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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72회)제2종 판매취급소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1)… | 2022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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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72회)

제2종 판매취급소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다음 빈칸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 ㉠ )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 ㉡ )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 ㉢ )로 할 것

(2) 다음 빈칸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중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창을 두되, 해당 창에는 ( ㉣ )을 설치할 것

(3) 아래 [보기] 가운데 판매취급소의 배합실에서 배합하거나 옮겨 담는 작업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단, 해당하는 것이 없으면 "해당없음"이라고 답할 것)

[보기] 염소산칼륨 500[kg], 황 1,000[kg], 톨루엔 2,000[L], 벤젠 200[L], 경유 1,000[L]

해설

(1) ㉠ 내화구조 ㉡ 연소 ㉢ 내화구조

(2) ㉣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

(3) 염소산칼륨, 황, 경유


[해설]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용기에 든 위험물을 그대로 파는 시설로, 지정수량 20배 이하가 제1종, 20배 초과 40배 이하가 제2종이다. 취급량이 많은 만큼 제2종은 건축물 기준이 한 단계 강화된다.

(1)·(2) 제2종 판매취급소는 벽·기둥·바닥·보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상층이 있으면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면서 상층으로의 연소를 막는 조치를 하며, 상층이 없으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한다. 창은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만 둘 수 있고, 그 창과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한다. 제1종에서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던 것이 제2종에서는 내화구조로 못박히는 점이 대비 포인트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판매취급소의 배합실에서 배합하거나 옮겨 담을 수 있는 위험물을 다음 네 가지로 한정한다.

· 도료류

·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및 염소산염류만을 함유한 것

·

·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이 목록에 [보기]를 대보면 이렇게 갈린다.

물질구분판정
염소산칼륨제1류 염소산염류가능
제2류 황가능
톨루엔제1석유류(인화점 4[℃])불가
벤젠제1석유류(인화점 -11[℃])불가
경유제2석유류(인화점 50[℃] 이상)가능

제4류는 품명이 아니라 인화점 38[℃]가 잣대다. 톨루엔과 벤젠은 인화점이 상온보다 한참 낮아 배합실에서 다룰 수 없고, 경유는 인화점이 50[℃] 이상이라 허용된다. 따라서 답은 염소산칼륨, 황, 경유 세 가지다.

덧붙여 [보기]의 수량은 배수 합이 50050+1,000100+2,000200+200200+1,0001,000=32\dfrac{500}{50} + \dfrac{1{,}000}{100} + \dfrac{2{,}000}{200} + \dfrac{200}{200} + \dfrac{1{,}000}{1{,}000} = 32배로 제2종 판매취급소의 상한인 40배 이하에 들어온다. 조건 자체가 앞뒤가 맞게 짜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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