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제72회)옥외저장탱크 가운데 압력탱크가 아닌 것에는 밸브 없는… | 2022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2-2(제72회)
옥외저장탱크 가운데 압력탱크가 아닌 것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이나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달아야 한다. 이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압력탱크란 어떤 탱크를 말하는지 쓰시오.
(2) 압력탱크에 다는 안전장치를 2가지 쓰시오.
(3) 밸브 없는 통기관을 다는 탱크에 저장하는 위험물은 몇 류인지 쓰시오.
(4) 통기관에 화염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는 것은 인화점이 몇 [℃]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인지 쓰시오.
(1) 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 탱크
(2)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3) 제4류 위험물
(4) 38[℃] 미만
[해설]
(1) 위험물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압력탱크와 그 밖의 탱크로 나뉜다. 5[kPa]을 넘으면 압력탱크이고, 넘지 않으면 압력탱크 외의 탱크로 보아 통기관을 설치한다. 여기서 5[kPa]은 수두로 약 0.5[m]에 해당하는 아주 낮은 압력이라, 대부분의 상압 저장탱크가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해당한다.
(2) 압력탱크에는 통기관 대신 안전장치를 단다. 규정된 안전장치는 다음 4가지이며 이 중 2가지를 쓰면 된다.
①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②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③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④ 파괴판(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파괴판은 한 번 터지면 복구되지 않는 최후 수단이라 안전밸브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쓸 수 있다는 단서가 붙는다.
(3) 통기관은 탱크 내부와 바깥의 압력차를 없애 탱크가 찌그러지거나 부풀지 않게 하는 장치로, 증기를 내는 인화성 액체 곧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에 설치한다.
(4) 밸브 없는 통기관은 지름 30[mm] 이상,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 이상 구부려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한다.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40메시 이상의 구리망으로 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한다.
한편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은 5[kPa] 이하의 압력차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화염방지장치·인화방지장치 기준은 밸브 없는 통기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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