를 동·마그네슘·은·수은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말 것, 그리고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와 불활성 기체 봉입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지하저장탱크가 온도를 적당히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면 냉각장치·보냉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
동·은·수은과 접촉을 막는 이유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이들 금속과 반응해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만들기 때문이고, 냉각·보냉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비점이 21[℃]로 상온에서도 쉽게 끓어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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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2회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