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제72회)
제2종 판매취급소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다음 빈칸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 ㉠ )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 ㉡ )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 ㉢ )로 할 것
(2) 다음 빈칸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중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창을 두되, 해당 창에는 ( ㉣ )을 설치할 것
(3) 아래 [보기] 가운데 판매취급소의 배합실에서 배합하거나 옮겨 담는 작업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단, 해당하는 것이 없으면 "해당없음"이라고 답할 것)
[보기] 염소산칼륨 500[kg], 황 1,000[kg], 톨루엔 2,000[L], 벤젠 200[L], 경유 1,000[L]
(1) ㉠ 내화구조 ㉡ 연소 ㉢ 내화구조
(2) ㉣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
(3) 염소산칼륨, 황, 경유
[해설]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용기에 든 위험물을 그대로 파는 시설로, 지정수량 20배 이하가 제1종, 20배 초과 40배 이하가 제2종이다. 취급량이 많은 만큼 제2종은 건축물 기준이 한 단계 강화된다.
(1)·(2) 제2종 판매취급소는 벽·기둥·바닥·보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상층이 있으면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면서 상층으로의 연소를 막는 조치를 하며, 상층이 없으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한다. 창은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만 둘 수 있고, 그 창과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한다. 제1종에서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던 것이 제2종에서는 내화구조로 못박히는 점이 대비 포인트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판매취급소의 배합실에서 배합하거나 옮겨 담을 수 있는 위험물을 다음 네 가지로 한정한다.
· 도료류
·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및 염소산염류만을 함유한 것
· 황
·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이 목록에 [보기]를 대보면 이렇게 갈린다.
| 물질 | 구분 | 판정 |
|---|---|---|
| 염소산칼륨 | 제1류 염소산염류 | 가능 |
| 황 | 제2류 황 | 가능 |
| 톨루엔 | 제1석유류(인화점 4[℃]) | 불가 |
| 벤젠 | 제1석유류(인화점 -11[℃]) | 불가 |
| 경유 | 제2석유류(인화점 50[℃] 이상) | 가능 |
제4류는 품명이 아니라 인화점 38[℃]가 잣대다. 톨루엔과 벤젠은 인화점이 상온보다 한참 낮아 배합실에서 다룰 수 없고, 경유는 인화점이 50[℃] 이상이라 허용된다. 따라서 답은 염소산칼륨, 황, 경유 세 가지다.
덧붙여 [보기]의 수량은 배수 합이 배로 제2종 판매취급소의 상한인 40배 이하에 들어온다. 조건 자체가 앞뒤가 맞게 짜여 있다.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제조소의 건축물에 배출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배출장소의 크기가 가로 8m × 세로 6m × 높이 4m일 때 이 설비가 갖추어야 할 배출능력은 몇 이상인지 계산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단, 전역방식이 아닌 국소방식으로 한다.)
① 배출장소의 용적 :
② 배출능력 :
답 : 3,840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제조소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이 원칙이다.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장소 용적
V = 8 × 6 × 4 = 192 m3
배출능력
192 × 20 = 3,840 m3/h 이상
혼동 주의: 전역방식은 높이를 쓰지 않고 바닥면적 1 m2당 18 m3/h 이상으로 계산한다.
22-2(제72회)
이송취급소의 배관을 용접한 부분에 침투탐상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시험결과를 판정하는 기준 3가지를 쓰시오.
① 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② 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크기가 4[mm]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③ 2 이상의 결함지시모양이 동일 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상호 간의 간격이 2[mm] 이하인 경우에는 상호 간의 간격을 포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지시모양으로 볼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침투탐상시험 판정기준이다. 결함지시모양은 결함에 스며든 침투액이 표면에 드러나 보이는 자국을 말한다.
- 균열은 크기와 상관없이 확인되기만 하면 불합격이다.
- 선상·원형상 결함은 크기가 4 mm를 넘으면 불합격이다.
- 결함지시모양이 같은 선 위에 간격 2 mm 이하로 이어지면, 간격까지 포함해 하나의 결함으로 보고 다시 잰다.
