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제72회)어느 옥내저장소 한 곳에 아래 세 가지를 함께 넣어 … | 2022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2-2(제72회)
어느 옥내저장소 한 곳에 아래 세 가지를 함께 넣어 두려 한다. 유별이 서로 다른 것은 내화구조로 된 격벽을 세워 완전히 나누어 두었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저장 위험물]
· 제2석유류(비수용성) 2,000[L]
· 제3석유류(비수용성) 4,000[L]
· 유기과산화물(제1종) 100[kg]
(1) 학교와의 사이에 32[m]를 띄웠다면 이 옥내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가?
(2) 주거용 건축물과의 사이에 20[m]를 띄웠다면 설치할 수 있는가?
(3) 지정문화유산과의 사이에 52[m]를 띄웠다면 설치할 수 있는가?
(4) 안전거리는 넉넉히 두었으나 담이나 토제를 세우지 않았다면, 이 저장소가 확보해야 할 보유공지는 몇 [m] 이상인가?
(1) 설치 불가
(2) 설치 불가
(3) 설치 불가
(4) 20[m] 이상
[해설]
이 문항의 승부처는 유기과산화물(제1종)이다. 지정수량이 10[kg]인 유기과산화물은 곧 지정과산화물이고,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는 일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주거용 10[m] 이상, 학교·병원 등 30[m] 이상, 지정문화유산 50[m] 이상)를 쓰지 않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부표 1이 따로 정한 훨씬 긴 거리를 적용해야 한다. 일반 기준으로 재면 32·20·52[m]가 모두 여유 있게 넘는 것처럼 보여 "모두 가능"이라고 답하기 쉬운데, 그것이 함정이다.
먼저 지정수량의 배수를 구한다. 제2석유류(비수용성) 1,000[L], 제3석유류(비수용성) 2,000[L], 유기과산화물(제1종) 10[kg]이 각각의 지정수량이므로
따라서 지정수량의 14배, 부표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행을 읽는다.
| 지정수량의 배수 | 담·토제 설치 여부 | 주거용 건축물 | 학교·병원 등 | 지정문화유산 |
|---|---|---|---|---|
| 10배 초과 20배 이하 | 설치한 경우 | 22[m] 이상 | 33[m] 이상 | 54[m] 이상 |
| 설치하지 않은 경우 | 45[m] 이상 | 55[m] 이상 | 65[m] 이상 |
거리가 가장 짧아지는 쪽, 곧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한 경우로 보아도 요구되는 거리는 주거용 22[m], 학교 등 33[m], 지정문화유산 54[m]다. 확보한 거리는 각각 20·32·52[m]로 모두 한 뼘씩 모자라므로 세 경우 모두 설치할 수 없다. 담·토제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45·55·65[m]가 되어 더 크게 미달한다.
(4) 보유공지는 같은 별표의 부표 2를 적용한다. 지정수량의 14배는 여기서도 "10배 초과 20배 이하" 행이고,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공지 너비는 20[m] 이상이다. 담이나 토제를 설치하면 이 너비는 크게 줄어든다.
정리하면 지정과산화물이 한 종이라도 섞이는 순간 그 옥내저장소 전체가 부표 1·부표 2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요지다. 일반 옥내저장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세 경우 모두 "가능"으로 답한 판본이 있으나, 지정과산화물 특례를 빠뜨린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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