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제72회)주유취급소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1) 고정주… | 2022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2-2(제72회)
주유취급소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고정주유설비에서 도로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잴 때 어디를 기점으로 삼는가?
(2) 고정급유설비에서 부지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잴 때 어디를 기점으로 삼는가?
(3) 주유취급소 안에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를 두려고 한다. 지켜야 할 기준 2가지를 쓰시오.
(4) 탱크를 지하에 묻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인정되는 주유취급소를 3가지 쓰시오.
(5) 다음 빈칸 ㉠,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지하에 매설하지 아니하는 폐유탱크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규정에 의한 ( ㉠ )저장탱크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 ㉡ )에 정하는 지정수량 미만인 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6) 압축수소충전설비를 갖춘 주유취급소에서는 아래 [보기]에 적힌 것 말고도 지하에 묻을 수 있는 탱크가 하나 더 있다. 그 탱크의 종류와 최대용량을 쓰시오.
[보기]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 자동차 등을 점검·정비하는 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폐유탱크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간이탱크
(1)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
(2)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
(3) ①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이나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4) 항공기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선박주유취급소
(5) ㉠ 옥내 ㉡ 시·도의 조례
(6) 개질장치에 접속하는 원료탱크, 50,000[L] 이하
[해설]
(1)·(2)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는 각 설비의 중심선을 기산점으로 삼아 거리를 잰다. 설비 외곽이나 주유호스 끝이 아니라 중심선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이 정한 거리는 다음과 같다.
| 기산점 | 대상 | 거리 |
|---|---|---|
|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 | 도로경계선 | 4[m] 이상 |
|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 | 2[m] 이상 | |
| 개구부가 없는 벽 | 1[m] 이상 | |
|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 | 도로경계선 | 4[m] 이상 |
| 부지경계선 및 담 | 1[m] 이상 |
또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시행규칙 별표 10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를 옥외와 옥내로 나누어 정한다. 옥외는 화기 취급 장소나 인근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 건축물이 1층이면 3[m] 이상)이고, 옥내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이다. 옥외 기준에서 인근 건축물이 1층일 때 거리를 줄여 주는 것은 위층으로 불길이 번질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4) 주유취급소는 원칙적으로 탱크를 지하에 매설해야 하지만, 지형이나 운용 방식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세 가지 특례 주유취급소는 예외다.
· 항공기주유취급소 — 급유탑이나 급유차로 항공기에 주유하는 곳
· 철도주유취급소 — 철도나 궤도로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곳
· 선박주유취급소 — 선박에 주유하는 곳
(5) 지하에 묻지 않는 폐유탱크 등은 지상에 놓이므로, 그 위치·구조·설비는 옥내저장탱크의 기준 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정수량 미만 탱크의 기준을 준용한다.
(6) 압축수소충전설비를 갖춘 주유취급소에서는 인화성 액체를 원료로 수소를 만드는 개질장치에 접속하는 원료탱크를 둘 수 있으며, 용량은 50,000[L] 이하로 제한되고 반드시 지하에 매설한다. [보기]의 네 탱크에 이 원료탱크가 더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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