참고로 2,500 mm2 사각형 안에서 1 mm를 넘는 결함 길이의 합이 8 mm를 넘으면 불합격이라는 기준도 있어, 셋 중 하나 대신 써도 된다.
22-2(제72회)
80[wt%] 과산화수소 수용액 300[kg]을 저장한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량의 물로 희석소화를 하려고 한다. 과산화수소의 최종 농도를 3[wt%] 이하로 낮추기로 하고 실제 소화수는 이론량의 1.5배를 준비한다고 할 때, 저장해 두어야 하는 소화수의 양은 몇 [kg]인지 구하시오.
11,550[kg]
[해설]
희석소화에서는 물을 아무리 부어도 용질(과산화수소)의 질량은 그대로이고 전체 질량만 늘어난다.
용질 질량 = 300 × 0.8 = 240[kg]
3[wt%]가 되는 전체 질량 = 240 ÷ 0.03 = 8,000[kg]
이론 소화수량 = 8,000 − 300 = 7,700[kg]
준비 소화수량 = 7,700 × 1.5 = 11,550[kg]
혼동 주의: 이미 들어 있던 수용액 300[kg]을 빼지 않고 8,000[kg]에 1.5를 곱하면 12,000[kg]이 되어 틀린다.
22-2(제72회)
산화성 액체인 제6류 위험물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질산이 열을 받아 분해할 때의 반응식을 쓰시오.
(2) 과산화수소가 분해할 때의 반응식을 쓰시오.
(3) 제6류 위험물 가운데 할로젠간화합물에 드는 것 하나를 골라 화학식으로 쓰시오.
(1)
(2)
(3)
[해설]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은 스스로 타지 않지만 분해하면서 산소를 내놓아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다.
질산은 빛이나 열을 받으면 물, 적갈색 이산화질소, 산소로 분해한다.
4HNO3 → 2H2O + 4NO2 + O2
과산화수소는 상온에서도 서서히 물과 산소로 분해한다.
2H2O2 → 2H2O + O2
할로젠간화합물은 서로 다른 할로젠 원소끼리 결합한 물질이며, 삼플루오린화브로민 BrF3가 대표적이다. BrF5와 IF5도 같은 부류에 속한다.
혼동 주의: 과산화수소 분해를 빠르게 하는 정촉매는 MnO2이고, 분해를 늦추려고 넣는 안정제는 인산·요산이다.
22-2(제72회)
다음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저장용기의 충전비를 각각 쓰시오.
(1) 이산화탄소(고압식)
(2) 이산화탄소(저압식)
(3) 할론 2402(가압식)
(4) 할론 2402(축압식)
(5) HFC-125
(1) 1.5 이상 1.9 이하
(2) 1.1 이상 1.4 이하
(3) 0.51 이상 0.67 이하
(4) 0.67 이상 2.75 이하
(5) 1.2 이상 1.5 이하
[해설]
충전비는 저장용기의 내용적[L]을 충전된 소화약제의 무게[kg]로 나눈 값이다.
값이 클수록 같은 무게의 약제를 더 큰 용기에 담는다는 뜻이라 용기 내부 압력이 낮아진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약제별·저장방식별로 충전비의 상·하한을 못박아 두었고, 이 문항은 그 표를 그대로 묻는다.
| 소화약제 | 저장방식 | 충전비 |
|---|---|---|
| 이산화탄소 | 고압식 | 1.5 이상 1.9 이하 |
| 저압식 | 1.1 이상 1.4 이하 | |
| 할론 2402 | 가압식 | 0.51 이상 0.67 이하 |
| 축압식 | 0.67 이상 2.75 이하 | |
| 할론 1211 | - | 0.7 이상 1.4 이하 |
| 할론 1301 | - | 0.9 이상 1.6 이하 |
| HFC-23, HFC-125 | - | 1.2 이상 1.5 이하 |
| HFC-227ea | - | 0.9 이상 1.6 이하 |
외울 때 갈래를 잡아 두면 편하다. 이산화탄소는 고압식이 저압식보다 크다(1.5~1.9 vs 1.1~1.4). 할론 2402만 유일하게 가압식과 축압식을 나누어 정하는데, 가압식 0.51~0.67의 위 끝이 곧 축압식 0.67의 아래 끝이라 두 구간이 0.67에서 맞물린다. 대체약제인 HFC 계열은 HFC-23과 HFC-125가 1.2~1.5로 묶이고 HFC-227ea만 0.9~1.6으로 따로 논다.
