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22-2(제72회)이송취급소의 배관을 용접한 부분에 침투탐상시험을 실시… | 2022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3

22-2(제72회)

이송취급소의 배관을 용접한 부분에 침투탐상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시험결과를 판정하는 기준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② 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크기가 4[mm]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③ 2 이상의 결함지시모양이 동일 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상호 간의 간격이 2[mm] 이하인 경우에는 상호 간의 간격을 포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지시모양으로 볼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2조가 정한 침투탐상시험의 판정기준은 아래 4가지이며, 3가지를 쓰라고 했으므로 그중 어느 셋을 써도 정답이다.

① 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② 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크기가 4[mm]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③ 2 이상의 결함지시모양이 동일 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그 상호 간의 간격이 2[mm] 이하인 경우에는 상호 간의 간격을 포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지시모양으로 간주할 것. 다만, 결함지시모양 중 짧은 쪽의 길이가 2[mm] 이하이면서 결함지시모양 상호 간의 간격 이하인 경우에는 독립된 결함지시모양으로 한다.

④ 결함지시모양이 존재하는 임의의 개소에 있어서 2,500[mm²]의 사각형(한 변의 최대길이는 150[mm]로 한다) 내에 길이 1[mm]를 초과하는 결함지시모양의 길이의 합계가 8[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기준을 읽는 요령은 이렇다. ①은 크기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불합격인 항목이고, ②는 개별 결함 하나의 크기를 4[mm]로 자른다. ③은 개별 결함이 작아도 줄줄이 붙어 있으면 하나로 묶어 다시 재라는 규정이라 ②를 우회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다. ④는 개별·연속을 떠나 일정 면적 안의 결함 총량을 8[mm]로 제한한다.

침투탐상시험은 표면으로 열린 결함만 잡아내므로 내부 결함은 방사선투과시험이나 초음파탐상시험으로 확인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