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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72회)가연성 증기가 머무를 우려가 있는 위험물 제조소에 배… | 2022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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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72회)

가연성 증기가 머무를 우려가 있는 위험물 제조소에 배출설비를 두려고 한다. 증기를 뽑아내는 장소가 가로 8[m] × 세로 6[m] × 높이 4[m]라면 이 설비가 갖추어야 할 배출능력은 몇 [m³/h] 이상인지 구하시오. (단, 전역방식이 아닌 국소방식으로 한다.)

해설

3,840[m³/h] 이상


[해설]

제조소의 배출설비는 원칙적으로 국소방식으로 하고,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배출장소의 용적은

8×6×4=192m38 \times 6 \times 4 = 192\,\mathrm{m^3}

따라서 배출능력은

192×20=3,840m3/h192 \times 20 = 3{,}840\,\mathrm{m^3/h}

이상이어야 한다. 답은 3,840[m³/h] 이상이다.

한편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가 실내에 흩어져 있는 등 국소방식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역방식을 쓸 수 있고, 이때의 배출능력은 용적이 아니라 바닥면적 1[m²]당 18[m³/h] 이상으로 계산한다. 같은 방을 전역방식으로 본다면 바닥면적이 8×6=48m28 \times 6 = 48\,\mathrm{m^2}이므로 48×18=864m3/h48 \times 18 = 864\,\mathrm{m^3/h}가 되어 값이 크게 달라진다. 국소인지 전역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이 유형의 첫 단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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