할론 2402는 상온에서 액체인 할로젠화물이라 가압용 가스를 따로 밀어 넣는 가압식과, 미리 질소를 채워 두는 축압식으로 저장방식이 갈린다. 이 문항에서 저장방식을 나누어 묻는 약제가 할론 2402뿐인 이유다.
22-2(제72회)
마그네슘은 제2류 위험물에 속한다. 이 물질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마그네슘이 연소할 때의 반응식을 쓰시오.
(2) 마그네슘과 물이 반응할 때의 반응식을 쓰시오.
(3) (2)에서 생긴 기체의 위험도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1)
(2)
(3) 17.75
[해설]
마그네슘은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로, 공기 중에서 눈부신 백색광을 내며 타서 산화마그네슘이 된다.
2Mg + O2 → 2MgO
물(특히 온수)과 반응하면 수산화마그네슘과 수소를 내므로, 물을 뿌리지 말고 마른모래로 덮어 끈다.
Mg + 2H2O → Mg(OH)2 + H2
위험도는 수소의 연소범위 4~75 vol%를 H = (U − L) ÷ L에 넣어 구한다.
H = (75 − 4) ÷ 4 = 17.75
혼동 주의: CO2 소화기도 쓰면 안 되는데, 마그네슘이 CO2를 분해해 탄소를 만들며 계속 타기 때문이다.
22-2(제72회)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은 제3류 위험물이다. 이 물질이 아래 각 물질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화학반응식으로 쓰시오.
(1) 물
(2) 산소
(3) 염산
(1)
(2)
(3)
[해설]
트라이에틸알루미늄 (C2H5)3Al은 제3류 알킬알루미늄으로 자연발화성과 금수성을 함께 가진다. 물·염산과 만나면 에틸기가 떨어져 나와 에테인(C2H6)이 생긴다.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알루미늄과 에테인이 생긴다.
(C2H5)3Al + 3H2O → Al(OH)3 + 3C2H6
산소와는 스스로 연소해 이산화탄소·산화알루미늄·물이 된다.
2(C2H5)3Al + 21O2 → 12CO2 + Al2O3 + 15H2O
염산과 반응하면 염화알루미늄과 에테인이 생긴다.
(C2H5)3Al + 3HCl → AlCl3 + 3C2H6
혼동 주의: 물과 격렬히 반응하므로 주수소화는 금지하고 마른모래·팽창질석으로 질식소화한다.
22-2(제72회)
어떤 제4류 위험물은 분자량이 78이고 인화점 -11[℃], 융점 7[℃]이며, 방향성을 띠고 그 증기에 독성이 있다. 이 위험물 2[kg]을 완전연소시킬 때의 반응식을 쓰고 이론산소량은 몇 [kg]인지 구하시오.
반응식 :
이론산소량 : 6.15[kg]
[해설]
분자량 78, 인화점 -11℃, 융점 7℃, 방향성, 증기의 독성은 모두 벤젠(C6H6)의 물성이다.
벤젠 2분자 기준으로 탄소 12개는 12CO2, 수소 12개는 6H2O가 되고, 우변 산소 원자 30개를 맞추려면 O2 15분자가 필요하다.
2C6H6 + 15O2 → 12CO2 + 6H2O
벤젠 2몰(156g)이 타는 데 산소 15몰(480g)이 든다는 질량비로 계산한다.
이론산소량 = 2kg × (15 × 32) ÷ (2 × 78)
= 2 × 480 ÷ 156
= 6.15kg
혼동 주의: 이론공기량을 물으면 공기 중 산소의 질량비 23.2%로 나누어 약 26.5kg이 된다.
22-2(제72회)
아래 그림은 제조소에 설치하는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를 정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그림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명칭을 각각 쓰시오.
