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제72회)아세트알데하이드는 제4류 위험물이다. 이 물질에 관한… | 2022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2-2(제72회)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제4류 위험물이다. 이 물질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이 위험물의 품명은 무엇인가?
(2) 시성식으로 나타내시오.
(3) 완전연소할 때의 반응식을 쓰시오.
(4)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지하탱크저장소에는 일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그 기준을 2가지 쓰시오.
(1) 특수인화물
(2)
(3)
(4) ① 지하저장탱크는 지반면 아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② 지하저장탱크의 설비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옥외저장탱크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다만, 지하저장탱크가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온도를 적당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1)·(2) 아세트알데하이드 는 인화점 -38[℃], 발화점 175[℃], 비점 21[℃]로 발화점이 10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이므로 특수인화물에 해당한다. 수용성이며 지정수량은 50[L]다.
(3) 완전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된다.
아세트알데하이드 2분자의 탄소 4개가 , 수소 8개가 가 되고, 오른쪽 산소 12개에서 원래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가진 산소 2개를 빼면 가 남는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은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저장·취급하는 지하탱크저장소에 다음 두 가지를 강화된 기준으로 요구한다.
① 지하저장탱크는 지반면 아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 일반 지하탱크저장소에서는 이중벽탱크 등 탱크전용실 없이 직접 매설하는 방식도 허용되지만,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은 반드시 탱크전용실에 넣어야 한다.
② 지하저장탱크의 설비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옥외저장탱크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 준용되는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다. 탱크 설비를 동·마그네슘·은·수은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말 것, 그리고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와 불활성 기체 봉입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지하저장탱크가 온도를 적당히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면 냉각장치·보냉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
동·은·수은과 접촉을 막는 이유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이들 금속과 반응해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만들기 때문이고, 냉각·보냉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비점이 21[℃]로 상온에서도 쉽게 끓어오르기 때문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