(2) H가 pD² + a보다 큰 경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h를 구하는 공식을 쓰시오.
(1) ① 보정연소한계곡선
② 연소한계곡선
③ 연소위험범위
(2)
[해설]
제조소는 인근 건축물 등으로부터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면 그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이때 담의 높이를 정하는 절차가 이 그림이다.
기호는 다음과 같다.
| 기호 | 뜻 |
|---|---|
| D | 제조소 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m] |
|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m] |
| a | 제조소 등의 외벽의 높이[m] |
| d |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 |
| h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m] |
| p | 상수 |
(1) 그림의 곡선은 불길이 번질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낸다. ①은 보정연소한계곡선, ②는 연소한계곡선이며 두 곡선 사이가
③ 연소위험범위다. 인근 건축물의 높이 H가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가 담이 필요한지를 가른다.
(2) 판정은 와 H를 견주어 한다.
· 인 경우 : 인근 건축물이 연소위험범위 아래에 있으므로 담을 높일 필요가 없고 로 한다.
· 인 경우 : 담으로 가려야 하므로
다만 이렇게 계산한 h가 2보다 작으면 담의 높이는 2[m]로, 4를 넘으면 4[m]로 하고 소화설비를 보강한다. 즉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2[m] 이상 4[m] 이하 범위에서 정해진다.
22-2(제72회)
옥외저장탱크 가운데 압력탱크가 아닌 것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이나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달아야 한다. 이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압력탱크란 어떤 탱크를 말하는지 쓰시오.
(2) 압력탱크에 다는 안전장치를 2가지 쓰시오.
(3) 밸브 없는 통기관을 다는 탱크에 저장하는 위험물은 몇 류인지 쓰시오.
(4) 통기관에 화염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는 것은 인화점이 몇 [℃]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인지 쓰시오.
(1) 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 탱크
(2)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3) 제4류 위험물
(4) 38[℃] 미만
[해설]
(1) 위험물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압력탱크와 그 밖의 탱크로 나뉜다. 5[kPa]을 넘으면 압력탱크이고, 넘지 않으면 압력탱크 외의 탱크로 보아 통기관을 설치한다. 여기서 5[kPa]은 수두로 약 0.5[m]에 해당하는 아주 낮은 압력이라, 대부분의 상압 저장탱크가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해당한다.
(2) 압력탱크에는 통기관 대신 안전장치를 단다. 규정된 안전장치는 다음 4가지이며 이 중 2가지를 쓰면 된다.
①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②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③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④ 파괴판(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파괴판은 한 번 터지면 복구되지 않는 최후 수단이라 안전밸브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쓸 수 있다는 단서가 붙는다.
(3) 통기관은 탱크 내부와 바깥의 압력차를 없애 탱크가 찌그러지거나 부풀지 않게 하는 장치로, 증기를 내는 인화성 액체 곧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에 설치한다.
(4) 밸브 없는 통기관은 지름 30[mm] 이상,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 이상 구부려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한다.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40메시 이상의 구리망으로 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한다.
한편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은 5[kPa] 이하의 압력차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화염방지장치·인화방지장치 기준은 밸브 없는 통기관과 같다.
22-2(제72회)
분자량 85, 비중 2.27, 융점 308[℃]인 산화성 고체로 380[℃]에서 분해하기 시작하며, 물과 액체 암모니아에 잘 녹는 제1류 위험물이 있다. 이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명칭을 쓰시오.
(2) 위험등급을 쓰시오.
(3) 380[℃]에서의 분해반응식을 쓰시오.
(4) 플라스틱 용기(드럼 제외)에 담아 운반할 때의 최대수량은 몇 [L]인지 쓰시오.
(1) 질산나트륨
(2) 위험등급 II
(3)
(4) 10[L]
[해설]
분자량 85(23 + 14 + 16 × 3)이고 380℃에서 분해하는 산화성 고체는 질산나트륨(NaNO3)으로, 제1류 질산염류(지정수량 300 kg)에 속한다.
제1류에서 지정수량이 300 kg인 브로민산염류·질산염류·아이오딘산염류는 위험등급 II다.
가열하면 아질산나트륨으로 바뀌면서 산소를 내놓아 주위 가연물의 연소를 키운다.
2NaNO3 → 2NaNO2 + O2
고체 위험물을 담는 운반 내장용기는 유리·플라스틱 용기가 10 L, 금속제 용기가 30 L까지다.
혼동 주의: 지정수량 50 kg인 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 등은 위험등급 I, 1,000 kg인 과망가니즈산염류 등은 위험등급 III이다.
22-2(제72회)
어느 옥내저장소 한 곳에 아래 세 가지를 함께 넣어 두려 한다. 유별이 서로 다른 것은 내화구조로 된 격벽을 세워 완전히 나누어 두었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저장 위험물]
· 제2석유류(비수용성) 2,000[L]
· 제3석유류(비수용성) 4,000[L]
· 유기과산화물(제1종) 100[kg]
(1) 학교와의 사이에 32[m]를 띄웠다면 이 옥내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가?
(2) 주거용 건축물과의 사이에 20[m]를 띄웠다면 설치할 수 있는가?
(3) 지정문화유산과의 사이에 52[m]를 띄웠다면 설치할 수 있는가?
(4) 안전거리는 넉넉히 두었으나 담이나 토제를 세우지 않았다면, 이 저장소가 확보해야 할 보유공지는 몇 [m] 이상인가?
(1) 설치 불가
(2) 설치 불가
(3) 설치 불가
(4) 20[m] 이상
[해설]
이 문항의 승부처는 유기과산화물(제1종)이다. 지정수량이 10[kg]인 유기과산화물은 곧 지정과산화물이고,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는 일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주거용 10[m] 이상, 학교·병원 등 30[m] 이상, 지정문화유산 50[m] 이상)를 쓰지 않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부표 1이 따로 정한 훨씬 긴 거리를 적용해야 한다. 일반 기준으로 재면 32·20·52[m]가 모두 여유 있게 넘는 것처럼 보여 "모두 가능"이라고 답하기 쉬운데, 그것이 함정이다.
먼저 지정수량의 배수를 구한다. 제2석유류(비수용성) 1,000[L], 제3석유류(비수용성) 2,000[L], 유기과산화물(제1종) 10[kg]이 각각의 지정수량이므로
따라서 지정수량의 14배, 부표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행을 읽는다.
| 지정수량의 배수 | 담·토제 설치 여부 | 주거용 건축물 | 학교·병원 등 | 지정문화유산 |
|---|---|---|---|---|
| 10배 초과 20배 이하 | 설치한 경우 | 22[m] 이상 | 33[m] 이상 | 54[m] 이상 |
| 설치하지 않은 경우 | 45[m] 이상 | 55[m] 이상 | 65[m] 이상 |
거리가 가장 짧아지는 쪽, 곧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한 경우로 보아도 요구되는 거리는 주거용 22[m], 학교 등 33[m], 지정문화유산 54[m]다. 확보한 거리는 각각 20·32·52[m]로 모두 한 뼘씩 모자라므로 세 경우 모두 설치할 수 없다. 담·토제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45·55·65[m]가 되어 더 크게 미달한다.
(4) 보유공지는 같은 별표의 부표 2를 적용한다. 지정수량의 14배는 여기서도 "10배 초과 20배 이하" 행이고,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공지 너비는 20[m] 이상이다. 담이나 토제를 설치하면 이 너비는 크게 줄어든다.
정리하면 지정과산화물이 한 종이라도 섞이는 순간 그 옥내저장소 전체가 부표 1·부표 2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요지다. 일반 옥내저장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세 경우 모두 "가능"으로 답한 판본이 있으나, 지정과산화물 특례를 빠뜨린 오답이다.
22-2(제72회)
나이트로글라이콜은 제5류 위험물이다. 이 물질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이 물질을 구조식으로 나타내시오.
(2) 공업용 제품은 무슨 색을 띠는지 쓰시오.
(3) 액비중은 얼마인지 쓰시오.
(4) 분자 안에 들어 있는 질소는 몇 [wt%]인지 구하시오.
(5) 폭발속도는 얼마인지 쓰시오.
(1) 탄소 2개가 단일결합으로 이어지고, 각 탄소에 수소 2개와 기가 하나씩 결합한 구조 —
(2) 담황색
(3) 1.5
(4) 18.42[wt%]
(5) 약 7,800[m/s]
[해설]
나이트로글라이콜은 에틸렌글라이콜 의 하이드록시기 2개를 모두 질산에스터화한 물질로, 분자식은 다. 제5류 위험물 중 질산에스터류에 속한다.
(1) 탄소 2개가 단일결합으로 이어진 사슬에서, 각 탄소가 수소 2개와 기 하나씩을 가진다.
(2) 순수한 것은 무색이지만 공업용은 담황색을 띤다.
(3) 액체 비중은 1.5로 물보다 무겁다. 순수한 것은 상온에서 무색의 액체이며 응고점이 -22[℃]로 낮아, 겨울에 얼어붙는 나이트로글리세린의 결점을 보완하는 부동 다이너마이트의 원료로 쓰인다.
(4) 분자량부터 구한다.
분자 안의 질소는 2개이므로 질소의 질량은 이다. 따라서
(5) 폭발(폭굉)속도는 약 7,800[m/s]로 나이트로글리세린(약 7,500[m/s])보다 오히려 빠르다.
질산에스터류는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어 외부 산소 없이 폭발적으로 분해한다. 따라서 소화는 질식이 아니라 다량의 물에 의한 냉각소화가 원칙이다.
22-2(제72회)
주유취급소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고정주유설비에서 도로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잴 때 어디를 기점으로 삼는가?
(2) 고정급유설비에서 부지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잴 때 어디를 기점으로 삼는가?
(3) 주유취급소 안에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를 두려고 한다. 지켜야 할 기준 2가지를 쓰시오.
(4) 탱크를 지하에 묻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인정되는 주유취급소를 3가지 쓰시오.
(5) 다음 빈칸 ㉠,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지하에 매설하지 아니하는 폐유탱크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규정에 의한 ( ㉠ )저장탱크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 ㉡ )에 정하는 지정수량 미만인 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6) 압축수소충전설비를 갖춘 주유취급소에서는 아래 [보기]에 적힌 것 말고도 지하에 묻을 수 있는 탱크가 하나 더 있다. 그 탱크의 종류와 최대용량을 쓰시오.
[보기]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 자동차 등을 점검·정비하는 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폐유탱크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간이탱크
(1)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
(2)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
(3) ①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이나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4) 항공기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선박주유취급소
(5) ㉠ 옥내 ㉡ 시·도의 조례
(6) 개질장치에 접속하는 원료탱크, 50,000[L] 이하
[해설]
(1)·(2)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는 각 설비의 중심선을 기산점으로 삼아 거리를 잰다. 설비 외곽이나 주유호스 끝이 아니라 중심선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이 정한 거리는 다음과 같다.
| 기산점 | 대상 | 거리 |
|---|---|---|
|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 | 도로경계선 | 4[m] 이상 |
|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 | 2[m] 이상 | |
| 개구부가 없는 벽 | 1[m] 이상 | |
|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 | 도로경계선 | 4[m] 이상 |
| 부지경계선 및 담 | 1[m] 이상 |
또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시행규칙 별표 10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를 옥외와 옥내로 나누어 정한다. 옥외는 화기 취급 장소나 인근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 건축물이 1층이면 3[m] 이상)이고, 옥내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이다. 옥외 기준에서 인근 건축물이 1층일 때 거리를 줄여 주는 것은 위층으로 불길이 번질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4) 주유취급소는 원칙적으로 탱크를 지하에 매설해야 하지만, 지형이나 운용 방식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세 가지 특례 주유취급소는 예외다.
· 항공기주유취급소 — 급유탑이나 급유차로 항공기에 주유하는 곳
· 철도주유취급소 — 철도나 궤도로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곳
· 선박주유취급소 — 선박에 주유하는 곳
(5) 지하에 묻지 않는 폐유탱크 등은 지상에 놓이므로, 그 위치·구조·설비는 옥내저장탱크의 기준 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정수량 미만 탱크의 기준을 준용한다.
(6) 압축수소충전설비를 갖춘 주유취급소에서는 인화성 액체를 원료로 수소를 만드는 개질장치에 접속하는 원료탱크를 둘 수 있으며, 용량은 50,000[L] 이하로 제한되고 반드시 지하에 매설한다. [보기]의 네 탱크에 이 원료탱크가 더해지는 셈이다.
메테인과 암모니아를 백금 촉매하에서 산소와 반응시켜 얻는 물질로, 반응성이 강하고 분자량 27, 인화점 -17℃, 증기비중 0.93이며 물에 잘 녹고 독성이 매우 강한 제4류 위험물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명칭
㉯ 화학식(시성식)
㉰ 구조식
㉱ 품명
㉲ 증기비중(계산식과 함께)
㉳ 위험등급
㉴ 연소반응식(질소가 생성된다)
㉮ 사이안화수소
㉯
㉰ H-C≡N
㉱ 제1석유류(수용성)
㉲ 0.93
㉳ 위험등급 II
㉴
[해설]
㉮·㉯ 물질의 특정 — 분자량 27은 로 사이안화수소(, 청산)와 정확히 맞는다. 여기에 인화점 -17℃, 수용성, 강한 독성, 그리고 메테인·암모니아·산소를 백금 촉매로 반응시켜 만든다는 제법(안드루소법)이 겹치면 물질이 확정된다.
㉰ 구조식 — 탄소가 수소와 단일결합, 질소와 삼중결합을 이룬 직선형 분자다. 즉 H-C≡N.
㉱ 품명 — 인화점이 -17℃로 21℃ 미만이므로 제1석유류이고 물에 잘 녹으므로 수용성이다. 지정수량은 400L다.
㉲ 증기비중 — 증기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분자량 29로 나눈 값이다.
0.93
1보다 작으므로 사이안화수소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제4류 위험물의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깔리는데 사이안화수소는 그 예외라는 점에서 자주 출제된다. 공기의 평균분자량을 28.84로 잡아 0.94로 낸 판본도 있으나 표준 기준값은 29이므로 0.93이 맞다.
㉳ 위험등급 — 제4류에서 위험등급 I은 특수인화물뿐이고,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가 II, 나머지(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가 III이다. 따라서 위험등급 II.
㉴ 연소반응식 — 분자 안의 질소는 연소하면 질소 기체로 빠져나온다.
좌변의 산소 10개가 우변 의 8개와 의 2개로 균형이 맞는다.
그 밖의 물성 — 액비중 0.69, 녹는점 약 -13℃, 끓는점 약 26℃, 발화점 약 540℃이며 연소범위가 약 6~41%로 매우 넓다. 아몬드 냄새가 나는 무색 액체로 극소량으로도 치명적이다. 순수한 것은 안정하지만 소량의 수분이나 알칼리가 섞이면 중합폭발을 일으키므로 안정제를 넣어 저장한다. -17℃는 인화점이지 융점이 아니며, 이를 “융점”으로 실은 판본은 오기다.
22-2(제72회)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제5류 위험물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 톨루엔에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을 작용시켜 나이트로화 반응으로 제조한다.
· 담황색 결정의 폭발성 고체이며, 직사광선을 받으면 다갈색으로 변한다.
· 분자량 227, 비중 약 1.66이다.
(1) 이 위험물의 제조반응식을 쓰시오.
(2) 이 위험물의 분해반응식을 쓰시오.
(1) (진한 황산 촉매, 나이트로화)
(2)
[해설]
분자량 227에서 물질이 확정된다.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TNT) 는 분자식이 이므로
로 맞아떨어진다. 제5류 위험물 중 나이트로화합물에 속하며, 담황색 결정이 직사광선에 다갈색으로 변하는 것이 대표적인 외관 특징이다.
(1) 톨루엔의 벤젠고리에서 메틸기의 2·4·6번 위치 수소 3개가 나이트로기로 치환되는 반응이다. 진한 질산이 나이트로기의 공급원이고 진한 황산은 탈수제 겸 촉매 노릇을 하며, 치환된 수소는 질산의 산소와 결합해 물 3분자로 빠져나간다.
(2) TNT는 분자 안에 산소를 지니고 있어 외부 산소 없이도 스스로 분해하며, 이 자기반응성이 폭발력의 근원이다.
계수를 확인해 보면 탄소 14개가 와 로, 수소 10개가 로, 질소 6개가 로, 산소 12개가 로 각각 정확히 배분된다. 산소가 모자라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가 나오고 탄소(그을음)까지 남는다는 점이 TNT 분해반응식의 특징이다.
비중을 1.0으로 실은 판본이 있으나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의 비중은 약 1.66이다.
22-2(제72회)
아래 두 조건을 함께 만족하는 제4류 위험물의 품명을 2가지 쓰시오.
[조건]
·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이 1,000[m²] 이하로 제한되는 것
· 옥외저장소에는 저장하거나 취급할 수 없는 것
① 특수인화물
② 제1석유류(인화점이 0[℃] 미만인 것)
[해설]
두 조건을 각각 목록으로 펼친 뒤 겹치는 곳을 찾는 문제다.
조건 1 — 옥내저장소 바닥면적 1,000[m²] 이하 대상
위험성이 큰 위험물은 저장창고 하나의 바닥면적을 1,000[m²] 이하로 제한한다. 제4류 위험물 중에서는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가 여기에 든다. 제2석유류 이하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건 2 —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제4류 위험물
옥외저장소는 지붕 없이 야적하는 형태라 증기가 쉽게 날아가는 위험물은 받지 않는다. 제4류 중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제1석유류 중 인화점이 0[℃] 이상인 것, 알코올류,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다. 뒤집어 말하면 저장할 수 없는 것은 특수인화물 전부와 제1석유류 중 인화점이 0[℃] 미만인 것이다.
두 목록을 겹쳐 보면
| 품명 | 바닥면적 1,000[m²] 이하 | 옥외저장소 저장 | 판정 |
|---|---|---|---|
| 특수인화물 | 해당 | 불가 | 조건 충족 |
| 제1석유류(인화점 0[℃] 미만) | 해당 | 불가 | 조건 충족 |
| 제1석유류(인화점 0[℃] 이상) | 해당 | 가능 | 탈락 |
| 알코올류 | 해당 | 가능 | 탈락 |
| 제2석유류 이하 | 미해당 | 가능 | 탈락 |
따라서 답은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인화점이 0[℃] 미만인 것)이다. 알코올류는 첫 조건은 충족하지만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어 탈락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함정이다. 인화점 0[℃] 미만인 제1석유류의 예로는 벤젠(-11[℃]), 톨루엔(4[℃])은 해당하지 않고 아세톤(-18[℃])·가솔린(-43[℃]) 등이 있다.
22-2(제72회)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제4류 위험물이다. 이 물질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이 위험물의 품명은 무엇인가?
(2) 시성식으로 나타내시오.
(3) 완전연소할 때의 반응식을 쓰시오.
(4)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지하탱크저장소에는 일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그 기준을 2가지 쓰시오.
(1) 특수인화물
(2)
(3)
(4) ① 지하저장탱크는 지반면 아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② 지하저장탱크의 설비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옥외저장탱크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다만, 지하저장탱크가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온도를 적당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아세트알데하이드 CH3CHO는 인화점 −38[℃]·비점 21[℃]로, 인화점 −20[℃] 이하이고 비점 40[℃] 이하인 제4류 특수인화물이다.
완전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된다.
2CH3CHO + 5O2 → 4CO2 + 4H2O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은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저장·취급하는 지하탱크저장소에 아래의 강화 기준을 둔다.
- 지하저장탱크는 지반면 아래에 설치한 탱크전용실에 넣어야 한다.
- 설비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옥외저장탱크 기준(동·마그네슘·은·수은 합금 사용 금지, 냉각·보냉장치, 불활성기체 봉입장치)을 준용한다. 다만 탱크 구조가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냉각·보냉장치를 두지 않아도 된다.
냉각·보냉장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비점이 21[℃]여서 상온에서도 쉽게 끓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